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베트남, 올해부터 발효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 불인정 -
- 주요 원재료 소요량만 세무서에 신고 -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베트남 재무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Circular 130/2008/TT-BTC와 Circular 177/2009/TT-BTC를 일부 개정하는 Circular 18/2011/TT-BTC를 발표했으며, 이는 2011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구분 |
현행 법인세법 |
개정 법인세법 |
비고 |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 |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25%,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 : 2% |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교육,의료,예술활동) : 2% 예시) 주택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료의 5% |
문구 수정 |
재해 손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금 산입 일반 원칙만 규정 |
*천재지변 관할세무서에 통보 손해액 평가서
*공손 (표준 원자재 소요량 이내) 관할세무서 통보 손해액 평가서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인정을 위한 구비 서류 구체화
천재 지변외에 정상 공손에 대해 추가로 인정 |
감가상각비 |
신설
신설
*취득가액 16억동을 초과하는 9인승 이하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불인정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일부 불인정 |
*일시 운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규정 추가 : 운휴 기간 9개월 미만 또는 수리, 재배치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 세무서 통지 의무
*토지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 불인정
기한이 있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는 인정
*삭제
*삭제 |
운휴 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도 일정 기한 이내이면 손금으로 인정함을 명문화
토지사용권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비 인정 범위 구체화함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세무서 신고 의무 |
*주요 원재료 소요량만 신고하고 부자재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고 의무 삭제 (회사에 비치하고 요청시 제시해야 함) |
회사 부담 경감 |
보너스 |
신설 |
보너스의 손금 산입 조건 구체화: 고용계약서,단체협약서, 내규,BOM 지침 등에 지급 조건 및 금액이 |
보너스 지급 조건에 대한 규정 신설 |
|
|
명시돼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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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비 및 주거비 |
별도 규정 (Official Letter)에 명시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학비 및 사택비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고 적정 증빙을 갖춘 경우 손금 인정 |
시행규칙에서 손금 산입 조건 명문화 |
피복비 |
현금 : 1백만동/연간/1인 현물 : 1백5십만동/연간/1인 |
현금, 현물 구분 없이 5백만동/연간/1인 |
손금 산입 한도 확대 |
출장비 |
신설 |
출장 경비 (교통비,숙박비) 등을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면 손금 인정 |
출장 경비 현금 지급에 대한 손금 산입 명시 |
수선 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액은 손금 불산입 |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액은 손금 불산입 *매출액과 대응시키기 위한 Accural expenses 는 일시 손금산입하고 실제 지급시기에 실제 지급액으로 정산해 추가 손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함 |
*손금 산입 규정 추가 |
외화 환산손실 |
기말 환율로 평가하는 외화환산손실 및 영업개시전 발생한 외환차손은 손금 불산입 |
외화환산손실 : 현금,예금,미착현금 및 외화 미수금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손금 불산입 건설기간중 발생한 외환차손 (영업개시 여부 불문)은 손금 불산입 |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외화환산손실은 손금 산입 |
건설 기간 중 발생한 비용 |
신설 |
건설기간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금 산입 명시 |
매출액이 없더라도 비용 인정 |
개인소득세 및 원천징수세 |
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손금 불산입 |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Net Base 인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는 손금산입함.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 법인세의 경우 계약금액에 동 법인세가 포함돼 있지 않은 Net Base 인 경우, 동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산입함. |
조문 구체화 |
이자수입 |
수입 이자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 수입항목에 포함 |
지급이자가 있을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서로 상계하고, 수입이자가 더 클 경우에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지급이자가 더 클 경우에는 일반 손금 산입 비용 (재무 비용) 으로 처리함 |
조문 구체, 명료화 |
외화채무에 대한 환차손익 |
신설 |
*영업 활동과 직접 외환차손익은 해당 영업활동의 손익으로 |
별개의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시행규칙 내로 |
및 기말 환산 손실의 처리 |
|
처리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외환차익은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고 외환차손은 재무 비용으로 처리 *외화채무에 대한 기말 환산손익의 경우 먼저 환산손익을 서로 상계하고 이익이 남을 경우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하고 손실이 남을 경우 재무비용으로 처리함 *단, 외화 환산손실로 인해 회사의 당기 순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이연할 수 있음. |
편입 |
계약 위반 보상금 |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수입 –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 =>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 |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이 더 클 경우 다른 기타수입 항목과 상계 가능. 다른 기타 수입항목이 없을 경우 정상 비용으로 처리 |
* 보상금 지급액이 더 큰 경우에 대한 규정 구체화 |
스크랩 매각 수입 |
스크랩 매각 대금 – 스크랩 원가 =>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 |
스크랩이 Tax incentive 가 적용되는 제품에서 나온 것일 경우 똑같이 Tax incentive 적용함. |
* Tax incentive 인정 범위 확대 |
관세 환급금 |
신설 |
*기중에 발생한 관세 환급금을 기중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비용에서 차감 *전년도에 발생한 환급금을 차기에 환급 받을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처리 *단, Tax incentive 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금은 똑같이 Tax incentive 적용함 |
*관세 환급금에 대한 기타 수입 및 Tax incentive 적용 규정 신설 |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
이월 결손금은 최대 5년간 공제 가능
신설 |
*이월 결손금은 반드시 전부,연속적으로 공제해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임
*분기별 예정 법인세 신고시 각 분기별로 발생한 손실은 다음 분기에서 공제 가능 (한 회계연도 내에서 분기별로 결손 공제 가능) |
*이월 결손금의 전부, 연속 공제 조건 신설
*분기 단위 결손 공제 허용 문구 추가 |
주식발행 초과금 |
신설 |
주식회사의 유상 증자시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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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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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centive 가 |
*문구 수정 |
incentive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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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기타 수입 등) 은 구분하고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서로 상계할 수 있음 상계 후 남은 이익이 해당되는 쪽으로 Tax incentive 적용 여부를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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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centive 적용 조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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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교량, 도로, 공항,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그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설 법인으로서 Tax incentive 자격이 있고, 단순히 건설,시공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 |
*신설 |
□ 시사점
○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는 현행 법인세법 상,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25%,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 : 2%이었으나,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교육,의료,예술활동) : 2%로 개정됨. 예를 들면 주택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료의 5%를 과세함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 상,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에 대해서 세무서 신고 의무였으나,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주요 원재료 소요량만 신고하고 부자재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고 의무를 삭제함(회사에 비치하고 요청 시 제시해야 함)
Tax incentive 가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기타 수입 등)은 구분하고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서로 상계할 수 있음. 상계 후 남은 이익이 해당되는 쪽으로 Tax incentive 적용 여부를 판단함. 발전소, 교량, 도로,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그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설 법인으로서 Tax incentive 자격이 있고, 단순히 건설, 시공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
자료원 : 베트남 세무국, e-iung Auditing ,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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