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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재정부 산하의 세관 총국은 부총리의 지도 아래 여행 등의 분야에서 외환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각 지방의 세관에 보낸 14일자 공문에서 베트남 입국 시 외화 반입 및 출국 때의 외화 반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베트남 입국 시 외화 반입 및 출국 때의 외화 밀반출에 관한 베트남 국가 은행의 통달 제15호/2011/TT-NHNN에서는 출입국에 미 달러 5000USD 이상 또는 같은 상당 이상의 외화, 베트남동 1500만 VND 이상의 어느 것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사 강화 배경에는 동북부 지방 꽝닌 성 등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베트남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불법 투어와 상품 판매가 횡행하는 것에 있다.

 부총리는 재정부 및 중앙 은행에 대해서 각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국내 여행사와 해외 거래처와 대금 결제 활동과 관광객 전용 매장의 상품·서비스의 결제 활동 등을 감시·검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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