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성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 시키기 위한 감면세에 관한 국회의 결의 전개를 요구하는 문서를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보냈다.
여기에 따르면, 2011년8월부터 2011년12월까지, 누진과세표 제1단계까지의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 개인소득세의 징수를 일시 실시하지 않는다. 누진과세표의 제1단계란 월액의 과세대상 소득이500만동(약250달러)까지, 또는 연간 소득으로 6,000만동(약3,000달러)까지.
2011년8월1일부터, 개인에 대한 주주 배당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세금의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주식 은행, 투자 펀드, 금융기관의 개인에게의 주주 배당은 제외).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2011년8달부터, 지금까지의 0.1%을 바꾸어 일시적으로 0.05%의 세를 징수한다.
사업소득세의 30%감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재무성의 안내문서에 따른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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