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설립단계
    페이지 프린트하기
< 투자기업 설립단계 >
.
사업타당성 조사 · KOTRA, 기진출 한국업체등
· 정부유관기관 (MPI, 베트남상의, FTDC 등)
· 현지 컨설팅 회사(국영 및 민간 컨설팅업체)
.
투자 수속 < 합작투자 기업 >
· 의향서 체결
· 사업계획서 작성
· 합작계약 체결
· 정관작성

< 단독투자 기업 >
· 사업계획서 작성
· 정관작성
.
공장부지 선정 · 공장부지관련 의견조회(市省인민위원회)
  ※ 토지임차 가계약전 각종 제한, 규제 확인 필요
· 토지임차 가계약
.
투자허가 취득 · 市省인민위원회
· 공단관리위원회
· MPI(기획투자부)
.
공장부지 선정 · 공장부지관련 의견조회(市省인민위원회)
  ※ 토지임차 가계약전 각종 제한, 규제 확인 필요
· 토지임차 가계약
.
건축허가 취득 · 토지임차 계약(市省인민위원회 토지국)
· 市省 인민위원회 관련부문 허가취득
  ※환경허가(과학기술환경국), 설계심사(건설국),
     소방허가(소방국)
.
법인 설립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市省인민위원회)
· 회사설립 공고(신문)
· 법인계좌 개설(은행)
· 회사인장신청(경찰서)


I. 외자유치 제도

 1) 투자유치 분야

베트남 투자의 경우, 특별 투자장려 분야, 일반 투자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로 나뉜다. 투자 관심업체는 우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특별 투자 장려분야

· 수출주도형 상품
  - 80%이상의 수출
  - 생산품의 50%이상 수출, 다수의 인력고용, 국내산 원부자재 사용(생산원가의 30%이상)
· 자연,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인프라 건설
· 산악, 원격지에 투자
· 조림
·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고 아래중 한 조건 충족시
  - 농림수산 양식 및 가공분야에서 생산품의 50%이상 수출
  - 생산품의 50%이상 수출과 5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 생산품의 30%이상 수출, 다수 인력고용, 국내산 원부자재사용(생산원가의 30%이상)
· 국내 원부자재가 소요된 기계류, 전자부품 생산
· 베트남에서 개발된 광산물 가공 등
· 국내 원부자재가 소요되고 고용창출규모가 농림수산물 가공 수출산업
· 생명공학, 전자공학, 제조신기술, 전자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투자
·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처리
· BOT, BTO, BT 프로젝트
· 높은 경제효과 유발 또는 국제수준에 준하는 신상품 및 프로젝트
· 투자유치 장려지역에서 요구하는 투자프로젝트


일반 투자장려분야

<농림수산업 분야>
· 농림수산물 가공 수출산업
· 농수산물 저장기술
·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농약 원부자재
· 농기계 및 원부자재 생산
·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산업 분야>
· 광물탐사 및 채굴
· 석유화학산업
· 고품질 철강, 알로이합금, 비철금속, 특수금속, 빌렛 등
· 금속가공기계 제조
· 자동차, 오토바이 조립 및 부품 제조
· 고기술 디젤엔진 및 엔진부품 제조
· 선박제조 및 선박부품 제조
· 석유 및 가스탐사, 기타 광물자원 개발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제조
· 정밀기계 제조(지그[jig] 및 염색공업)
· 각종화학제품 생산
· 절연제품, 단열제품, 방음제품 생산 등
· 수출용 섬유산업 관련제품 생산(실크, 직물, 섬유, 의류)
· 수출용 신발생산
·수출용 고품질 포장지 생산
· 의약품 및 원부자재 생산


투자제한 분야 (조건부 투자허가)

<합작투자기업 또는 경영합작계약(BCC)형태 투자만 허용>
· 국제통신망과 국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경영합작계약만 가능) · 석유, 가스, 희귀자원 탐사와 가공
· 컨설팅서비스(기술컨설팅 제외)
· 항공, 철도, 해상운송, 일반 여객운송 공항과 에어터미널건설(BOT, BTO, BT 프로젝트인 경우는 해당 개별법규 내지 규정에 따름) · 시멘트, 철강과 철의 생산
· 산업용 폭발물의 생산
· 식림(植林)
· 관광 사업
· 문화, 스포츠, 오락

