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화물의 면세 리스트 승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 -

- C/O신청시 선적 확인된 면장과 B/L 요구 –

- HS Code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별 고유번호를 정확하게 체크 –

 

 

 

□ 베트남 수출입을 위한 세관의 이해

 

  베트남 세관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이 중앙 통제하에 운용되고,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진행은 성 세관별로 자율적 운용 가능하며, 하노이 중앙세관에 의한 상시 감찰을 실시함.

 

  세관원 선발 전형은 한국과 다르게 성 세관별 자율 선발하며, 현재까지는 급여 소득은 많지 않으나 과거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관원의 권한이 막강해 최고의 직업군중 하나로 선호하는 경향이고,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평생 고용이 보장됨.

 

 ㅇ 베트남은 각 성 세관의 하위기관 내에서만 순환근무가 가능하며, 약 6개월에서 3년 일정으로 순환 근무함으로써 지역적으로 세관원과의 유대 강화가 필요함.

 

  관할 세관은 법인 소재지역의 세관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의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통관, 관세 부과, 관세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단 소재 법인의 경우 공단 소재 세관 출장소가 관할 세관이며, 공단 이외의 지역은 각 성 중앙 세관에서 관할함.

 

  항구/공항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입출고 확인을 주 업무로 하며, 각 항구, 공항 또는 국경에 소재하고, 주로 화물의 검사를 담당하며 업무 진행 후 면장에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됨.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 제약조건

구분

외국인 최대 지분율

제약 해제

비고

해상운송(국제)

51%

5년 후 제약해제

 

해상운송(국내)

49%

-

선원의 2/3는

  현지인 채용

철도운송

49%

-

 

내륙운송

49%

3년 후 제약변경

(지분 49%⇒51%)

운전기사는

100% 현지인 채용

창고·보관(컨테이너)

50%

7년 후 제약해제

 

창고·보관(일반)

51%

7년 후 제약해제

 

 

  원산지 증명은 한국과 Asean과의 FTA에 따라 재료 원가 및 인건비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한 생산 원가 45% 이상이 자국 또는 Asean 국가 권역에 발생한 경우 발급되며, AK C/O를 득한 경우 특혜관세 혜택이 주어짐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은 한국과는 다르게 사전 발급이 불가능하며, C/O 신청시 선적 확인된 면장과 B/L이 요구되며, 수출시 면장 회수과정의 시간 소요로 단거리 해상운송과 항공 운송의 경우 C/O 발급 지연에 따라 수입국 수입 통관절차에 지장을 초래함.

 

□ 베트남 수출입 신규 통관 규정

 

  신규 통관 규정 Circular No.79/2009/TT-BTC 승인 2009년 4월 20일, 발효 2009년

  - 7월 4일 주요 규정 변경사항으로는 수입자가 통관 신청 전 세관원과의 동행 하에 미리 컨테이너의 내용물 확인 가능하도록 규정됐으며, 일반 구매로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 용도로 변경해 사용 가능하며, 관세환급을 요청 가능하나, 단 수입 면장 발급일로 부터  2년 이내여야 함

 

  또한, 매매 계약서를 기초로 수입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국내에 소재한 제 3의 유통 무역업자에 판매 및 양도가 가능하고, 원부자재 소요량 산정 시 원부자재 손실률에 대한 결정을 제조업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함. 단, 향후 세관의 실제 조사에서 상이점 발생시 수입관세와 더불어 강력한 벌금이 부과됨.

 

  수출화물의 경우 관할 세관의 승인 하에 타지역 세관에서 면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으며, 수출 화물 선적 시 항구 세관으로부터 CY 반입 증명과 더불어 선적 후 실제 선적 확인 증명을 다시 한번 받도록 변경됐고, 화학제품 수입 시 하노이의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부터 수입시마다 개별 수입 승인 필요함.(7 Working Day 이내에 발급)

 

  신규 통관 규정 Law No. 13/2008/QH12 승인 2008년 6월 3일, 발효 2009년 1월 1일– 부가세 관련 법률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프로젝트 화물은 면세 리스트 승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으며, 대략적인 기계 수입시의 부가세는 10%임

.

