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제 1장 일반 조항
   

* 2003년 11월 26일자로 새로 개정된 토지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토 지 법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에 기초하여,2001년 12월 25일 10번째 회기의 제 10회 국회의 결의안 No.51/2001-QH10에 따라 수정되고 보충되었다. 토지법은 2003년 11월26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4번째 회기의 제11회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규정의 범위) 이 법은 전체 토지 소유주를 대표하고 통일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의 권한과 책임,토지 관리와 사용의 체제,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에 관한 통일적 관리 의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전체 토지 소유주들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2. 토지사용자
3. 토지 관리와 사용에 관련된 기타 주체들

제3조(법의 적용)
1. 토지 관리와 사용은 반드시 이 법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된 법률을 적용한다.
2. 이 법의 조항과 다른 규정을 담고 있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하거나 동의한 국제 조약이 있는 경우, 그 조약이 적용된다.

제4조(용어와 문구의 해석) 이 법의 용어와 문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국가의 토지할당'이란 국가가 행정적 결정으로 토지사용 수요자에게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가의 토지임대'란 국가가 계약에 의해 토지사용 수요자에게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현재 토지사용자에 대한 국가의 토지사용권 인정'이란 국가가 해당 개인들에게 최최로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토지사용권 이전의 등록'이란 교환,이전,상속,기부 또는 자본납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다른 개인에게 법령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이를 통해 토지사용권의 이전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5. '토지회수'란 이 법령에 따라 국가가 행정적 결절으로 토지 관리를 위해 기관,지역공동체.구.군 인민위원회에게 이미 할당한 토지를 되찾거나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국가의 토지회수로 인한 보상'이란 국가가 토지회수를 당한 개인에게 회수된 토지를 토지사용권 가치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국가의 토지회수에 대한 지원'이란 국가가 토지회수를 당한 개인에게 직업교육이나 새로운 일자리,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할 만큼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8. '행정경계문서'란 행정적 경계에 관한 국가 관리를 위한 서류를 의미한다.
9. '행정경계문서'는 행정적인 경계 표지와 그에 관련된 지리학적.영역적 요소들을 표시하는 지도를 의미한다.
10. '행정지도'란 지명,다수의 주요 자연,경제적.사회적 요소들을 포함한 행정상 단위의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를 의미한다.
11. '토지구획지'란 대지에 경계지어지거나 문서에 표시된 경계로 구획된 토지영역을 의미한다.
12. '토지장부'란 토지사용에 관한 국가 관리를 위한 문서를 의미한다.
13. '지저도'란 토지구획지와 이에 관련된 지리학적 요소를 보여주는 지도로서 지역공동체.구.군 행정단위에 의해 만들어지고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증된 것을 의미한다.
14. '토지대장'이란 모든 지역공동체.구.군 단위를 위해 토지사용자 및 그들에 관한 토지사용 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의미한다.
15. '토지명세부'란 모든 지역공동체.구.군 단위를 위해 토지구획지 및 그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편철된 장부를 의미한다.
16. '토지변경관리부'란 토지구획지의 규모와 형태,토지사용자,토지사용 목적,토지사용 기간,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의 변경을 포함한 토지사용에 관한 변경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편철된 장부를 의미한다.
17. '토지사용현황도'란 행정 단위별로 일정한 기간 내에 다양한 번주의 토지 배열을 나타내는 지도를 의미한다.
18. '토지사용계획도'란 계획기간 종료시점에 있어 다양한 범주의 토지의 배열을 나타내기 위해 계획기간의 시점에 제작되는 지도를 의미한다.
19. '토지사용권등록'이란 토지사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기 위해 토지장부상의 일정한 토지구획지에 대한 합법적 토지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0. '토지사용권증서'란 해당 국가기관이 적합한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자들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21. '토지사용계'란 국가가 토지장부에 현재 토지사용의 상황과 해당 기간동안의 토지변경 상황을 종합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22. '토지조사'란 국가가 토지장부와 대지에 조사시점의 토지사용 현황과 두 조사기간 동안의 토지변경 상황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토지사용권가격(이하 토지가격이라 한다.)'이란 국가에 의해 규정된 토지면적 단위를 계산하거나 토지사용권 거래를 체계화한 금액을 의미한다.
24. '토지사용권가치'란 일정한 토지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토지 면적에 관한 토지사용권의 재정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25. '토지사용세'란 국가가 일정한 토지면적을 토지사용세의 징수를 위해 할당한 경우 토지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6. '토지분쟁'이란 둘 또는 둘 이상의 토지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토지사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을 의미한다.
27. '토지파괴'란 지형학적으로 토지를 훼손하거나,토지의 질을 떨어뜨리거나,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사요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8. '공공 비사업기구'란 해당 국가기관이나 정치기관,사회정치적인 기관에 의해 조직되어 국가 예산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를 의미한다.

