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tnam 사회보장제도 현황
<적용범위>
○ 모든 사업장의 3개월 이상 계약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현재 피보험자수 약 1,800만명
○ 3개월 미만 계약 근로자의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보험료 부담
<제도개요>
○ 공적연금․질병(출산)․산재․건강보험으로 구성. 고용보험은 미도입
- 강제사회보험제도로 운영
- 비적용부문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제도 운영
- 1961년에 처음 도입. 2003년 개정 노동법이 현행 법령.
○ 공적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으로 구성
- 남자 60세 이상(30년 이상 기여), 여자 55세 이상(25년 이상 기여) : 75%(최고율)의 연금 지급.
- 남자 60세 이상(15년 이상 기여), 여자 55세 이상(15년 이상 기여) : 45%(하한율)의 연금 지급(45%)
※ 기여 기간에 따라 수급률 상승
-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입하고, 근로능력을 61% 이상 상실한 경우 감액 장애연금 지급
-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액 산정 기준은 퇴직전 10년간 평균 임금액
○ 질병(출산)보험
- 질병수당액:임금의 75%
- 질병수당 수급기간:최소 연간 30일(15년 이하 기여)에서 최고 60일(30년 이상 기여). 정부가 정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180일까지 지급. 18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수당 감액 지급.
- 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아야 할 경우 일정 기간의 질병수당 지급
- 출산수당액:임금의 100%
- 출산수당 지급기간:출산 전후 120일
○ 산재(직업병)보험
- 산재후 1차 치료 종료시(장애정도 판정시점)까지는 사용주가 임금 및 치료비 전액 부담
- 치료 종료후 장애정도에 따라 수당 지급
․ 수당액 산정 근거:법정 최저임금
․ 지급기간:31%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40%부터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최고 160%까지 지급
․ 5~30%까지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해서는 일시금 지급
- 산재환자 사망시 사망일시금과 유족급여 지급
○ 건강보험
- 피보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미취업가족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는지는 불분명
<제원조달>
○ 공적연금․질병(출산)․산재보험료:임금의 20%
- 사용자 15% 부담:10%는 공적연금기금에 충당. 5%는 질병(출산)․산재기금에 충당
- 근로자 5% 부담:공적연금기금에 충당.
- 장기위험에 해당되는 연금기금(총 15% 기여로 조성)과 단기위험에 해당되는 질병(출산)․산재기금(사용자만 기여하는 5%로 조성)의 계정은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명목적인 구분에 불과해서 각 계정기금의 과부족시 계정간 기금 이전
○ 건강보험료:임금의 3%
- 사용자 기여 2%와 근로자 기여 1%로 기금 구성
- 연금 및 산재수당 수급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회보험기금에서 부담
○ 재원조달 방식의 변화
- 1995년 이전에는 사용자가 일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충당. 약 80%를 국가에서 부담
- 1995년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로 사회보험기금 구성
- 현재 기금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임
<운영기구>
○ 1995년에 사회보험기구(Vietnam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이하 VSS)를 신설
- 수상 직속의 사회보험 관리운영 기구
- 노동복지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이하 MOLISA)는 정책 결정, VSS는 기금 및 급여 관리운영으로 역할 분담
- 노동총동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이하 VGCL)의 부위원장, MOLISA 차관 및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이하 MOF) 차관이 VSS 이사회에 참여
○ 1995년이전에는 MOLISA가 연금,VGCL이질병(출산)․산재,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건강보험 담당
- 2002년에 건강보험을 담당하던 Vietnam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이 VSS에 통합되어 전체 사회보험을 VSS에서 관리
○ 일선 전달체계
- 64개 지역(Region), 650개 군(County)에 사무소 소재
- 직원은 약 10,000명
[자료출처 : 노동보험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