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일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 1년에 대해 임금의 1/2개월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퇴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연공수당, 직무수당 등이 있으면 합산)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절도, 횡령, 기술ᆞ경영상의 기밀누설행위 또는 기업의 재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근로자 2. 감급(減給)징계를 받은 근로자 또는 타 직무로의 배치전환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또다시 위반행위를 한 근로자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종료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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