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에 상정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주 관련 법개정안은 5개의 중앙 직할시(하노이시·호치민시·북부 하이퐁시·중부 다낭시·메콩 델타 지방 껀트-시)의 거주 등록 조건을 현행법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될 것 같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직할시에서 합법적인 주거(셋집이나 동거의 경우를 포함)로 연속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 인당의 최소 면적은 정하지 안 았었다. 또, 시내의 기업과 무기한 노동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는 거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느슨한 규정을 악용 하여, 거주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주거법 개정안 편찬 위원회는 연속 거주 기간을 1년부터 3년으로 끌어올리고 1 인당 최소 면적(셋집이나 동거의 경우)을 5평방 미터로 정하는 등 거주 등록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 할 방침이다. 중앙 직할시만 등록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권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의문에 대해서, 공안성 법제부는 거주의 자유권은 국가의 공익이나 사회의 이익과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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