<수출비율 80%이상 의무화>
· 오토바이생산
· 10톤 이하의 미니밴
· 30,000cu.m/時 이하의 관개용 펌프, 540cu.m/時 이하의 가정 펌프
· 중(medium) 전압 및 저(low) 전압 전력케이블
· 일반 통신용 케이블
· 30,000톤 이하의 어선, 1,000마력이하의 선박, 모터보트, 바지선
· 오디오, 비디오 관련제품
· 40mm 이하의 일반 건축용 강재
· NPK비료
· PVC(폴리염화비닐)
· 자전거 및 스페어파트
· 35KV 이하의 변압기
· 15마력 이하의 디젤엔진

<국내자원 소요 투자프로젝트-자원개발투자를 수반해야하는 사업>
· 유제품(乳製品)의 생산 및 가공
·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생산
· 목재 가공

<유통업-행정지도로 단독투자 규제>
슈퍼마켓 및 도매등 유통업 : 합작형태가 권장됨


투자금지 분야

· 국가 안전과 방위,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유물, 선량한 관습과 전통에 유해한 프로젝트
·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국제조약상 금지된 유독한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유독약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2) 주요 우대조치

 (1) 법인세율

외국기업과 베트남기업에 적용되는 세법체계는 상이하다. 외자기업의 법인세는 외국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합작기업은 외자법에 따라 과세된다. 표준세율은 25%인데, 외자기업은 20%,15%,10%의 우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산업공단법'에 따라, 수출가공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수출가공공단법'에 따라 더욱 유리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외자기업은 우대세율의 향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25%의 표준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투자사업 전 기간중 우대세율 혜택을 향수할수 있다.

· 특별 투자장려분야
· 경제사회적 조건 열악지역 투자(투자장려지역 리스트의 A류)
· 공업단지의 인프러스트럭춰 개발사업
·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내에 투자
· 의료, 교육훈련, 과학연구분야


법인세율 감면기간 투자분야 공업단지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표준세율
(25%적용)
호텔, 금융, 보험, 유통, 서비스업



우대세율(Ⅰ)
* 20% 적용
흑자전환後 1년간 면세, 그후 2년간 50% 경감 표준기업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대세율 Ⅱ, Ⅲ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조업 ·서비스업
·제품의 50% 미만 수출(제조업)
우대세율(Ⅱ)
* 15% 적용
흑자전환後 2년간 면세, 그후 3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일반 투자장려 분야
·투자장려지역(B류) 투자
·투자기간 만료후 베트남정부에 자산이 무상이전되는 사업
·산업공단 입주업체로 제품 50%이상 수출기업
·수출가공공단내 서비스업 영위
·수출가공공단내 서비스업 영위
제품의 50%이상, 80% 미만 수출 (제조업) 모든서비스업
우대세율(Ⅲ)
* 10% 적용
흑자전환後 4년간 면세, 그후 4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우대세울(Ⅱ)의 요건중 2개 충족시
·특별 투자장려 분야
·공업단지 인프라스트럭춰 개발기업 및 수출가공구내 기업
·의료, 교육훈련, 과학연구분야
제품의 80%이상 수출(제조업) 모든 제조업
(주) 법인세의 우대세율은 투자허가 취득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실효됨(25% 표준세율로 환원)
   ·우대세율(Ⅰ) 20%   10년 : 사업, 생산활동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후 실효
   ·우대세율(Ⅱ) 15%   12년 : 사업, 생산활동 개시일로부터 12년 경과후 실효
   ·우대세율(Ⅲ) 10%   15년 : 사업, 생산활동 개시일로부터 15년 경과후 실효


 (2) 재투자의 우대조치

稅後이익을 3년 이상에 걸쳐 베트남국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액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50~100%)을 받을수 있다.

·10% 법인세(우대세율 Ⅲ) 적용 프로젝트 100%
·15% 법인세(우대세율 Ⅱ) 적용 프로젝트 75%
·20% 법인세(우대세율 Ⅰ) 적용 프로젝트 50%


 (3) 투자관련 설비, 소요품의 수입면세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생산기계, 설비 및 부품 일체에 대해 면세통관 혜택이 주어진다.

