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처리시설 사업 전망
가. 수(水)처리 설비의 종류
나. 초순수설비/순수설비
1) 공법이 정해져 있음
2) 신규특허 불가능
3) 시설 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정해져 있음
4) 장치비 비중이 높고 건설비 비중이 낮음
5) 오폐수 처리 설비에 비하여 시공비가 높은 편임
베트남 수처리시설 사업 전망
구 분
장치설비 70% 건축건설 30% 식수/공정수
높음
매우 높음
낮음
정부 관급 공사
토목공사 70% 장치설비 30% 하천방류
1) 초순수 설비
2) 순수설비
3) 정수설비
4) 하수설비
5) 오수설비
6) 폐수설비
다. 정수설비/하수설비
1) 공사가 대규모이므로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시공에 참여하기 어려움
2) 플랜트설비 전문 대기업에서 정부 입찰공사에서 낙찰 받아야 함
라. 오수설비/폐수설비
1) 베트남의 오폐수 처리 시스템은 한국과 다름
2) 토목공사 비중이 높고 장치비 비중이 낮음
3) 처리후 용도가 하천 방류이므로, 하천의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것이 선결 조건
4) 정부가 정한 오폐수의 처리후 수질 기준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음
5) 베트남 현지 업체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인 반면, 외국인 업체에는 강력 단속
6) 설비비가 증가하므로 공장주들이 회피함. 단속공무원에게 촌지 제공 관행
마. 오수처리/폐수처리 (현재 제안 받은 사업)
1) 제안받은 공법은 현재 베트남에서 안쓰이는 HCR 공법임 (선진공법)
2) HCR 공법은 베트남 현지 공법에 비하여 시설비가 높음
3) 수퍼바이저급의 한국인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영어필수)
4) 베트남 현지 전문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어야 함 (영업 및 대관 업무)
(Ly Thoung Kiet에 백과대학에 관련학과 교수들이 시공업도 겸함)
5) Pilot 설비(시험설비) 제작 필수, 베트남 업체와 관련기술 공유 불가피
6) 베트남의 오폐수는 한국과 다름 (높은 염도 등)
바. 기타 사항
1) 베트남의 상수도 보급율은 30% 미만 (85%가 넘어야 선진국 수준)
2) 베트남의 하수도 설비는 전무한 실태 (사이공강 오염 정도로 추측 가능)
3) 상하수도 설비 외에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설비도 매우 부족한 상태임
4) 베트남에서 오폐수처리 시설업은 시기상조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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