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gu.jpg 베트남이 IUU, 즉 불법조업(illegal), 어획물 비보고(unreported) 및 규제회피(unregulated) 제도를 10개월 전부터 실시한 이래 연안에 접하여 있는 28개의 성 중 21개 성은 구라파연합 시장에 수산을 수출하기 위한 기원지 인증제도에 참여한 선박들이 많다. 베트남의 수산업계에는 17,000 건의 기원지 인증이 발급되었으며, 이러한 인증에 의하여 어획된 78,000 톤이 구라파연합에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해산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수산물을 다양한 어선 및 성들에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UU가 제대로 준수되기 않으며, 준수키도 어렵다. 따라서 구라파위원회는 수입화물에 단일 기원지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매 화물마다 여러 장의 기원지 인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베트남과 구라파연합간 수입제품의 인증서 수에 합의 하지 못하여 수출업체와 관련 당국이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 및 농촌개발부(MAR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는 이와 같은 장벽을 해결키 위하여 구라파연합의 해양 및 수산국(Directorate-General for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 팀을 만들었다.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현재까지 어획량은 200만 톤 이상이며, 양식양은 2,200,000 톤으로 작년도에 비하여 각각 9% 및 3%가 증가하였다. 상기 기간 동안 베트남은 해산식품 수출로 40억 $을 벌어들였다. 베트남은 미국, 일본 및 구라파와 같은 중요시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라틴아메리카 및 중동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자료: 2010년 11월 11일 www.worldfish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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