제5조(토지 소유)
1.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가와 더불어 전체 국민의 소유이다.
2. 국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처분권을 행사한다.
 a) 토지사용 구상,토지사용 계획(이하 포괄하여 토지사용 구상.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심사.승인을 통해 토지사용 목적을 결정하기 위하여
 b) 토지할당 기준과 토지사용 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c) 토지할당.임대.회수를 결정하고,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을 허가하기 위하여
 d) 토지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3. 국가는 다음과 같은 토지관련 재정정책을 통해 토지로부터의 이익을 규제한다.
 a) 사용세나 토지임료의 수금
 b) 토지사용세와 토지사용권 이전에서 얻은 수익의 수금
 c) 토지사용자의 투자에 기인하지 않은 지가상승에 대한 규제
4. 국가는 토지할당과 토지임대,현재 안정적인 토지사용자들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인정 등의 형태로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들에게 할당한다.또한 토지사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제6조(토지에 관한 국가 권리)
1. 국가는 토지에 관한 통일적 관리를 수행한다.
2. 토지에 관한 국가 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토지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적 문서의 공포와 그 시행
 b) 행정경계의 결정과 행정경계 문서의 편찰과 관리,행정지도의 작성
 c) 토지에 관한 조사.측정.평가.분류.지적도와 현재 토지사용 현황도 및 토지사용 계획도의 작성
 d) 토지사용 계획의 관리
 e) 토지사용 할당과 임대,회수,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의 관리
 f) 토지사용권 등록,토지장부의 편철과 관리,토지사용권증서의 교부
 g) 토지통계와 조사 시행
 h) 토지와 관련된 재정 관리
 i)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사용권 이전시장의 관리와 발전
 j) 토지사용자들의 권리와 의무 수행에 관한 관리와 감독
 k) 토지법령의 준수에 관한 조사와 검사,토지법 위반의 처리
 l) 토지분쟁 해결,토지경영과 사용에 있어서의 위반에 대한 불만과 고발의 해결
 m) 토지와 관련된 공공 서비스활동의 관리
3. 국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보장하며,토지에 관한 국가 관리의 업무수행에 관한 투자정책을 도입하고,현대적이고 사용 가능한 토지관리 체제를 만든다.

제7조 국가는 전체 국민의 토지소유를 대표하는 권리를 행사하며 토지에 관한 통일적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1. 국회는 토지법을 선포하였으며,전 국가에 걸친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결정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토지관리와 사용의 감독에 관한 최고의 권리를 행사한다.
2. 정부는 도와 직할시의 토지사용 구상.계획과 안보와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사용 구상.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며,전 국가에 걸쳐 토지에 관한 통일적 관리를 한다. 자연자원환경부는 토지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각 국민협의회는 그들 각각의 지역에서 토지 관리와 사용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4. 각 인민위원회는 이 법 규정에 따라 그들 각각의 지역에서 토지소유자를 대표하고 토지에 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권한을 행사한다.

