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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주요 개정 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법 개정전 위법행위 없나 꼼꼼히 살펴봐야 -

 

 

 

1. 노동법 개정 연혁 및 최근의 개정논의

 

 ㅇ 베트남의 노동법은 1994년 전면적 개정 후 2002,년 2006년, 2007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금번 개정은 4번째 개정임. 금번 개정안은올 7월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 2012년 국회 통과 및 2013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ㅇ특히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노동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증가했고, 2008년 부터 본격적인 노동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음.  특히 최근들어서는 Amcharm, Eurocharm 및 Kocharm등 각국 상공회의소들이 적극 참여해 여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ㅇ 금번 노동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근로계약 조건으로서, 파트타임 근무자 및 파견근로자, 한국으로 부터 파견된 직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근로시간, 급여, 휴일 및 휴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대우, 계약 종료 조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될 예정인 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2. 근로계약 주요 개정내용

구분

세구분

주요내용

급여

수습기간

급여

 ㅇ 수습급여 적용기간

  - 6일 이내 : 기타업종

  - 30일 이내 : 중/고 졸업 정도의 능력을 요하는 업종 및 기술자

  - 60일 이내 : 대졸 이상의 능력을 요하는 특수/고기술 업종

ㅇ 수습 급여율

  - 정상 급여의 최소 85% 이상으로 그 지역의 최저임금 이상(현행 70%)

  - 12개월 미만의 특수 계절적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 면제 가능

 

  *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논의중

계약

파트타임

ㅇ 정의 : 1주일 근로 시간이 3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ㅇ 복수 근로계약 : 근로자의 복수 근로계약 체결권 인정 (단, 시간중복 미허용)

 

ㅇ 근로계약서 : 서면 체결(일일 근로의 시작, 종료 시간, 근무일수 명시)

 

ㅇ 급여 : 동일 업무의 풀타임 시간당 급여보다 낮을 수 없음

 

ㅇ 취업규칙: 근로자, 사용자 모두 준수 의무화

 

ㅇ 공휴일 급여 : 평일의 급여 수준으로 지급

 

ㅇ 휴가 : 전체 시간을 모아 휴가사용 가능(구체적 내용 미비)

 

ㅇ 사회보장세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지급 의무화(가입 여부는 근로자 판단)

 

ㅇ 근로계약 파기 : 해제는 3일전 통보

 

ㅇ 퇴직금 지급의무 : 없음 (근로자도 교육경비 배상 없음)

 

ㅇ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 근로자와 사용자 협의 가능

    (구조조정등의 경우)

가사도우미

ㅇ 대상자: 가사 도우미, 가내 간병인, 가정 운전기사

 

ㅇ 근로계약서 : 서면체결 의무화(현행 구두계약 가능)

 

ㅇ 사용자의 책임

  - 사회보험, 의료보험료 지급 의무화(가입여부는 근로자 판단)

  - 명예 존중, 위생적인 숙식장소 제공

  - 문화나 직업교육 조건 마련 의무화, 18세 미만의 경우 최소 초등교육

     학습기회 제공

 

ㅇ 사용자의 금지행위

  - 학대, 폭행, 성희롱 금지

  -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지시 금지

  -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보관 금지

파견근로자

ㅇ 정의 : 파견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선업체에 파견한 직원

   * 파견사업체는 일정 법정자본금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

 

ㅇ 계약주체: 파견사업체-근로자 사용업체

 

ㅇ 파견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 근로의 상세한 내용, 근로자에 대한 요구사항

  - 근무장소, 파견기간, 근로시간, 휴식 등 -> 일반 근로계약의 내용을 포함

  - 파견 근로자에 대한 양측의 책임 등

 

ㅇ 파견 사업체의 권리 및 책임

  - 파견 근로자에 대한 파견계약의 내용 고지 의무

  - 파견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의무

  - 사용업체의 요구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이력과 요구사항 제공

  - 법령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게 급여, 수당, 퇴직급, 사회보험료 등 지급의무

 

ㅇ 급여수준: 파견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업체의 동종업무 근로자의 최저

    급여보다 낮을 수 없음

 

ㅇ 파견 사업체의 관계기관 보고 의무화 : 파견근로자 수, 사용업체의 수,

    근로자 파견 수수료 등

 

ㅇ 사용업체의 권리와 책임

  -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율을 파견 근로자에게 고지

  - 파견 근로자와 기존 근로자간의 차별대우 금지

  - 추가 근무 및 야간 근무에 대한 파견 근로자와의 협의

  - 파견 근로자의 재파견 금지

 

ㅇ 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 사용업체의 근로자 파견계약 위반시 파견사업체에 고발

  - 파견업체와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 부여

  -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 준수

  - 사용업체의 규율준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ㅇ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은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됨

외국인

노동자

추가조건

ㅇ 외국에서 범죄 혹은 전과없음을 요구 (현행은 공안 관련 전과만 요구)

노동허가

ㅇ 노동허가 없이 근무하는 외국인 추방 규정 추가

 

