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근 노동법 시행령 관련 이슈
2021-05-21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최영진

- 노동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및 기업들의 채용 기준 강화 -

- 현지 노동부 - 각국 대사관 및 대표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의점 모색 지속 -

- 채용 시 기업과 구직자 모두 개정법령을 확인해 절차상에서 올 수 있는 불이익 최소화 -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자격과 요건이 크게 변했다. 전반적인 개정의 기조가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근로자에게는 노동허가서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까다롭게 개정된 내용에 더불어 중앙 정부로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각 시성급 노동허가서 발급 유관기관에서 명문 규정을 더욱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에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숙지가 필요해보이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등 인정 요건 강화

 

1) 경력증명서상 경력 인정 기준 강화: 베트남이외 다른 국가에서의 경력만 인정

 

기존에는 베트남에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증명서상 인정되는 근무 경력으로 포함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인한 베트남 호치민시 노동국 입장은 경력증명서상 인정되는 경력은 반드시 베트남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 노동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평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으며, 베트남 내 근무 경력을 해외 근무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방성별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코참(한국상공회의소)뿐 아니라 암참(미국상공회의소) 등 많은 외국기업 협회에서 동 해석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베트남 정부에서도 내용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에,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전문가 인정서 효력 인정 근거 규정 삭제

 

베트남 노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법령

활용 근거

개정 전

11/2016/ND-CP

33

3.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b)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개정 후

152/2020/ND-CP

33

3.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b)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2013년 한-베 정부 간 체결한 전문가인정 MOU의 근거규정이 삭제돼 다수 베트남 지방 정부에서 한국기관에서 발행한 전문가인정서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MOU를 근거로 학력 또는 경력에 상관없이 ① 한국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② K-Move 스쿨을 졸업하거나, ③ 공공알선기관을 통해 취업한 경우 등에는 베트남 전문가인정서를 발급받아 신규노동허가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상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신규 대학졸업자를 바로 뽑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베트남에 온 사람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 사람에게도 적용되기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입장에서 젊은 한국인을 고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 전문가 및 기술자 인정 요건 추가: 학사학위 없는 경우

 

베트남 노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법령

활용 근거

개정 전

11/2016/ND-CP

33

3.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b)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개정 후

152/2020/ND-CP

33

3.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b)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기준은 개정 전과 동일하나 학사 학위 등이 없는 경우 직무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전문가로 인정되는 내용이 편입되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무와 연관성 있는 전문 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②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직무와 연관성 있는 전문 분야에서 적어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기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1년 이상 교육 및 직업 훈련 전문기관에서 기술훈련을 수료하고 베트남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② 적어도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을 요한다. 전문가 인정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기술훈련을 수료한 경우 기술자 인정 조건은 종전과 다름이 없으나 기술훈련을 수료하지 않은 자도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대학졸업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전공과 학위 등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베트남 노동국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전공은 반드시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그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게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어서, 전공 이수 과정에서 받은 교육과 행하게 될 업무가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한다면 무리없이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및 요건 명확화

 

1) 근로계약체결, 신고, 발급 의무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은 노동허가서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과 일치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15일 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노동허가 재발급 사유 및 요건 명시

 

노동허가서의 기간이 남아있으나 분실, 파손, 내용 변경(이름, 국적, 여권번호, 근무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최초 발급되는 노동허가서의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에 걸쳐 최대 2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노동허가서 만료 4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적어도 만료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노동허가서 발급면제 및 면제확인서 발급

 

① 연 3회에 걸쳐 30일 이내(총 90일) 한시적으로 베트남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30억 동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합작투자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 임원과 ③ 베트남인 배우자와 혼인한 자가 베트남 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허가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라도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면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해당 근로자에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의 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베트남인 배우자와 혼인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의 신고만으로 충분하다.

 

3. 외국인근로자채용계획 승인 의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 예정 30일 전에 외국인근로자채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기채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수, 직위(또는 직함)를 제공되는 양식에 맞추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의 내용과 직위(또는 직함) 간 연관성이 있음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학위 및 경력을 기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학위를 수여받은 전공과정과 수행하게 될 업무 내용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경력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경력 유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경력 연수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노동법 152조 1항에 따르면 “기업, 기관, 단체 등은 관리직, 운영직, 기술직,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베트남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를 분장할 경우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밝혀야 한다.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베트남 내 근무 중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고 실제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전문가, 기술자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베트남 이외의 국가 경력만 인정할 것이라는 당국의 입장이다.

 

전문가 인정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년간 베트남에 근무하며 해당 업계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활용되던 인력으로, 현실적으로 본국(또는 해외)에서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경력으로 인정되는 근무지에 베트남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베트남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주관적인 이유를 일일이 소명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면, 이는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극적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국에서 관리자급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및 기업협회 등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노동 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베트남 노동부에 요청하고 있다.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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