제8조(베트남조국전선과 그 구성기관과 시민의 권리와 책임) 베트남조국전선과 그 구성기관 및 시민들은 토지 관리와 사용을 감독하고,토지관리와 사용에 관한 국가에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제9조(토지사용자) 이 법에서 토지사용자들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정부의 규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차.할당받거나 또는 토지사용권을 인정받은 국가기관,정치기구, 사회.정치적 기구,사회.정치적 전문기구,사회적 기구,사회적 전분기구,경제적 기구,사회.경제적 기구,공공 비사업기구,국민 국대 조직과 그 밖의 다른 기구들을 포함하는 국내 기구들 및 할당된 토지사용권을 이전받은 경제적 기구
2.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차,또는 토지사용권 이전을 바든 국내의 가정과 개인
3.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사용권을 인정받은 같은 마을,또는 지역에 사는 베트남인 공동체,또는 같은 관습이나 관행,조상을 가진 유사한 베트남 공동체
4.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사용권을 인정받은 사찰,교회,예배당,사원,수도원,종교훈련학교,종교기구의 주사무실,그 밖의 다른 종교단체
5.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외교 대표 사무실,영사관,그 밖의 베트남정부에 의해 승인을 받은 외교적 기능을 하는 외국 대표 사무실,유엔 내 기구의 대표 사무실,정부간 기관 또는 기구,정부간 기구의 대표 사무실 등과 같은 외교적 기능을 가진 외국기구들
6. 국내에서 투자나 정기적인 문화와 과학 활동을 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차한 해외거주 베트남인,또는 거주지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연계하여 주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해외거주 베트남인
7. 투자에 관한 법에 따라,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기관 또는 개인

제10조(토지사용자를 위한 보장)
1. 국가는 토지사용자들에게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한다.
2. 국가는 베트남민주공화국,남부벤트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와 베트남사외주의공화국의 토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미 할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3. 국가는 농업생산,임업.수산업.제염업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생산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잇는 여건을 창출하는 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라 토지사용과 지방경제의 구조조정에 적합하고 투자,직업훈련,생산과 사업 개발,농촌 인력 훈련 등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채택한다.

제11조(토지사용 원칙)  토지사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토지사용 구상.계획과 토지사용 목적을 엄수한다.
2.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토지사용자의 적법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3. 토지사용자는 이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을 따르며 토지사용 기간동안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투자 장려) 국가는 토지사용자들이 다음과 같ㅇㄴ 일에 노동.공급.자본을 투자하며,과학적이고 기술적 성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1. 토지의 비옥함에 대한 보호.향상.증거
2. 개간 되지 않은 토지의 개간,사용되지 않는 토지.해양 잠시된 토지의 재경작,버려진 땅.벌거숭이 언덕.산.폐수가 흐르는 토지의 사용
3.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인프라 개발

제13조(토지 분류) 토지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를 분류한다.
1.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 농경지
 a) 쌀 재배를 위한 토지,축산업을 위한 목초지,그 밖의 다른 일년생 농작물 등을 위한 경작용 토지
 b) 다년생 나무를 위한 토지
 c) 삼림지의 생산
 d) 삼림지의 보호
 e) 삼림지의 특별한 사용
 f) 수산업을 위한 토지
 g) 제염을 위한 토지
 h) 그 밖의 정부에 의해 규정된 다른 농업용 토지
2. 다음과 같은 범부를 포함한 비농업용 토지
 a) 농촌이나 도시의 거주를 위한 토지
 b) 사무실이나 비사업 시설을 만들기 위한 토지
 c) 방어 또는 안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d) 산업용 단지나 생산과 사업 설립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광업 활동을 위한 토지,도기 제조를 위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 등 비농업용 생산과 사업을 위한 토지
 e) 통신 또는 개인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문화.의료.교육.훈련.스포츠.신체 훈련 등 공공서비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역사적 유적지인 토지,그 밖의 정부 규제에 의해 다른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f) 종교적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g) 공동주택.사원.성지.작은 규모의 탑.신성지역.사당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h) 공동묘지나 묘소로 사용되는 토지
 i) 강.시내.운하.도량.개울 또는 특별하게 사용되는 물이 있는 토지
 j) 그 밖의 정부에 의해 규정된 비농업용 토지
3. 토지사용 목적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미사용 토지

제14조(토지 분류를 결정짓는 기초) 토지 분류의 결정은 다음 근거에 의한다.
1. 해당 국가기관에 의해 승인된 토지사용 구상과 부합하는 현재의 토지
2.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토지 할당.임대.사용 목적의 변경 결정
3. 토지사용 목적의 변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토지사용 목적변경의 등록

제15조(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국가는 타인의 토지권을 침해하거나, 적당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공표된 구상.계획을 위반하거나, 토지를 파괴하거나, 토지사용자에게 적용된 법령을 어기거나, 토지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국가는 군한있는 개인이 토지관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월권하거나, 무책임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자료출처 :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법무자료 제 26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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