ㅇ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 채용 기업에 대한 벌칙 추가

노동허가

면제

ㅇ 유한회사의 소유주 및 사원

 

ㅇ 주식회사의 이사회 멤버

 

ㅇ 대표사무소의 소장

 

ㅇ 프로젝트Director

 

ㅇ 외국 조직 또는 비정부기구의 Director 등

  * 현행 면제 대상인 3개월 이하 근무 외국인에 대한 규정 삭제

노동허가

기간

ㅇ 최대 24개월 (현행 최대 36개월에서 12개월 단축)

근로

시간

통상근무

ㅇ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 초과 금지

 

ㅇ 근로시간 기준은 일단위 혹은 주단위로 정할 수 있으나, 주단위 기준이라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초과 금지 (현행 12시간)

초과근무

ㅇ 1일 정상근무 시간의 50%, 월 36시간 초과 금지

 

ㅇ 전쟁, 자연재해 등 특별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초과근무 가능

급여

최저임금

규정보완

ㅇ 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유지비 및 수수료 지원

 

ㅇ 최저임금: 정부는 노동총연맹 및 사용자 대표조직의 의견 수렴 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소 60일전 공표

초과수당

ㅇ 평일 : 통상임금의 150%

 

ㅇ 주휴일: 통상임금의 200%

 

ㅇ 국경일/유급휴가일 : 통상임금의 300%

 

ㅇ 야간근무(22~6시) : 30% 추가 (야간 근무시간을 일원화)

휴가

휴일 및

휴가

ㅇ 외국인 근로자 : 자국의 전통 명절(1일) 및 독립기념일(1일) 유급휴가 실시

 

ㅇ 원격지 근무자 : 사용자 허가시 2년분의 연차휴가 합산 사용가능

    (현행 : 3년분 합산 사용 가능)

 

ㅇ 연차휴가 분할사용 : 현행과 같이 사용자의 동의 필요

여성

근로자

고용

ㅇ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및 세금 감면 등 우대정책

    시행. 조건은 10인이상 100인 이하의 업체의 경우 여성이 50% 초과,

    100인 이상의 업체는 여성이 30% 초과

출산휴가

ㅇ 출산휴가는 6개월이며 출산휴가 복귀 시 휴가 전 급여보다 낮으면 안됨

계약

종료

종료사유

ㅇ 징계해고, 사회보험법에 따른 은퇴 및 노동법에 따른 일방적 해지의 경우를

    추가

 

ㅇ 징계해고의 경우 도박, 폭행, 지식재산권 누설 추가

 

ㅇ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화재, 병원치료 등 관련기관이나 치료기관의 확인서

    추가시, 배우자, 자녀, 양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양친, 양부모와 관련된

    가사) 없이 무단결근(월 3일, 분기 5일)시 해고 가능

 

ㅇ 무단결근 계산의 월 또는 분기는 최초 무단 결근일을 기산일로 함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시

사전통지

ㅇ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 45 영업일 기준

 

ㅇ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30 영업일 기준

 

ㅇ 12개월 미만의 특수 계절적 근로계약 : 3 영업일

  * 기준일을 영업일로 구체화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ㅇ 사용자는 최소 15 영업일 전 종료시기 예고를 의무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ㅇ 일방적 해지가 불법인 경우

   - 노동법상 허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 사전 통지가 없거나 그 기간이 위배된 경우

 

ㅇ 사용자의 불법적 해지시

  - 복직의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대비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

  - 사전 통지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

     (현행 최소 2개월분의 임금 및 수당에서 완화된 조건임)

  -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 퇴직금 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치않아 합의 해지하는 경우 : 최소 2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현행 단순 협의를 구체화)

  - 복직한 근로자의 직위, 업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 수정

 

ㅇ 근로자의 불법적 해지시

  - 사전통지 위반 기간 상당의 급여 보상(현행 반월치 급여 및 수당 보상

     미규정)

  - 훈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훈련비용의 배상

  - 경쟁합의 위반의 경우 보상

퇴직금

지급대상 등

ㅇ 적용기간: 2009년 1월부터 도입된 실업보험 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으며,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실업보험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적립

 

ㅇ 퇴직금: 12개월 이상 근무시 1년 근무에 월 급여 및 수당의 ½ 지급

    (월급여는 퇴직전 6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를 뜻함)

 

ㅇ 퇴직금 계산 기산을 규정 (실제 근무기간에서 실업보험 참여 기간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

실업보조금

ㅇ 적용대상: 구조조정, 생산감축, 합병 등(법 49조 및 50조 해당)을 인한

    인원감축 대상일 경우

 

ㅇ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근속 연수당

    1개월분, 최소 2개월 최대 20개월분 지급

 

ㅇ 실업보조금 계산기간 규정 : 실제 근무기간에서 실업보험 참여기간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

 

 

자료원 : 법무법인 정평 및 현지언론 종합

작성자 : KOTRA 하노이무역관 김종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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