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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E-Commerce) 법 규정, 아직은 걸음마 단계

-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베트남 정부는 고군분투 중 -

-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관건 -

 

 

 

□ 전자상거래 활동 관련 현행 법 규정

 

 ○ 2013년 11월 15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전자상거래 활동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체의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금지 품목과 위조품 생산·판매·거래 활동에 관한 행정 처벌 법령(185/2013/ND-CP)’을 발표,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산업통상부(MOIT)에 등록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만들어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개인 운영자에게는 1000만~1억 동(475~4760달러), 기업체에는 1000만~5000만 동(475~23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혹은 기업체가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변동사항을 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규정된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타인에게 웹사이트를 인수하는 경우,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조품, 거래금지 품목,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 벌금이 부과됨.

  - 또한, 규정을 위반한 웹사이트는 도메인 이름 ‘.vn'이 압수되며, 6개월에서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 규정을 위반한 웹사이트 소유주는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규정 위반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도 반환해야 함.

 

 ○ 하지만,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법률 마련에도 정책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관련 법령

  - 베트남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최초 법제화(2005년 11월 국회 통과)

  -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57/2006/ND-CP(2006년 발표)

  - 금융활동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27/2007/ND-CP(2007년 2월 23일 발표)

  -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의 사실 입증 관련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관한 구체적 규정 26/2007/ND-CP(2007년 2월 15일 발표)

  - 은행 활동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35/2007/ND-CP(2007년 3월 8일 발표)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

 

 ○ 베트남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발전이 저해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음. 이에 다국적 협력과 동시에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가들과의 양자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한국과는 2011년 이후부터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eC/O(전자 원산지 증명서)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분야의 활성화와 함께 이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2012년 전자상거래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함. 더불어 이 분야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2~2015년의 인력 훈련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관리분야 연수생 예상 인원 수

                         (단위: 명)

 

2013

2014

2015

2020

연수생 수

2,000

3,000

4,000

10,000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금지 품목과 위조품 생산·판매·거래 활동에 관한 행정 처벌 법령(185/2013/ND-CP)’ 발표 이후 현재 200개 이상의 제품 거래 웹사이트가 신고됐으며, 100개 이상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록허가를 받은 상태. 하지만 현재 온라인 거래를 운영하는 기업 수는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기업의 신고·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

  - 법령 발효일(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자상거래 및 정보 기술원은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상거래 운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시사점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의류, 화장품 등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구매대행 형식으로 들어오는 한국 상품 수요도 폭발적인 상황. 따라서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사업 전망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며 이용률도 저조한 상황. 따라서 이 분야의 사업 진행 시 소비자의 신뢰감 확보가 우선 과제임.

 

 ○ 베트남은 전자상거래의 후발국가로 관련 법안 마련과 시행을 비롯해 제도적 정착이 미흡한 상황이며, 도입·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음.

  - 제도 정착의 불안정으로 인해 사업 등록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항이 예상되며 기업들은 신규 제도에 대한 숙지와 대비가 필요

 

 ○ 전자상거래 운영기업 및 관련 서비스기업들의 적정 인력 확보도 어려움이 예상됨.

  - 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결과를 낳지 못한 상태. 따라서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운영 초기화 단계에서 전자상거래 업무 전반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별도의 직원 교육 및 연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Vietnam Economic News, Vietnam News, VECIT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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