·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금형 등
· 생산용 물류시스템, 노동자 출퇴근용 차량(기타 용도 차량은 과세)
· 공장건설용 건자재(베트남내 미생산 자재)


3) 투자 허가

 (1) 투자 허가 수속

구 분 A그룹 투자프로젝트 B그룹 투자프로젝트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아래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신도시, BOT, BTO, BT 프로젝트
· 항구, 공항의 건설 및 운영, 해상 및 항공운송
· 석유, 가스
· 우편, 통신서비스
· 문화:출판,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의료분야, 의료기관 설립, 교육훈련, 과학연구, 의약품 생산
· 보험, 금융, 회계감사
· 희귀자원의 탐사 및 개발
· 판매를 위한 주택건설
· 국방, 안보분야 프로젝트
4천만불 이상 투자 프로젝트
· 전력, 광산개발, 제련, 시멘트, 기계제조, 화학, 호텔, 임대아파트, 관광, 유흥업
도시부지 5헥타 이상, 기타부지 50헥타 이상 사용하는 프로젝트
A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수상실 ① 市省인민위원회
·하노이, 호지민:1천만불 이하
·기타 市省:5백만불 이하
② 공업단지관리위원회
·산업공단(IZ):1천만불 미만의 제조업 투자건
·수출가공공단(EPZ):4천만불 미만의 제조업 투자건
③ MPI
·市省과 공업단지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투자건



투자신청서 접수→ MPI → 관계 省府와 협의 → 심사결과 송부→ 수상 → 허가여부 결정 및 통지→ MPI →투자자에 회신
【자료】동경海上, Jetro


 (2) 투자 허가서 발급

외국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내용과 성격에 따라 ① 허가기관「등록」만으로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는 것과 ② 허가기관의「인가신청」을 거쳐 비로서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① 투자허가서의「등록」

대 상
· 수상실 결정사항인 A그룹에 속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작성필요가 없는 프로젝트
· 다음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제품의 전량수출
 - 공업단지에 투자하고 MPI가 설정한 수출비율요건 충족
 - 5백만불 이하 투자규모로서 수출비율 80% 이상

제출서류
· 투자허가서 발급등록 양식
· 합작계약서, 정관 또는 단독투자기업 정관, 경영협력계약서
· 법적 지위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및 소요기간
· 투자허가서 발급등록서류는 총 5부를 작성(이중 1부는 원본)하여 지방인민위원회(또는 공단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통지된다.


② 투자허가서의「인가신청」

대상
투자허가서 발급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신청서류
· 투자허가서 신청양식
· 합작계약서 및 합작기업 정관, 100% 단독투자기업 정관, 경영협력계약서
· 경제기술타당성 조사서(사업타당성 조사서)
· 법적지위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이전 관련서류(해당될 경우)

제출처 및 소요기간
· A그룹 프로젝트 : 신청서류를 12부(이중 1부는 원본) 작성하여 MPI에 제출, 근무일기준 45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발급
· B그룹 프로젝트(A그룹 이외의 MPI 승인대상 프로젝트) : 신청서류를 8부(이중 1부는 원본) 작성하여 MPI에 제출, 근무일기준 30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발급


 (3) 투자 허가서의 수정 또는 보완

· 투자허가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은 투자허가서 수정신청서류를 원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한다.
· 투자 허가서의 수정 또는 보완은 허가서의 수정형식으로 투자 허가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투자허가서 수정에 관해 외국인투자기업, 합작기업에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상기시한에 서류보완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市·省 인민위원회 또는 공단은 투자허가서 발급을 위임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수정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 구비서류 >
· 투자허가서 수정신청서
· 투자허가서 수정, 보완신청내용에 관한 합작기업 이사회의결 또는 양측의 합의서 또는
   외국투자자의 제의서
· 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계획서


2. 투자 형태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의 형태는 경영협력계약(BCC ;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 외국인단독투자(100% Foreign Owned Capital Enterprise) 3가지로 구분된다. 기타 진출형태로는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설치를 들 수 있다.


 1) 경영협력계약(BCC ;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경영협력계약(Contractual Business Cooperation)은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양측이 책임을 분담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주로 통신망정비, 석유가스 등 자원탐사, 개발 등 분야에서 흔히 이루어짐
· 투자여건이 불안전하던 초기에 많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합작투자와 위탁가공무역(임가공)의 중간형태
· 경영협력계약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잉여배분, 경영, 기업해산시 자본금 회수가 모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 별도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합작투자기업이나 단독투자기업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짐
· 외국측 파트너는 투자허가증 발행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베트남에 집행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음
· 조세의무는 각각의 당사자에 있음. 즉, 베트남 파트너는 현지조세법, 외국파트너는 외국인투자관계법규에 따라 세금납부

<「경영협력 계약」 허가 신청용 구비서류 >
· 투자허가 신청서
· 경영협력계약서
· 당사자간 재정상태 및 법적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 경제기술설명서(사업타당성 보고서)
·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경영협력계약서 기재 내용 >
· 경영협력계약 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 대표자
· 경영의 목적 및 범위
· 경영협력계약 당자사의 납입금, 경영결과의 분배 및 계약이행 계획서
· 주요 생산품의 내수와 수출비율
· 계약기간
· 경영, 협력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 계약의 수정 및 종료, 양도조건
· 분쟁해결


