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제조법인 설립시 요구사항) | ||
No. |
준비절차 |
비고 |
1 |
토지 사용권 발급신청 |
공단 내, 투자자와 공단개발회사 간 토지사용권 양도양수협의서 작성,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제출 |
공단 외, 각 부지 사용인에 토지보상을 완료 후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토지사용권 발급 신청 | ||
2 |
토지 사용권 발급 |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여, 업무일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권 발급 |
3 |
건설업체 선정 |
내외국 시공 및 설계 감리업체와 직접 면답, 업체 선정 |
4 |
건설업체 계약 |
각종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설계, 시공, 감리 업체와 정식 계약 체결 |
5 |
건설허가서 발급신청 |
관할 지방성 건설국에 건설 계획과 설계도를 첨부한 건설 허가 신청 |
6 |
건설허가서 발급 |
관할 지방성 건설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일 30일 이내 건설 허가 발급 |
7 |
건설 시작 |
완성 설계에 따라 건설 시작 |
8 |
건설 완료 후 감리 |
감리대행업체 혹은 직접 감리업무실시 |
9 |
준공허가서 신청 |
감리 후 결과 및 완공허가서 신청서를 관할 지방성 건설국에 신청 |
10 |
준공허가서 발급 |
건설국의 감리 후 완공허가서 발급 |
참고로 로컬 임대공장 또는 로컬에 토지 임대매입 후 건축시 특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예로 중간 브로커가 현재 현지인이 동일 업종(예: 봉제)으로 운영(라이선스)하고 있는 것이기에 라이선스 또는 공장 소유 이전만 하면 간단하다고 하나 베트남 정부의 정책이 기존의 공장등을 공단내 입주를 유도하고 있기에 명의 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고 라이선스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임대공장이나 토지 임대매입 전에 필히 현지 행정 관청(DPI: 투자국)에 반듯이 사전에 라이선스 발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 브로커 말만 일방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큰 낭폐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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