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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값 상승을 반영하는 도급계약상의 약정금액 변경

글 : 한용규 변호사

올해 베트남 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은 분야가 건설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의 전년 동월대비 건축자재 상승율은 24.9%에 달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이와 같은 건축자재비용의 폭등은 많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민간사업분야의 개발 사업 중단과 더불어 공공프로젝트 분야에서도 많은 도급자들이 늘어만가는 건축자재 비용을 견디다 못해 건설을 중단하는 사태가 도처에서 벌어졌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공공프로젝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급기야 건설부는 여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2월 22일에 건설자재 및 연료의 상승에 따른 도급계약 약정금액 변경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with Guidelines on Adjusting Construction Contracts and Prices due to Changes in Cost of Raw Materials, Fuel and Building Materials No. 05-2008-TT-BXD)을 제정했고 이 시행규칙은 2008년 4월 17일에 개정되어 (No. 09-2008-TT BXD) 현재의 시행규칙이 되었습니다 (이하 “시행규칙”). 하지만, 시행규칙의 내용 상의 모호함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 규칙을 적용하는데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고 재정부에 따르면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건설공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고자 시행규칙에 대한 좀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정부공문 (official letter)이 건설부 (Ministry of Construction)으로부터 2008년 8월 1일에 (이하 “정부공문”)에 발표되었습니다. 시행규칙과 정부공문에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으므로, 본 지면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며 도급계약상의 전체 약정금액, 입찰가격 및 예상 예산을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시행규칙 (No. 05-2008-TT-BXD)은 공적자금이 공급되는 공사로만 그 적용 범위가 한정되지 않았었지만 새로운 개정안 (No. 09-2008-TT BXD)에 상기와 같은 제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 민간개발사업의 건설공사는 본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지않게 되고, 도급자가 건자재값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도급계약상의 약정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규칙은 2007년 이후 상승된 건설자재 비용에 대해 적용되게 되며 발주자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에 부합하는 선에서 그 조정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행규칙의 적용에 포함되는 건설자재는 석유, 철 및 금속자재, 아스팔트, 시멘트, 모래, 석재류, 자갈류, 벽돌류, 전선 및 케이블류, 목재류 (목재 framework 및 모든 종류의 목재 창문 포함) 및 유리류 입니다. 만일 상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재류로 인한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격조정은 건설공사 계약건별로 진행하게 되며 건설부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해당 건설자재 가격의 계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급자가 정해져있지만 도급계약서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입찰페키지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시행규칙의 가격조정 방식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시행규칙의 적용을 통해 조정된 가격이 해당 입찰패키지의 (이미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상한 가격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발주자는 자체적으로 가격 조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일 조정된 가격이 입찰패키지의 상한 가격 범위를 넘어서지만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가격조정을 허가하고 프로젝트의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조정된 가격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허가권자가 이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도급자가 정해져있고 도급계약서가 체결된 입찰패키지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가격 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시행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본 시행규칙상의 가격조정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이 변경되고 이로인해 프로젝트 분류상에 변화가 생길 경우, 발주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립, 평가 및 허가에 관한 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이) 가격 조정 이전의 프로젝트 분류상의 요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ODA 자금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ODA자금을 지원하는 기관과 협의 하에 본 시행규칙상의 내용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시행규칙을 살펴볼 때도 매우 허술하고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많이 발견됨을 생각할 때 실제 상 시행규칙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적용된 케이스가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시장의 가격 기능에 역행하는 정책을 정부가 부득이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달에 발표된 정부공문이 시행규칙 상의 모호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여 시행규칙이 실제 상에 적용되고 그렇지 않아도 인프라 기반이 매우 취약한 베트남에서 보다 많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스케쥴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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