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근로시간
【제68조】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자는 1일 또는 1주간마다 근로시간의 일정을 세울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지시를 사전에 통보해야만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및 「공중위생성」이 발표하는 과중, 위험, 유해작업 목록상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에서 2시간까지 단축된다.
【제69조】사용자 및 근로자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관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1일에 대해 4시간, 1년에 대해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부가 베트남 노동총동맹 및 사용자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표되는 목록에서 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00시간까지 허용된다.
【제70조】야간교대근무시간이란 정부가 정하는 기후, 지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또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이다.
제2절 휴식·휴일
【제71조】① 근로자는 계속해서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적어도 30분의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② 야간교대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45분의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③ 야간교대근무(Night shift)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교대근무가 개시되기 전에 적어도 12시간의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다.
【제72조】① 근로자는 매주 적어도 1회의 휴일(계속 24시간)을 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휴일을 일요일 또는 그외의 특정일로 정할 수 있다.
③ 근로주기로 인하여 휴일을 1주에 한번꼴로 줄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적어도 월평균 4일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73조】근로자는 이하의 국경일에는 휴양할 수 있는 임금의 전액을 지불받을 수 있다.
- 신정(태양력) : 1일
- 구정(음력) : 4일(음력 12월 30일과 1월 1일-3일까지)
- 전승기념일 : 1일(4월 30일)
- 노동절 : 1일(5월 1일)
- 건국기념일 : 1일(9월 2일)
상기의 국경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익일로 연장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74조】① 한 기업체 또는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어 12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이하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
1. 통상의 조건하에서 일하는 자에 대해서는 12일
2. 과중.위험.유해업무 또는 어려운 생활 조건을 가진 장소에서 일하는 자 및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해서는 14일
3. 현저하게 과중.위험.유해한 업무 또는 현저하게 과중렝㎸瓮유해 한 생활조건의 장소에서 일하는 자에 대해서는 16일
② 연휴에 포함되지 않는 여행시간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연휴일수는 한 사업체 혹은 한 사용자의 밑에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연수마다 5년에 1일의 비율로 증가하도록 한다.
【제76조】① 사용자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연휴를 정할 권리를 갖지만 그것을 사업체의 전원에게 사전에 통고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서 연휴를 몇회로 분할할 수 있다. 원격지에 근무하는 자는 희망에 따라 2년분의 연휴를 한번으로 합해 취할 수 있다. 3년분의 연휴를 한번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직 또는 그외의 사유에 의해 연휴를 취득하지 않거나 혹은 연휴의 부여일수 전부를 소화하지 않는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임금이 지불된다.
【제77조】① 연휴취득 중의 근로자는 적어도 휴가일수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여비 및 여행 중의 근로자 임금은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② 근무연수가 12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얻을 수도 있고 , 현금으로 지불받을 수 있다.
제3절 사용의 휴가.무급휴가
【제78조】근로자는 다음의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결혼 : 3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양친(남편 또는 부인의 양친을 포함)의 사망,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자녀의 사망 : 3일
【제79조】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무급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4절 특수업무종사자의 근로시간.휴식
【제80조】해상, 갱내근로, 그 밖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1일미만 또는 1주간 미만의 계약 또는 청부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은 노사쌍방의 합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