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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전모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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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안전모들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호치민시에서는 새로운 안전모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국산뿐만 아니라 외국제품의 경우에도 호치민시에서 발표한 착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미 소비자들에게 팔린 제품에 대해서는 발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준 인정서가 없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안전모를 제작하는 회사와 안전모 관련 종사자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안전모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발표된 규정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새로운 규칙은 다음과 같다. 안전모는 머리, 귀, 턱을 다 가려야 하며 무게는 큰것은 1.5kg, 작은 것은 1.2kg이다. 머리와 귀부분만을 가리는 안전모의 무게는 큰것은 1kg, 작은 것은 0.8kg이다.
안전모의 표면적과 모든 부분은 날카로운 데가 없고 금이 가지 않아야 하며 안전모에 “오토바이 탑승자를 위한 안전모”라는 글자와 만든 회사 이름, 주소가 적혀있고 CR이나 CS마크 붙어 있어야 된다.
▶ 정보제공 : 해외소비자정보위원, 라승종(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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