 2) 합작투자(Joint Venture Enterprise)

·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됨.
· 합작기업의 자본금은 외국측은 현금, 플랜트, 건물, 기계설비, 특허권, 기술노하우 등으로 출자 가능
· 합작기업의 시장 또는 수석부사장은 출자비율과 상관없이 베트남측에 맡으며, 시장은 수석부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관리를 행함. 베트남측이 토지사용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수용과 보상, 정지(整地),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베트남측 당사자가 수행해야 함.
· 합작기업 설립시 외국측 자본금은 30% 이상이어야 함.
· 이사회는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되며, 베트남과 외국깅버의 2당사자로 이루어진 합작기업일 경우 양측은 최저 2인이 이사를 참가시킬 수 있음.
· 이사회 의결은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시행
(주) 만장일치 :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 예를 들어 기업정관 개정 및 보완, 이사회의장, 사장, 수석부사장 임명(만장일치제는 외국측에 있어 독소조항으로 평가 : 출자지분이 작은 베트남투자가측이 기업의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던가 또는 협조를 거부하여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


< 합작투자 신정 구비서류 >
· 합작투자기업 설립신청서
· 합작기업 설립계약서
· 합작기업의 정관
· 합작투자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와 재정능력에 관한 확인서류
· 경제기술설명서(사업타당성 보고서)
·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합작기업 설립계약서 기재 내용 >
· 양측의 국적, 주소 및 법적대표
· 합작기업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
· 총투자규모, 법정자본 및 납입자본 비율, 자본출자 방법 및 계획, 기업설립 추진일정
· 주요 생산품과 내수 및 수출비율
· 합작기업의 시한, 종료해산
· 계약당사자간 분쟁해결절차, 중재기관등
· 합작계약 실행에 있어 당사자간 책임
· 합작기업 계약 유효


< 합작기업 정관 기재 내용 >
· 합작기업 당사자 간의 주소, 대표자 성명
·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경영활동 범위
· 투자자본, 법정자본, 금액, 법정자본 출자비율, 법정자본의 출자 방법 및 시가
· 운영이사회(Board of Management)의 구성, 의무, 권한, 임기, 사장, 부사장의 의무 및 권한
· 법원, 중재기관,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한 대표자
· 재무원칙
· 합작기업 계약당사가간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비율
· 합작기업의 운영기한, 종료 및 해산
· 합작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기술, 전문인력 및 노동자에 관한 훈련 계획
· 합작기업 정관 개정절차


 3) 단독투자(100% Foreign Capital Enterprise)

· 단독투자기업은 기업의 소유권을 외국기업이 보유하며, 유한책임회사로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
· 법정자본금은 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액의 30%이상이 되어야 함

< 단독투자기업 허가신청용 구비 서류 >
· 단독투자기업 설립신청서
· 기업정관
· 투자가의 법적상태, 재무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 경제기술설명서(사업타당성 보고서)
·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단독투자기업 정관 기재 내용 >
· 투자자의 국적, 주소, 법적대표자, 단독투자기업의 상호 및 주소
· 기업의 경영목적 및 범위
· 총투자자본, 법정자본, 자분출자 시기 및 형태
· 법원, 중재기관, 국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 재무원칙
· 기업운영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내 노무관계 및 간부, 기술자, 전문가 양성계획
· 기업 정관의 개정절차


 4)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함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됨

<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류 >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은행계정증명서
· 지사장에 대한 본사사장의 위임장
· 본사 정관
(주) 상기서류는 영어로 번역한 후 본국(한국)에서 공증받아야 하며 또한 베트남어로 번역후 베트남에서 공증 받아야 함(모든 서류는 영어 1부, 베트남어 1부로 작성되어야 함)