  신규 통관 규정 Decision No.2424/QD-TCHQ 승인 2008년 11월 27일, 발효 2008년 1월 1일 주요 변경 사항은 1년 단위 또는 System단위로 면세신청이 가능하며, 1000만동 이상의 기계일 경우 면세 신청이 가능하고, 동일 System이나 동일기계의 분할 선적시 반드시 수입통관 신청 전 반드시 각 성 관할 공업국 또는 세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신청을 진행함 (Accessory나 Spare Part의 경우 면세 불가)

 

  신규 통관 규정 Decree 79/2005/ND-CP 승인 2005년 6월 16일 주요 내용은 통관 자격 증명서에 관한 내용으로 각 성 세관은 통관자격 획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 이수자에 한 해 시험을 실시해 통과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면장 승인신청서에 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2010년 Dong Nai 세관에서 우선 시행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신규 통관 규정 Circular No. 17/2008/TT-BCT 승인 2008년 12월 12일, 발효 2009년 1월 6일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유통 수입제품에 관한 규정이며, 신규 통관 규정 Decision No. 103/2009/QD/TTG 승인 2009년 8월 12일, 발효 2009년 10월 1일 주요 변경 내용은 EDI 통관 가능지역의 확대(기존 Hai Phong, Ho Chi Minh 에서 Hanoi, Da Nang, Dong Nai, Binh Duong, Lang Son, Quang Ninh, Baria Vung Tau, Quan Ngai 지역을 추가)이며, 2011년 말까지 시행 후 Ministry of Finance에서 개괄적인 보고서를 작성 후 결과에 때라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EDI를 통한 수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추가 내용은 세관으로부터 무료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 상담의 지원과 통관을 위한 전자면장 사용 가능, EDI 수입시행자 절차 진행 우선권 배정 및 전자면장에 의해 화물 인수 간을, 기타 서류제출의무 면제이며, 세관의 Data Processing System을 통해 화물통관 진행사항이 확인 가능하도록 권리를 부여했음. 한편으로는 EDI System에 의해서 프린트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과 세관의 관련 서류 요청시 즉시 제출를 해야 하며, 보관된 컴퓨터에서 새로운 Back Up을 받을 경우에도 복사본과 원 컴퓨터 자료를 동시에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수입 통관시 주의사항으로는 현재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하부기관으로 하달되지 않아 각 세관별 시행 세칙 확인이 불가능하며, WTO 가입에 따른 통관 규정 강화, 부패 방지 협약 가입에 따른 중앙 감찰 기능 강화가 예상되고, 관세 수입 확대를 위한 수입화물 검사 강화, Infra Structure 및 Service Mind 부실에 따른 물류 흐름의 방해가 주의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수출입 통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관련된 법규는 2005년 12월 15일 개정된 무역 수출입 통관절차 시행령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2007.6), 2009년 수입특혜 관세율 시행령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서류는 수출입 화물신고서, 상품매매계약서, 교역영수증, 운송장, 산업무역부 또는 한국세관발행 한-아세안 상품원산지증명서(C/O-AK양식), 기타 수입상품 수입허가서 요구 상품(품질관련 정부기관 검사서 등), 부패, 긴급을 요하는 상품의 통관 처리시한 단축요구서(별도서식)임.

 

  WTO 가입국가로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우대세율의 적용국가는 MFN, 특혜관세율 적용국가는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와 AFTA(Asean Free Trade Area) 이며, AFTA 적용국가간 무역거래에서는 별도 C/O(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ㅇ ACFTA(Asean China Free Trade Area)는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AKFTA(Asean Korea Trade Area) 또한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나 WTO 세율과 비교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

 

CARGO THROUGHPUT AT PORTS (HO CHI MINH CITY) - 2009

Month

Liquid cargo

Bulk cargo

Container cargo

Transit cargo
(tons)

Export (tons)

Import (tons)

Export (tons)

Import (tons)

Export (tons)

Import (tons)

Export (TEUs)

Import (TEUs)

1

72,117

352,075

1,253,408

533,298

718,637

800,921

71,735

91,469

35,216

2

53,584

404,123

1,298,931

665,882

664,993

923,960

59,013

82,360

26,739

3

81,478

628,620

1,768,399

908,785

831,246

1,268,433

78,135

115,176

25,307

4

92,238

522,323

2,239,365

1,016,077

739,387

1,365,869

68,193

112,402

1,435

5

25,507

286,880

674,740

439,166

354,552

714,358

35,642

59,824

27,241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VAT)는 0~10%를 부과하며,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분류방식인 HS Code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별 고유번호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함.(처음 6자리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며, 7~10자리는 각국이 세분화해서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하나, 수입국의 분류체계에 따르며,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조정함.

