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창업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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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모바일게임, 파트너십이 관건
- 베트남 유저 이해 바탕으로 한국 게임 강점 적용 필요 -
- 단독진출 까다로워,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 중요 -
□ 베트남 게임 시장 현황
ㅇ 베트남 전체 게임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억 6500만 달러로 추정되며 3280만 유저를 보유한 세계 28위 시장임(글로벌 게임시장 조사기관 NEWZOO).
- 이는 동남아시아 10개국 중 4번째로 베트남 경제규모 및 소비력 대비 게임시장 규모가 매우 큼.
- 특히 베트남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아 온라인ㆍ모바일 게임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베트남 정보통신부 ICT 백서 2017에 따르면, 베트남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업체 수가 2015년 59개에서 2016년 109개로 크게 증가함.
베트남 게임시장 현황
주 : 통계는 2017년 기준
자료원 : 글로벌 게임시장 조사기관 NEWZOO,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모바일게임 장르
ㅇ 베트남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MOBA(멀티플레이어 온라인배틀아레나), PVP(Player vs Player)와 같은 롤플레잉, 액션 장르 게임이 인기가 높음.
- 캐릭터 및 스토리의 경우 중국의 무협 장르 혹은 일본 망가 캐릭터(원피스, 나루토 등)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국가별로는 중국산 게임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현지 게임 퍼블리셔에 따르면 베트남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달함. 중국산 게임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저작권료를 포함한 게임 비용이 다른 국가 게임 대비 저렴해 베트남 게임 퍼블리싱 회사들이 중국 게임을 많이 배급하고 있기 때문임.
-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서바이벌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베트남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
베트남 모바일게임 순위(무료 게임 기준)
자료원 : 베트남 안드로이드 마켓(‘19.1.21. 기준)
베트남에서 매출이 높은 모바일게임(매출 기준)
자료원 : 베트남 안드로이드 마켓(‘19.1.21. 기준)
□ 현지 진출한 한국 게임 사례
ㅇ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한국 모바일게임은 뮤오리진, 서머너즈워, 다크어벤저, 크로스파이어, 배틀그라운드, 킹스레이드 등이 있음.
- 웹젠이 개발한 뮤오리진(MU Origin)의 경우 2016년 베트남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작년 5월에는 베트남 1위 모바일 메신저 잘로(Zalo)와 함께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출시하기도 함.
ㅇ 최근에는 히어로 5, 컴뱃솔져, 위닝더비 등의 게임들이 베트남 현지 퍼블리싱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현지 진출을 준비 중임.
베트남 진출 일부 국내 모바일게임 예시
게임명 |
개발사 |
이미지 |
장르 |
뮤 오리진 |
웹젠 |
|
MMORPG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
서머너즈 워 |
컴투스 |
|
RPG(역할수행게임) |
다크어벤저3 |
넥슨 |
|
모바일액션RPG |
크로스파이어 |
스마일 게이트 |
|
1인칭슈팅게임 |
킹스레이드 |
베스파 |
|
모바일액션RPG |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퍼블리싱, 결제 등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ㅇ 현행법상 100% 외국인 지분으로 베트남 내 온라인ㆍ모바일게임 회사 설립은 가능하나,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게임 개발 후 퍼블리싱 단계가 실무상 매우 까다로움.
- Decree No. 72/2013/ND-CP(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정보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후 게임 유통을 위한 라이선스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그러나 실무상 온라인 게임 유통 라이선스를 발급받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베트남의 게임 퍼블리싱 주요 회사들은 “외국인이 ‘G1게임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사례는 이제껏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G1 게임 라이선스: G1게임은 게임 서버를 통해 다수 플레이어가 상호작용하는 게임을 뜻함(아래 표 참조). 해당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선 현지 법인 설립, 현지 결제 시스템 구축(베트남 기업과 반드시 연계), 게임 시스템 제어(18세 미만 이용자들에 대한 게임 시간 제한 등), 데이터 백업 등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함(Circular No. 24/2014/TT-BTTTT 제 12조, 13조 근거)
베트남의 온라인·비디오 게임 서비스 관련 주요 법령
법령 |
발효일 |
내용 |
Decree No. 72/2013/ND-CP |
2013.9.11. |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정보 관리ㆍ제공ㆍ사용에 관한 법 |
Decree No. 27/2018/ND-CP |
2018.4.15. |
Decree 72 일부 조항 개정 |
Circular No. 24/2014/TT-BTTTT |
2015.5.12. |
Decree 72 관련 세부 시행규칙 |
자료원 : 베트남 법령,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베트남의 온라인 게임 분류
G1 |
게임 서버를 통해 다수 플레이어가 상호작용하는 게임 |
G2 |
플레이어와 게임 서버 간의 상호작용만 있는 게임 |
G3 |
플레이어와 게임 서버 간의 상호작용 없이 다수 플레이어간 상호작용이 있는 게임 |
G4 |
플레이어간, 그리고 플레이어와 게임 서버와 상호작용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게임 |
자료원: Decree No. 72/2013/ND-CP,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ㅇ 베트남에서 기본적인 인앱결제 수단은 ① 카드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② 휴대폰 통신사 결제 ③ 전자지갑 등 모바일결제, ④ 기프트카드 결제임.
- 과거에는 휴대폰 선불충전카드를 통한 휴대폰 결제가 주를 이뤘지만, 작년부터 해당 결제 서비스가 중단됨.
- 최근에는 모모(MoMo)와 같은 베트남 모바일 전자지갑 업체들도 게임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아직 대중적이지 않음.
- 베트남 PC방과 통신사 대리점에서 Zing card, Appota card와 같은 게임운영회사 카드를 구매한 후 카드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서 게임 머니를 충전하기도 함.
베트남 모바일게임 내 인앱결제 화면 예시
주 : Mobifone은 베트남 3대 통신사 중 하나, MoMo E-Wallet은 베트남 대표 전자지갑 서비스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PC방에서 판매하는 Zing 게임카드
자료원 : Zing pay 홈페이지
베트남 전자지갑 MoMo에서 판매하는 게임 카드 구매 화면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 시사점
ㅇ 베트남 모바일 게임시장 특징 중 하나는 수입 게임이 대부분임. 이로 인해 게임 스토리, 그래픽 등 게임 구성요소에 대한 베트남 게임유저들의 눈높이 역시 높고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함.
- 한국 모바일 게임 역시 베트남 주요 수입 게임 중 하나임. 베트남에서 매출이 높은 게임들을 분석하고 베트남 게임 유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모바일 게임이 가진 강점을 적용한다면 베트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ㅇ 현지 정식 서비스를 위해선 현지 퍼블리싱 회사와 파트너십 중요
- 현지 게임 배급ㆍ유통을 위해선 베트남 정보통신부로부터 G1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외국 기업이 이를 취득하기란 매우 까다롭고 현지 결제 서비스 연계 등 각종 제약이 따름.
-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와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지 서비스 제공, 유저 관리, 시장 트렌드 및 현지 정부 정책 이해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현지 진출한 로펌 의견에 따르면 "베트남 게임콘텐츠 시장은 진출이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이다"라며, "베트남 내 서버 설치, 유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설, 현지 서비스 품질 보장 등 많은 의무가 발생하고 외국기업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점이 많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유명 퍼블리싱 업체와 협력할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함.
자료원 : Newzoo, 베트남 법령, 베트남 정보통신부, 베트남 안드로이드 마켓,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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