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새 규정 및 정령 3개항 소개

 

1. 베트남 영해를 항행하는 외국군 함선에 베트남 국기 게양을 의무화

 개정 베트남 해사 법(해사 법 2015년, 7월 1일 시행)에서는 잠수함을 포함한 외국군의 함선이 베트남 영해를 항해 할 때 인정된 항로를 따라서 해상에 떠오른 상태에서 항행하고 자국의 국기와 함께 베트남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미성년자 개인 정보의 인터넷 유포 단속 강화

 인터넷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정령 제56호/2017/ND-CP(7월 1일 시행)에서는 기업·개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미리 부모 또는 그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승낙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무원의 최저 임금 인상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정한 규칙 제47호/2017/ND-CP(7월 1일 시행)에서는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기존 월 121만 VND에서+9만 VND 늘어난 130만 VND으로 인상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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