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상향조정 : "36세"를 “38세”로

 

가. 병역법의 개정(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어 ‘11.1.1.부터 시행됨.

 

따라서 2011.1.1.부터 국외이주자의 경우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나.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국외이주자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다. 적용처리

1) 2010.12.31.까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및 병역연기기간을 직권연장처리

ㅇ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ㅇ 병역의무 연기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의 편의를 위해 2010.11월 1차

일괄 연장처리를 하였으며, 2011.1.1. 2차 일괄 연장처리 예정

2) 2011.1.1.부터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국외여행허가 처리

 

라. 병역의무

1) 37세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됨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ㅇ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2)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2. ‘부모와 국외거주’ 요건 허가자의 ‘부 또는 모’ 국내 장기체재시 병역의무부과

가.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2010.10.1.)으로 “부모와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후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하는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나. 적용대상 :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출생연도에 따른 적용제외 없음(모든 이주자에게 적용)

 

다. 시행시기 : 201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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