< 단독투자기업 정관 기재 내용 >
구분 장 점 단 점
합작투자 ·베트남의 인재, 생산, 판매루트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부담의 경감 가능
·베트남측 파트너의 힘을 빌어, 내수시장 진입 용이
·각종 행정수속, 인허가 취득에 유리
·베트남측과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경영방침, 노무관리, 이익처분 등 문제로 갈등 발생소지 존재(중요사항의 결정에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
·베트남측의 잉여인력, 노후설비 등을 넘겨 받게 되는 경우 존재
·기술유출 가능성 존재
·토지 등 베트남측이 통상적으로 출자하는 현물의 평가 애로
·투자이익의 독점 불가
단독투자 ·외국측의 경영방식 구사 가능
·투자이익 독점 가능
·기술, 정보의 유출 방지
·일부 투자제한 분야에서는 내수시장 진출에 제약상존(합작형태만 허용)
·초기 투자부담이 큼
·정부기관, 베트남기업의 인맥구축 애로
경영협력 계약 ·과도한 초기투자 불필요
·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유연성 존재(이익분배, 경영방식 등)
·베트남측의 토지, 건물 등 현물의 정확한 평가 불필요
·사업기한의 설정 가능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독자적으로 베트남인 고용 불가능
[자료] 동경海上

3. 투자 지역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의 형태는 경영협력계약(BCC ;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 외국인단독투자(100% Foreign Owned Capital Enterprise) 3가지로 구분된다. 기타 진출형태로는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설치를 들 수 있다.


 1) 투자지역

투자지역의 올바른 선정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노동집약형 분야의 가공수출 방식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베트남투자에서는 사업채산성 유지를 위해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리한 투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현지의 일반적인 진출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출지역을 물색하는 것은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입지를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 유망지역과 임차료 수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투자부서와 인적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코트라 무역관(호지민, 하노이)을 초기단계부터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의 투자는 지금까지 북부 보다는 남부베트남에 더 많이 이루어져 왔다(남부 약 220개, 북부 약 110개 기업 투자). 호지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은 과거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북부보다 인프라가 잘 정비되고 경제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사회 분위기도 개방적이었기 때문이다.

남부와 북부는 지리적, 역사적 요인 등으로 지역적으로 분할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풍토의 영향을 받아 남부인들은 개방적 낙천적, 북부인들은 인내심과 조직 순응력이 강한 기질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투자지역 선정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들어 우리 기업들은 진출희망지로 남부지역 보다 북부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 내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면 시장규모가 큰 호지민 인근의 남부지역이 단연 유리하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부문의 수출지향적인 투자라면 토지임차료와 인건비가 저렴할뿐더러 노무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북부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투자지역으로서 남부와 북부의 비교 >
장 점 단 점
남부
(호지민중심)
·인프라 기반(호지민, 동나이 등)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
·연관산업의 발달(특히, 섬유, 신발 등)
·인건비 상승추세(호지민 인근)
·노사분규의 빈번한 발생
·높은 토지임차료 수준(호지민, 동나이 등)
·인력 확보애로(호지민 인근)
북부
(하노이중심)
·저렴한 토지임차료
·노사분규 발생율 미미
·근로자세양호(인내심, 조직적응력)
·인프라 정비 미흡
·내수시장의 규모 제한
·인력확보용이
·연관산업 발달 미비


< 베트남의 주요 투자 대상 市·省 >
주요 市·省 면적/인구 주요산업 특 징
하노이시 ·927㎢
·2,841천명
중공업 및 경공업 베트남의 수도로 남부 호치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으나 최근 베트남정부의 남북균형발전 계획하에 하이퐁과 함께 급속히 성장중
호치민시 ·2,094㎢
·5,378천명
중공업 및 경공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로 경제규모 및 교역규모에 있어 베트남 최대도시
하이퐁시 ·1,504㎢
·1,711천명
선박 및 운송 베트남 제3의 도시로 하노이와 함께 북부지역 경제의 주축
동나이성 ·5,863㎢
·2,067천명
중·경공업산업, 화학공업, 전자산업 등 산업전반 베트남 최대 산업공단 밀집지역으로 많은 제조기업 상주
빈즁성 ·2,723㎢
·768천명
중·경공업산업, 화학공업, 전자산업 등 산업전반 동나이성과 함께 다수의 산업공단 밀집
다낭시 ·1,248㎢
·715천명
수산물 베트남 제4 도시로 최근 기존의 수산물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 중·경공업 산업육성
칸토시 ·2,962㎢
·1,852
농산물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인 메콩델타 중심부에 위치
바리아·
붕타우성
·1965㎢
·839천명
원유 및 가스 "The city of oil"로 통칭될 만큼 원유 및 가스가 생산되는 지역


 2) 투자입지

투자입지의 유형은 크게 대별하여 공업단지와 일반지역으로 나눌수 있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과 투자분야에 따라 각 입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정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에는 현재 50여개에 이르는 공업단지가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며, 입주에 따르는 법인세 등 우대조치가 주어지고 있다. 공단은 일반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관리위원회가 인허가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신규 입주와 기업운영에 편리한 점이 많으나, 임차료가 비싸고 관리비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단에는 외국투자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일반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일반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나 사업여건이 다소 낙후되어 있으나, 법인세 우대혜택 등에 있어 공단과 별반 차이가 없고 지방인민위원회와의 협상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공단입주시와 마찬가지로 수입관세 환급 등 각종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다. 단, 일반지역 진출시는 토지임차료와는 별도로 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보상비를 지방인민위원회에 지불해야 한다.

