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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 개요
- 최근 베트남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많은 수출가공형 일본계 메이커가 진출해 있으며, 중견·중소 메이커의 진출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체류 일본인의 증가와 함께 베트남인의 소득 향상에 따라 일본계 서비스업과 소매업의 베트남 진출도 향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이런 가운데 베트남 외식산업 현황과 음식점 설립 시의 유의점을 해설함.

 

□ 연간 15%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는 호치민 소매시장
- 인구 700만 명을 자랑하는 베트남 최대의 도시 호치민은 베트남 소매시장의 약 3분의 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최대 상업도시임.

 

- 호치민 시가지에는 전통적인 음식점이나 소매점이 다수 늘어서 있는 한편, 레스토랑을 병설한 백화점이나 상업시설도 증가하고 있음.

 

- 시장규모는 호치민이 60억 달러, 베트남 전 국토에서도 200억 달러 남짓으로 아직 작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30%가 넘는 성장률임. 많은 전문가들은 상업도시인 호치민의 소매시장은 향후 5년 이상 15% 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높아 각종 조달비용의 상승이나 환율변동 리스크에 주의가 필요함.

 

□ 일본계 음식점 진출 상황
- 태국 방콕과 호치민시의 일본계 음식점 진출 상황을 비교함. 태국 방콕에는 많은 일본계 음식점이 진출하고 있는 외에 생산에서 판매를 일관 체제로 하고 있는 식품 메이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조달도 비교적 쉬움.

 

- 한편, 호치민의 일본계 음식점 수는 50개 전후로 주요 고객은 주재원과 여행자 등의 일본인임. 그러나 체류인 수가 전년대비 92% 증가해 일본식 레스토랑의 니즈는 커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제조 및 도매 목적의 일본 식품 메이커나 편의점이나 대규모 유통업 진출로 일본음식에 친근감을 느껴 일본계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베트남인도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음식점 진출 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 출자 형태
- 2007년 WTO 가입 후 베트남 정부는 외자 참가를 단계적으로 해방했지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외자 100% 독점에 의한 법인설립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일본계 음식점은 일부를 제외하고 베트남인 명의의 매장, 법인 또는 현지기업과의 합병 형태이면서 실질적인 오너는 일본인인 경우가 많음.

 

○ 투자 라이선스 취득
- 베트남에서는 법인 설립절차가 일본과 달라 모두가 실질적으로 인허가에 가까운 상황이므로 투자 라이선스 취득이 법인설립과 같은 의미임. 투자 라이선스 취득에는 정관, 등기부등본, 결산서, 은행구좌 잔고증명서, 법인대표자의 여권, 기업 개요, 상품 팸플릿, 합병계약서, 매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함.

 

-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에는 수입권과 판매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음식점을 포함하는 소매업은 매장에 대해서도 인허가 사항이 됨.

 

○ 식재 조달
- 호치민에는 적지만 일본계 업자가 소재하고, 공동 구매도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식재를 입수하는 수단은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 라이선스나 관세 문제도 있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베트남에서의 음식점 비즈니스의 과제
○ 외자 음식점에 대한 참가 규제
- WTO 가입에 의해 베트남에서는 원칙적으로 외자 참가가 개방되었지만, 조건부로 단계적으로 개방을 진행하고, 법률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심사가 까다로움.

 

- 외자 음식점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2015년 외자에 의한 음식점 개업이 무제한이 될 것인지는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음.

 

○ 2점포 문제
- 베트남에서 음식점을 개설한 후 점포망을 확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점포 규제임. 외자계 음식점을 포함하는 소매점포가 두 번째 매장 이후를 출점할 때 ENT(Economic Needs Test)가 부과되고, 출점 지역의 소매점포 수, 시장 안정성, 인구밀도 등이 혀가 요건이 됨.

 

- 이 규제는 구체적인 실무세칙이나 외국인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음.

 

○ 베트남인 명의인과의 관계
- 일본계 음식점은 베트남인 명의 법인 혹은 베트남인과의 합병 형태임. 이 경우 법적인 소유권은 베트남 명의인임. 장래 명의인과 경영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금전 면이나 해당 법인의 매각에 관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 프랜차이즈는 조기 진출이 유효
- 2점포 문제를 해결하고 베트남에서 여러 점포를 전개하려면 프랜차이즈 전개라는 선택사항이 유효함. 프랜차이즈 방식에서는 각각의 점포는 베트남인 명의가 되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짐.

 

- 프랜차이즈를 전개할 때에는 프랜차이즈로서의 판매권을 상무부에 등록한 후에 해당 기업이 베트남 국내에서 1년간 영업하면 현지 기업, 개인에게 프랜차이즈권을 부여할 수 있음.

 

- 프랜차이즈 전개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상표 문제임. 베트남에서도 유사상표 문제가 있어 상표등록을 게을리 해 다른 회사가 등록하거나 혹은 유사상표 때문에 애를 먹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목차>
1.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는 호치민 소매 시장
2. 일본계 음식점 진출 상황
3. 베트남에서의 음식점 비즈니스의 과제
4. 프랜차이즈 전개, 초기 참가가 유효



[출처 :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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