 

  HS code의 분류체계는 총 10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1~2 자리(류)는 재질과 기능에 따라 전 물품을 분류하며, 3~4 자리(호)는 가공단계별로 분류. 무역량 및 기타 상품개발에 따른 호의 균등을 유지, 5~6 자리(소호)는 상기 기준에 입각하면서 운송, 보험들에도 적용,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7~10 자리(통계부호)는 각국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Code임

 

  국제 무역에 있어 HS code는 첫 4자리 + 2자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통일돼 (예, 3402.11- ) 있으며, HS code는 무역 당사자간보다는 무역 당사국에 필요한 자료임

 

  관련 법규는 무역 수출입 통관절차 시행령 개정( 2005.12.15),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2007.6), 2009년 수입특혜 관세율시행(2008.12.11)

 

  KOREA-ASEAN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서류는 수출입 화물신고서, 상품매매계약서, 교역영수증, 운송장, 산업무역부 또는 한국세관발행 한.아세안 상품원산지증명서(C/O-AK 양식), 기타 수입상품 수입허가서 요구 상품( 품질관련 정부기관검사서 등), 부패, 긴급을 요하는 상품의 통관 처리시한 단축요구서( 별도 서식)임

 

  통관 및 관세 완화 정책 (2009 년도 시행)으로는 종전 과거 356일 내에 90일 이상 체납자에게 적용하던 통관기준을 세관신고일 이전 90일 이내에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완화했고, 단 90일 이상체납자의 통관허용기준을 별도로 마련, 분할각서나 금융기관 보증으로 통관이 허용되며, 폐품. 폐물 사용비율에 따라 수입관세 면세 규정이 세분화 조치됨.

 

 ㅇ 특별우대세율적용 조건( 재무부령 2007.5.7)은 FTA 특별 C/O 양식으로, 200달러 이하 품목은 C/O 생략되며, MFN 세율과 비교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전자.기계류의 완제품 조립을 위한 부품수입은 INVOICE & C/O를 부품별로 분리작성 신고해야 하며, 특별관세율에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MFN 세율로 먼저 선납하고 후에 정산하도록 규정함. 6개월 이내 발행한 C/O가 유효하며, 통관 당시 C/O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C/O 의 진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C/O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국 C/O 발행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음.

 

□ 수입관세 금액의 추계 계산 및 관세 면제

 

  관세금액의 부과기준은 CIF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인보이스 금액에 보험료 및 운송비 미포함의 FOB 경우 이를 증명할 보완 서류가 필요하며, 세관원의 추계치는 통상 FOB의 1.23-1.25로 계산함

 

  베트남 세관당국은 HS Code별 주요 품목 시장가격 자료를 내부에 보관하고 있으며, 인보이스 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나 동일품목, 유사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함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은 관세 부과의 기준가격에 특별소비세를 포함하며, 수입재화 및 용역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됨.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및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자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

 

  수출품의 제조 또는 임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샘플기계 장치 등은 면세로 통관되며, 최근 1년간 신고 위반이 없는 성실납세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선납후, 제품의 수출이 완료된 이후에 환급받아야 하며, 원자재 수입후 275일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연납부에 따른 벌과금도 부과됨.

 

  조선기계장치 제조나 농수산가공업 등의 특정업종의 경우 원,부자재 수입면세 기준일을 275일에서 각 관할세관에 납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석유가스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장치, 특수운송장비, 원재료(비생산)는 관세가 면제되고, BOT 프로젝트에도 관세가 면제되고, EU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됨.

 

  베트남 국회는 반덤핑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덤핑판정기준 및 반덤핑관세(추가수입관세) 부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수출관세는 쌀, 광물, 목제, 어류 등 극히 제한적인 천연자원의 수출에만 적용되며, 관세율은 0~45%까지이고, 관세부과의 기준액은 보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FOB 가격기준임

 

  CEPT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으로부터 베트남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CE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직수입돼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함.

 

 ㅇ AFTA/CEPT(Asean Free Trade Area/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관세율은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우대 관세로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고,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구성요소의 40% 이상이 원산지가 아세안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ACFTA(Asean China Free Trade Area) 관세율은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우대 관세로서 개별 AFTA/CEPT 관세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AKFTA(Asean Korea Free Trade Area) 관세율은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우대 관세로서 개별 AFTA/CEPT 관세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시사점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한국과는 다르게 사전 발급이 불가능하며, C/O 신청시 선적 확인된 면장과 B/L이 요구되며, 수출시 면장 회수 과정의 시간 소요로 단거리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경우C/O 발급 지연에 따라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에 지장을 초래함

 

  국제무역에 있어 HS Code는 첫 4자리 + 2자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통일돼(예, 3402.11- ) 있으며, HS code는 무역 당사자간 보다는 무역 당사국에 필요한 자료임.

 

  수출품의 제조 또는 임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샘플기계 장치 등은 면세로 통관되며, 최근 1년간 신고 위반이 없는 성실납세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선납 후 제품의 수출이 완료된 이후에 환급 받아야하며, 원자재 수입 후 275일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연납부에 따른 벌과금도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함

 

  베트남 세관당국은 HS Code 별 주요품목 시장가격 자료를 내부에 보관하고 있으며, 인보이스 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나 동일품목, 유사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PTV , 호치민 KBC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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