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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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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VND이 안 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호치민시에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출국정지조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주말 호치민시 세관 사이공 항 제4구 세관지국은 출입국관리국에 5건의 통지를 보내 수천만에서 수억 VND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의 출국을 일시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한 화학약품 기업의 사장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업은 99만7000VND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출국이 정지됐다.

 

올해 2월에도 호치민 시내의 다른 경영 책임자가 110만VND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출국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세무집행조치는 2019년의 세관법과 2020년의 시행령 126호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또는 기업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당국은 출국이 정지되는 체납세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100~200만 VND의 세금 체납을 깨닫지 못한 채 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출국이 정지된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5년 재무부는 10억 VND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과 5000만 VND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에게 출국 일시정지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과거 납세의무를 지닌 개인과 사업주,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주가 세관이 출국정지처분을 요청하기 전에 국외로 도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세관 당국의 장은 출국 정지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국외로 도망함으로써 국가의 세수에 손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출국 제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2024/05/19 VNEXPRESS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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