현재 우리 진출기업의 대다수는 노동집약형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측면에서 공단보다는 일반지역 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공단입주 기업도 많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90년대 초중반경, 공단조성 초기 단계에 임차료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을 당시 진출한 기업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공단 임차비는 그동안 상당폭 인상을 거듭해 와, 공단입주 매력도는 초기에 비해 상당수준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공단과 일반지역 입주시의 비교 >
해당 기관 장 점 단 점
공 단 관리위원회 ·인프라 정비
·인허가수속 대행(신속 입주)
·물류여건 양호
·토지보상비 부담없음
·높은 토지임차료
·관리비 부담
일반지역 지방 인민위원회 ·낮은 토지임차료
·협상에 따라 공단 수준의 투자혜택 수혜가능
·인력확보의 용이
·인프라 미정비
·인허가수속의 직접수행
·물류여건 낙후
·토지보상비 부담


< 공업단지 >

수출가공공단(EPZ ; Export Processing Zone)

수출가공공단은 외국기업의 가공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위해 설립된 산업지역으로 공단내 입주하는 모든 투자자는 수출물품의 제조, 하역, 수리, 보험, 은행 등의 서비스업종도 운영할 수 있다.

수출가공공단은 일반지역과 엄격하게 분리 운영되는 지역으로 수출입시 관세가 면세되나 내수시장 판매는 국가간 교역으로 간주해 수출입세를 부과한다. 수출가공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베트남정부는 일반지역보다 유리한 세제혜택과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총 4개의 수출가공공단(호치민 근교 3개, 하노이 근교 1개)이 있다.

산업공단(IZ ; Industrial Zone)

베트남 정부는 수출가공공단과 함께 산업단지(Industrial Zone)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산업단지(IZ)에는 수출가공공단과는 달리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는 외국투자기업도 입주 가능하다.

현재 베트남에는 호치민시(10개), 동나이성(10개), 빈즁성(9개), 바리아-붕타우성(7개) 등 남부지역에 36개, 하노이 및 하이퐁 등 북부지역에 9개, 중부 다낭지역에 4개 등 약 50여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 산업공단과 수출가공공단의 비교 >
구 분 수출가공공단 산업공단
입주조건 · 단독, 합작투자 모두 입주가능하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단독투자기업임
· 관련서비스(운송, 하역, 수리, 창고업 등 보관 등베트남인력을 우선적으로
· 단독, 합작투자 모두 입주가능하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단독투자기업임
· 제조업(50%미만수출), 서비스업 : 20%(흑자전환후 1년간 면세, 2년간 50%경감)
우대세율
(법인세율)
· 제조업 10%(흑자전환후 4년간 면세, 4년간 50% 경감)
· 서비스업 15%(흑자전환후 2년간 면세, 3년간 50% 경감)
· 제조업(50%~80% 수출) : 15%
(흑자전환후 2년간 면세, 3년간 50%경감) · 제조업(80%이상 수출) : 10%
(흑자전환후 4년간 면세, 4년간 50%경감)
내수판매 · 원칙적으로 수출이외에 내수판매 불허용 · 수출과 병행하여 내수판매 가능
면세 · EPZ내 기계, 원자재, 물품 등의 수입시 관세면세(단, 내수판매시는 수입관세를 지불) · 공단내 원자재반입시 관세지불 수출시는 관세환급(90일 이내 수출시는 관세납부 유예)
【자료】동경海上, Jetro


< 투자입지 선정시 체크포인트 >

해외와의 물류여간

국내물류시스템의 미비로 부품원자재 또는 상품이 하역되어 운송되는 화물의 추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항만, 공항, 화물역 등 해외로부터 화물이 도착하는 곳으로부터 반나절 정도에 도달할수 있는 범위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재, 부품을 한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현지 생산수출하는 가공수출형이라면 항만설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한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연해지역이 적합할 것이다.
국내 물류여건

연해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지대에 위치한 지역의 지방정부관계자들은 운송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방문을 해 보면 물류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대상지역의 운송여건 등 물류여건과 코스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프라 정비

