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참고: 자료작성년도 2008년

 한국과 베트남 회계제도의 비교

 

- 베트남은 재무제표 공시제도 없음(상장기업 제외) -
- 토지의 경우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처리(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개념) -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 한국과 베트남 회계제도 차이점

 ㅇ 계정과목
  - 베트남은 모든 기업이 적용해야 할 계정과목 및 Code를 지정하고 있음.
  - 위 계정과목을 기본으로 해 기업은 sub-account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투자기업은 회계시스템 설계 시 본사 보고 목적의 계정과목을 운영하면서, 이를 베트남회계시스템(VAS)에 규정된 계정과목과 Mapping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함.

예시

Account

Sub Account

Account Name

       Current assets

111

     Cash on hand
 

1111

   Vietnamese currency
 

1112

   Foreign currency
 

1113

   Gold and others

112

     Cash in bank
 

1121

   Vietnamese currency
 

1122

   Foreign currency
 

1123

   Gold and others

 ㅇ 기본재무제표
  - 한국은 기본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가 들어가나, 베트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변동표와 같은 내용이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처럼 추가돼 있음.

 ㅇ 재무제표의 공시
  - 한국의 경우 외감업체인 경우 재무제표가 공시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비밀문서로 간주하고 공시되지 않음. 따라서, 경쟁업체 또는 기타 업체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 이용자를 위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 회계처리 세부규정 비교

 ㅇ 토지 관련

구분

한국

베트남

계정과목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장기선급금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정지비, 등록비 등   좌동

감가상각

  없음   정액법

내용연수

  없음   사용가능기간

  -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토지라는 유형계정과목 대신에 무형자산으로의 토지사용권으로 기표함. 즉, 토지소유권 인정을 부인하고 사용권만을 인정

 ㅇ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구        분

한국

베트남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관련 비용 좌동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 방법 정액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량 비례법 및 정률법(정액법의 2배 초과 안됨)
  내용연수 범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규정을 따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감가상각법상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
  자본적 지출 100만 원 기준 1000만 동(약 650달러)

 ㅇ 기타 무형자산
  -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2004년 중 도입됐으며, 개발비 등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음. 창업비 및 개업비는 특별하게 향후 수익창출활동 금액과 명확하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동일하게 대부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비의 경우, 3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할 수 있음.

 ㅇ 이연법인세 회계
  - 베트남은 2005년부터 이연법인세 기준서를 발표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연법인세 적용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베트남은 없음.

 ㅇ 퇴직급여충당금
  -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나, 1년에 0.5개월의 급여만을 충당금으로 설정. 한편,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급여의 15%)는 한국과 동일하게 전액 당기 비용으로 기표되며, 퇴직보험예치금과 같은 제도는 없음.

□ 기타 베트남 회계관련 사항

 ㅇ 경리장의 역할 및 자격 요건
  -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인 Chief Account 자격을 보유한 경리장을 채용해, 세무서에 등록해야 함.
  - 경리장의 주요 역할은 회계 및 세무에 관해 대내외적으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경리장은 회계전표 및 세무신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표이사와 공동 서명함.
  - 경리장의 요건은 내국인의 경우, 일정기간 회계관련 업무 종사 및 교육기관이수 및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1) 외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을 구비해야 하며, 2) 베트남에서 1년 이상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3) 최소한 베트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ㅇ 베트남의 회계감사
  - 한국은 자산규모 70억 이상만 외부감사를 받으나, 베트남에 있는 모든 외국인투자회사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관련 기관(투자승인기관, 세무서, 통계청)에 제출해야 함.

□ 시사점
 ㅇ 베트남 회계규정의 경우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나, 경제 사회적인 여건상 일부 내용의 경우 변형된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함.

자료원 : Deloitte(호치민) 최준회계사, 무역관 자체 조사

번호 분류 제목 날짜
공지 참고자료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14가지 사항(KOTRA 자료)
669 참고자료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지사의 차이점 2013.04.08
668 행정법률 베트남, 인터넷 쇼핑몰 시작하기 2019.10.24
667 참고자료 2025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베트남 전기요금 2025.05.10
666 KOTRA자료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흥 강자,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2023.06.27
665 KOTRA자료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업 분야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 사항 2023.06.24
664 시행정책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산업 진출하기 2013.05.28
663 참고자료 아포스티유(apostille)란 2015.03.30
662 KOTRA자료 2021 베트남 산업 개관 2021.09.27
661 KOTRA자료 베트남, 수출세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 2021.09.27
660 KOTRA자료 베트남 관세 환급에 대한 이해 [호치민무역관 자료] 2021.08.30
659 KOTRA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권 종류 및 침해 시 대응방안 2021.08.23
658 KOTRA자료 베트남 소프트웨어시장 동향 2021.08.19
657 KOTRA자료 백신 수급으로 재조명되는 베트남의 콜드체인산업 2021.08.02
656 KOTRA자료 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와 면세 활용 2021.07.26
655 KOTRA자료 베트남 시장 및 소비자 특성 2021.07.21
654 KOTRA자료 베트남,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2021.07.21
653 투자환경 베트남 외국인 투자환경(kotra) 2021.07.21
652 KOTRA자료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2021.07.09
651 KOTRA자료 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2021.07.09
650 KOTRA자료 프랜차이즈 베트남 진출 2021.06.07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비나한인 안내  info..
===================================
베트남 창업 법인설립,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 법인형태 법인장 주소 업종 변경 
공장 이전, 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베트남 투자 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베트남 현지 시간)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7 ~ PM7(베트남 현지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비나한인 카톡 QR CODE

 

상담/문의 등록

※문의 등록 관련, 베트남 현지 지사 법인설립, 공장설립, 대표사무소, 공장부지 입지 선정 등 비나한인 업무와 관련된 문의 내용에만 회신드립니다.

 

간단한 문의 내용 보내기
Message
  • (내용 보기)
    개인정보 이용 안내 Close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문의에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명(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본 '문의등록'의 경우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제목
이름(회사명)
이메일
전화번호
분류
비밀번호
내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카톡 상담문의
Factory_tran.png

바로 문의/상담 등록

베트남 투자진출 관련 간단한 문의는 아래에 등록해 주시면 체크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공장설립 문의의 경우에는 기본 정보를 알아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여기 클릭'  하여 등록해 주시면 이메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업체에서 진행한 결과에 대한 검증이나 후속 조치 등에 따른 문의 등, 업무 내용과 무관하거나 문의 내용에 따라 회신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회신이 늦어질 경우에는
E-mail 주소 viethoasong@gmail.com
또는 카톡 무료 통화(ID: vinahanin)이나
전화 0909 194 181(베트남 +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의 공백 부분을 한 번 클릭한 후 입력

간단한 문의 내용 보내기
Message
제목
이름(회사명)
이메일
전화번호
분류
비밀번호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문의에 답변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업체명(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본 '문의등록'의 경우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