베트남이 내년인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퍼트,단독 주택 소유) 허용 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6일 국회가 전날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토지법 개정안을 찬성 77.46%로 가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도 내년 7월1일부터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아울러 한 동의 아파트에서 외국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가구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특정 구(區)의 외국인 소유 빌라와 단독주택 역시 250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베트남은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부동산 재고가 823조 동(39억 달러)에 이를 만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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