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입찰제도
1) 건설업 면허 및 허가관련 제도

건설업 면허
일반적으로 현지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건설업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취득과 함께 3년 단위로 면허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커미션이 오가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면허 취득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프로젝트 허가
투자 프로젝트 심사 시에 구획계획 증명서 및 허가받고자 하는 건물의 설계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신청시에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허가 신청후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로부터 허가여부가 고지되기 때문에 20일 경과 후에도 별다른 통보가 없을 시에는 착공 10일전에 관할 성급 인민위원회에 알리고 착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표 5-1 > 프로젝트 건설 투자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 비교
Decree No. 42/CP Cirlular 01/BXD-CSXD
건설허가증 발급권한

-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 성, 시 건설사무소장
- 수출가공구, 공업단지 관리위원회

건설부가 건설허가서 발급수속을 안내
외국 프로젝트의 건설 및 외국건설회사의
공사관리에 관한 규정


건설허자 자격 취득요건

- 법정자본금 500만불 이상
- 최근2년 기준 연간매출 실적 2,000만불 이상
- 베트남, 컨설턴트 및 건설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료 : 베트남 건설사업 제도 조사 연구, 대한주택공사 도시연구원, 2004.6
2) 입찰 및 발주, 계약제도

입찰허가서 발급절차(No : 03BXD-QLXD, 93.1.26)
베트남 국내의 건설공사,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공사 그리고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발주공사 및 국내 투자에 의한 건설공사에 입찰 또는 낙찰을 받고자 하는 모든 외국건설회사는 입찰허가서(Tender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외국건설회사가 동시에 프로젝트 투자자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입찰허가서 발급에 있어 우선적으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설립된 합작 건설회사는 활동 개시 전 건설당국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득하여야 하고 외국건설회사는 턴키공사, 원하청공사에 공히 응찰할 수 있으며 입찰허가 신청서상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건설회사에게 발급되는 입찰허가서는 1개 프로젝트에 한해 유효, 또 다른 프로젝트에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찰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외국 업체의 자격요건으로는 외국건설회사는 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자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토록 법적 허가를 득한 업체로써 발주처로부터 입찰초청을 받거나,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득한 프로젝트의 투자자로부터 전체 또는 일부를 낙찰 받은 업체에 한한다. 외국건설회사는 베트남 소재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구좌개설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은행 계좌 상에 소속회사의 자본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입찰심사
입찰심사는 7~8명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품질평가위원회와 정부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낙찰회사는 동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실무평가위원회에 의한 2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또한 선정된 이후에는 관계부처 장관의 재가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수상의 재가를 얻어야 시공이 가능하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심의에 많은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3) 시공관리 및 관련제도

투자를 위한 사전준비
외국 자본으로 시공되는 모든 건설프로젝트에는 경제적, 기술적 조사 보고서가 수반되어야 하나 수상의 승인을 요하는 주요공사 또는 사전에 승인 받은 마스터플랜 없이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위치선정에 있어 건설성과 토지관리국으로부터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사업주는 직접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거나, 베트남 컨설턴트에게 용역을 줄 수 있다. 사업타당성조사 및 적정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컨설턴트사는 베트남의 경제, 사회적 여건, 천연자원 및 기타 기술자료 수집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전에 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베트남 측 당사자와 상호 협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설계
프로젝트 사업주는 독자적으로 설계 작업을 입찰에 부치거나 또는 수의로 설계회사를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베트남 국내 설계회사 또는 외국설계회사와 설계부문 협력계약을 체결, 설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응찰을 희망하거나 낙찰받기를 원하는 베트남 설계회사는 법적으로 정식등록이 된 업체로서 관련당국에서 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외국 설계회사는 베트남 설계회사들을 대상으로 재입찰에 부치거나 일부를 베트남 국내설계 업체에게 하청 주는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당국은 설계입찰에 있어 외국설계회사와 베트남 국내설계회사간의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프로젝트 설계(TOPOGRAPHIC, GEOLOGIAL, HYDROGEOLOGIC SURVEYS, ENVIRONMENT STUDY를 포함)조사업무는 설계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업무 용역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식 등록된 베트남 조사회사가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는 베트남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해야 하며, 외국의 설계기준 적용 시에는 건설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설계심사
건설부는 단순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한 A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도를 심사하며 나머지는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설계자의 법적신분, 설계가 해당프로젝트의 종합계획과 심의 완료한 건축물 및 기승인 된 세부계획과의 일치여부, 베트남 건축 및 설계표준 또는 건설부가 승인한 외국표준 준수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공
건설공사 시공은 특정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베트남 국내건설업체, 국산 자재 장비 및 베트남 기술 및 기능 인력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입찰은 베트남 입찰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받고자 하는 베트남 건설업체는 필히 법적으로 정식등록이 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당국에서 발급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건설공사에 응찰을 희망하는 외국 업체는 반드시 건설당국에서 발급하는 입찰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4) 시공관리 및 관련제도
건설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 보증제도는 아직 없으며 공사수주 전반에 관련된 각종 보증(Bond)요율은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보증에 있어서 인프라건설 등 특별한 경우는 정부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보증제공에 인색하므로 BOT 등 투자사업은 투자회수보장이 미약한 상태이다. 한편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이 보증하는 외환보증제도가 존재하기도 한다.
<표 5-2> 베트남의 주요 입찰 사이트 비교
번호 입찰 사이트 비고
1 www.dau-thau.com 베트남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입찰 사이트
2 www.dddn.com.vn/Desktop.aspx/TinTuc/CNTT
3 dauthau.mpi.gov.vn MPI의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정보 습득
4 www.binhthuan.gov.vn/songanh/sogiaothong/htm/quichedauthau.htm 입찰 규제에 관한 설명
5 www.smenet.com.vn/tiengviet/tuvanphapluat 입찰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
6 www.vietnam4all.net/economy.htm 입찰 관리 제반사항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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