공업단지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으나, 일반 시가지나 농촌지역은 인프라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며, 통신, 전력, 용수, 진입도로 등 인프라건설에 예상치 못한 경비가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기 진출업체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후 시장여건

내수시장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베트남내에서도 구매력이 높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호지민시 인근을 타켓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합작의 경우, 베트남측 파트너가 결정되면 파트너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내수판매를 겨냥하는 합작투자라면 무엇보다도 투자지역의 시장규모와 구매력, 운송수단, 물류비용 등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적절한 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자세

베트남의 지방정부는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최근에는 지방정부간 외국투자유치 경쟁이 과열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투자후보지의 방문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투자우대 조치가 갖추어져 있는 곳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현지 자재와 부품조달의 용이성

현지 원자재 공급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운송비용이 과다하여 사업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입지선택시 진출업종에 소요되는 부품과 자재를 인근 지역에서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섬유, 신발, 양식기제조 등 업종은 인근에 연관산업이 발달해 있을 경우 사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4.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사회, 경제적 여건과 관습이 다른 베트남에 투자를 할 경우, 각 투자단계별로 세심한 상황점검이 필요하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투자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명나면 일단 투자를 보류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업타당성 조사는 합작진출의 경우에도 합작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현장확인이나 컨설팅회사 등 방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투자허가를 받고 공장부지를 선정하여 임차하고, 설비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전기, 용수 등 인프라를 수배하는 등 투자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지의 사정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해야만 예상치 못한 돌출변수의 출현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투자사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업타당성 조사시 유의사항>

· 정보내용의 크로스체킹 :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또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정보처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크로스체킹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유사업종 진출업체 접촉 :
투자진출지역에 소재하는 가급적 많은 기업을 방문하여 현지 생산, 판매 경험담과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

· 신중한 사업성 분석 :
베트남의 지자체 또는 합작 상대측은 외국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자료와 과장된 전망치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해야 한다.


< 사업타당성 조사시 주요 검토항목 >

① 입지 조건

· 인프라정비상황(전력, 용수, 가스, 통신의 확보방법과 비용)
· 운송/물류여건(운송 소요기간, 비용)

② 생산환경

· 생산기계, 설비수입(면세여부)
· 원자재 조달(운송시간 및 통관기간, 비용 등)
· 주변의 연관산업 발달 상황
· 노동력 공급(노동력 확보, 임금수준, 노동관행)
· 전력, 용수, 가스 등 가격
· 환경보호대책과 기업의 부담비용

③ 시장 현황(내수판매 계획시)

· 시장환경과 특성(시장수요와 규모, 판매동향)
· 유통구조와 진출가능성(외국 경쟁기업 진출동향)

④ 공장 용지

· 토지임차료, 토지보상비(일반지역 진출시)
· 공장용지의 지형, 지질상태

⑤ 공장 건설

· 시공 가능회사(설계, 소요자재 조달, 건설기간 및 건설비용)
· 건축관련 법규, 관할관청의 인허가 사항

⑥ 인력

· 인력확보(현지고용, 본국파견 기술,관리인원)
· 임금과 복리후생비 수준

⑦ 파견자의 생활환경

· 거주환경(기후, 치안)
· 의료, 자녀교육

⑧ 자금조달

· 자기자본(초기 자본투자액, 자금운용)
· 차입자금(차입선과 차입조건, 차입액, 상환계획)

⑨ 베트남측 합작파트너의 기본상황 조사(합작투자시만)

· 경영자의 능력 및 평판(경영실적, 경영수완, 사회적 평판, 관공서 인맥)
· 파트너기업의 기본여건(기업성격, 생산설비능력, 기술수준, 생산영업현황)

5. 사업용지와 공장 건설

1) 투자 허가 수속

외국인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구 분 부지 확보 방법
· 합작선에서 제공
· 직접 임차
· 간접 임차

베트남측 합작선이 출자하는 공장 부지(토지사용권 획득)
지방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임차(토지보상비 지불필요)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회사(공업단지 등)로부터 토지임차
(토지보상비 지불 필요없음)


어떠한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자인 관계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지임차료를 매년 또는 일시불로 지불하는 조건하에 투자허가를 얻을 수 있다. 토지사용료는 지역과 업종, 수출비율과 사회경제적 기여도등에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① 공장부지의 현물출자

토지(공장부지)의 현물출자시에는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업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재양도, 임대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합작투자의 경우 합작선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는 현물출자 자체가 자본금 납입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사용료를 합작선에서 무조건 납부해야한다.

