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올해부터 발효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 불인정 -

                                           - 주요 원재료 소요량만 세무서에 신고 -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베트남 재무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Circular 130/2008/TT-BTC와 Circular 177/2009/TT-BTC를 일부 개정하는 Circular 18/2011/TT-BTC를 발표했으며, 이는 2011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구분

현행 법인세법

개정 법인세법

비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25%,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 : 2%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교육,의료,예술활동) :

2%

예시) 주택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료의 5%

문구 수정

재해 손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금 산입

일반 원칙만 규정

*천재지변

관할세무서에 통보

손해액 평가서

 

*공손 (표준 원자재

소요량 이내)

관할세무서 통보

손해액 평가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인정을 위한

구비 서류 구체화

 

천재 지변외에

정상 공손에 대해

추가로 인정

감가상각비

신설

 

 

 

 

 

 

 

신설

 

 

 

 

 

 

 

*취득가액 16억동을

초과하는 9인승 이하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불인정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일부 불인정

*일시 운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규정 추가 :

운휴 기간 9개월 미만

또는 수리, 재배치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

세무서 통지 의무

 

*토지사용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 불인정

 

기한이 있는

토지사용권의

감가상각비는 인정

 

*삭제

 

 

 

*삭제

운휴 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도 일정

기한 이내이면

손금으로 인정함을

명문화

 

 

 

 

 

토지사용권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비

인정 범위

구체화함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세무서

신고 의무

*주요 원재료 소요량만

신고하고 부자재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고

의무 삭제

(회사에 비치하고

요청시 제시해야 함)

회사 부담 경감

보너스

신설

보너스의 손금 산입

조건 구체화:

고용계약서,단체협약서,

내규,BOM 지침 등에

지급 조건 및 금액이

보너스 지급 조건에

대한 규정 신설

 

 

명시돼 있어야 함.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비

및 주거비

별도 규정

(Official Letter)에 명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학비 및

사택비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고 적정

증빙을 갖춘 경우

손금 인정

시행규칙에서

손금 산입

조건 명문화

피복비

현금 :

1백만동/연간/1인

현물 :

1백5십만동/연간/1인

현금, 현물 구분 없이

5백만동/연간/1인

손금 산입

한도 확대

출장비

신설

출장 경비

(교통비,숙박비) 등을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면

손금 인정

출장 경비 현금

지급에 대한

손금 산입 명시

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액은

손금 불산입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액은 손금 불산입

*매출액과 대응시키기

위한

Accural expenses 는

일시 손금산입하고

실제 지급시기에

실제 지급액으로

정산해 추가

손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함

*손금 산입

규정 추가

외화

환산손실

기말 환율로 평가하는

외화환산손실 및

영업개시전 발생한

외환차손은 손금 불산입

외화환산손실 :

현금,예금,미착현금

및 외화 미수금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손금 불산입

건설기간중 발생한

외환차손 (영업개시

여부 불문)은

손금 불산입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외화환산손실은

손금 산입

건설 기간

 

발생한 비용

신설

건설기간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금 산입 명시

매출액이 없더라도

비용 인정

개인소득세 및

원천징수세

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손금 불산입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Net Base 인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는

손금산입함.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

법인세의 경우

계약금액에 동 법인세가

포함돼 있지 않은

Net Base 인 경우,

동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산입함.

조문 구체화

이자수입

수입 이자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

수입항목에 포함

지급이자가 있을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서로 상계하고,

수입이자가 더 클

경우에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지급이자가 더 클

경우에는 일반

손금 산입 비용

(재무 비용) 으로

처리함

조문 구체, 명료화

외화채무에

대한

환차손익

신설

*영업 활동과 직접

외환차손익은 해당

영업활동의 손익으로

별개의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시행규칙 내로

기말 환산

손실의 처리

 

처리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외환차익은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고

외환차손은

재무 비용으로 처리

*외화채무에 대한

기말 환산손익의 경우

먼저 환산손익을 서로

상계하고 이익이

남을 경우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하고 손실이

남을 경우

재무비용으로 처리함

*단, 외화 환산손실로

인해 회사의

당기 순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이연할 수 있음.

편입

계약 위반

보상금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수입

–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

=>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이

더 클 경우 다른

기타수입 항목과

상계 가능.

다른 기타 수입항목이

없을 경우 정상

비용으로 처리

* 보상금 지급액이

더 큰 경우에 대한

규정 구체화

스크랩 매각

수입

스크랩 매각 대금

 – 스크랩 원가

=> Tax incentive 가

배제되는 기타수입으로

처리

스크랩이

Tax incentive 가

적용되는 제품에서

나온 것일 경우

똑같이 Tax incentive

적용함.

* Tax incentive

인정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신설

*기중에 발생한 관세

환급금을 기중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비용에서 차감

*전년도에 발생한

환급금을 차기에

환급 받을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처리

*단, Tax incentive 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금은 똑같이

Tax incentive 적용함

*관세 환급금에

대한 기타 수입

및 Tax incentive

적용 규정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이월 결손금은

최대 5년간 공제 가능

 

 

신설

*이월 결손금은 반드시

전부,연속적으로

공제해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임

 

*분기별 예정 법인세

신고시 각 분기별로

발생한 손실은 다음

분기에서 공제 가능

(한 회계연도 내에서

분기별로 결손

공제 가능)

*이월 결손금의

전부, 연속 공제

조건 신설

 

 

*분기 단위 결손

공제 허용 문구 추가

주식발행

초과금

신설

주식회사의 유상

증자시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안됨.

 

Tax

 

Tax incentive 가

*문구 수정

incentive

적용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기타 수입 등) 은

구분하고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서로 상계할 수

있음

상계 후 남은 이익이

해당되는 쪽으로

Tax incentive

적용 여부를 판단함

 

Tax incentive

적용 조건

추가

 

발전소,교량, 도로,

공항,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그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설

법인으로서

Tax incentive

자격이 있고, 단순히

건설,시공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

*신설

 

 

□ 시사점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는 현행 법인세법 상,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25%,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 : 2%이었으나,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출액에 대해 서비스 : 5%, 재화 : 1%, 기타(교육,의료,예술활동) : 2%로 개정됨. 예를 들면 주택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료의 5%를 과세함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 상,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에 대해서 세무서 신고 의무였으나,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주요 원재료 소요량만 신고하고 부자재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고 의무를 삭제함(회사에 비치하고 요청 시 제시해야 함)

 

Tax incentive 가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기타 수입 등)은 구분하고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서로 상계할 수 있음. 상계 후 남은 이익이 해당되는 쪽으로 Tax incentive 적용 여부를 판단함. 발전소, 교량, 도로,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그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신설 법인으로서 Tax incentive 자격이 있고, 단순히 건설, 시공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

 

 

자료원 : 베트남 세무국, e-iung Auditing ,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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