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베트남계 외국인(월교) 및 그 외국인 가족(배우자 및 자녀)또 베트남인의 외국인 가족에 대한 베트남 입국 사증(비자)면제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82호/2015/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외국인 가족, 또 베트남인의 외국인 가족(배우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의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여권 또는 외국인 신분 증명서의 잔존 유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옛 규정은 6개월 이상).
◇ 베트남계 출신인 경우, 또 그의 외국인 가족인 경우, 베트남인의 외국인 가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베트남 거주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및 거주에 대해서 정한 법에 따른 입국과 출국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면제의 유효 기간은 최장 5년이지만, 면제 기한 5년에 미치지 않았어도 여권 또는 외국인 신분 증명서의 유효 기한의 6개월 전까지이다.또 기존에는 체류 허가 연장 절차를 3개월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었지만, 6개월마다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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