② 공장부지의 직접임차

토지의 직접임차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해 특정부지의 이용권을 지방 인민위원회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임차시는 임차료외에도 면적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한다. 임차된 부지는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이용권의 재양도, 임대 등은 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공장부지의 간접임차

일반임차방식은 공업단지 등 이미 토지보상이 끝난 부지를 임차하는 것으로서 매년 또는 일시불로 임차료를 납부한다. 토지보상이 끝난 부지이므로 임차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별도의 보상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부지의 일반임차도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이용자는 재양도,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2) 공장건물의 확보

공장건물은 ① 베트남측 합작선이 제공하는 건물에 의한 자본금 출자 ② 직접 구입 또는 임차 ③ 신규건축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모든 건물은 소유권을 정확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용, 재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사업의 자본금으로 쓰인 경우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투자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① 베트남측 합작선의 건물출자

합작선이 제공하는 건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협의 하에 평가가액이 합의되면 투자자본금으로 인정되며 투자허가서 제출시 상세한 계약내용을 첨부하고 투자허가를 받은 후에 즉시 사용가능하다.

② 공장건물의 구입

공장건물의 구입은 현재의 건물소유자와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승인을 받은 후에 대금을 지불하고 명의 변경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그런데 건물이 위치한 공장부지는 국가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부지 전체면적의 임차료를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매년 납부해야 한다. 토지임차료는 현재의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③ 공장건물의 임차

임차의 경우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대로 임차료를 소유자에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부지는 국가의 것이므로 사용허가 면적만큼 부지임차료는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매년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투자허가기간과 같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④ 공장건물의 신규건축

공장건물의 건축은 투자자측이 투자승인을 받은 후에 베트남 건축회사와의 건축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베트남 건축회사는 일반적으로 설계, 시공, 감리까지의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시공에서도 건축, 전기배선, 수도관 공사 등을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설계 :
  건축의 기본구상을 설계사에게 통보해주면 일반적으로 2주후에 기본 설계도면이 나오며, 이 기본 설계도면을 가지고 2~3개의 건설회사에 견적을 의뢰하여 택일한다.

· 계약서 작성 :
  기본설계도면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주의할 점은 비용산출시 세부적으로 공사내용 중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상호 확인할 것과 설계비용과 각종 인허가비용, 특히 건축후에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이것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 건축 허가서 발급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해당 지방정부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건축회사들이 직접 건축허가서의 발급을 담당하는데, 계약금액에 허가비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시공 및 감리 :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감리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나 투자자로서는 믿을만한 감리자 또는 감리회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시공회사가 감리를 맡을 경우 감리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건축회사에서 책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자가 직접 맡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발생과 초과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6. 설립후 수속

베트남정부로부터 투자허가 취득후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구 분 수속 내용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 회사 설립공고



· 법인구좌 개설


· 전화 및 팩스 신청



· 법인도장 신청
.
· 회계장부등록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는 투자허가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앙지와 지방지에 연속 3회 게재토록 되어 있으며, 신문에 공고할 내용은 기업명칭, 주소, 총투자금액, 사업기간, 대표자, 투자허가번호 등임.

·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고 법인구좌를 개설해야 하며, 모든 금전거래는 법인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전화와 팩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화국에 제출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 베트남내 모든 기업은 법인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이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 회계장부는 베트남정부(재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7.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연수

해외투자기업의 현지직원(외국인)을 국내산업체에서 연수시키고자 할 경우 산업연수(D-3)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되므로, 산업연수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국내산업체(연수업체)는 먼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있는 연수대상업체(해외투자기업)에 송부하고, 연수대상업체는 송부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여권 및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급받는다.

< 국내절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필요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연수계획서
③ 해당 산업체 입증서류 : 해외투자신고수리서, 내용변경허가서
④ 초청사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서(최근 3개월)
⑤ 신원보증서(공증받은 것)
⑥ 초청사의 설립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⑦ 투자(기술·설비 수출입관련서류)확인서 [해당업체]
⑧ 현지법인의 등록증 및 설립허가서 사본(현지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
⑨ 파견명령서(현지법인대표)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심사기준 및 소요기간 : 우선 신청한 서류에 대한 1차심사 후 초청업체에 대한 심사(종업원수, 기숙사 유무 등)를 거쳐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는데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 연수허용인원 : 상시 생산직인원의 약 15%, 연수기간 : 2년


< 해외 : 사증 발급신청 >

· 필요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 신청기관 : 재외공관
· 소요기간 : 1~2일(현지사정에 따라 약간 다름)

[자료출처 :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