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28075725.jpg  하노이시 하동구에서 생후 3개월의 유아가, 금고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모친과 함께 형무소에 수감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베트남의 법률에서는 임신중 또는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중인 여성은 아이가 36개월에 이르는 날까지 형의 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매춘 중개 죄로 금고 1년 3개월의 판결을 받은 납 피고는 판결 당시 임신중이었기 때문에 하동구 공안에 형의 집행 연기를 신청했다.출산일이 가까워지자 규정에 따라 공안의 허가를 받고 남편의 친가에 가서 10월말에 귀여운 여아를 출산했다.

 그런데 11월이 되어 하동구 공안으로부터 납 피고의 지명 수배령이 떨어졌다. 용의는 「신고한 형집행 연기중의 거주지로부터 도주 죄」였다.그리고, 2월의 테트( 구정)가 다가오는 어느날, 납 피고는 생후 3개월도 안 된 유아와 함께 수감되어 바닥이 차가운 감옥에서 해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형의 집행연기가 신청된 후, 재판소가 정식적 형집행 연기 결정이 어떠한 이유로 수속이 도중에 중단 되었던 것에 있는 것 같다. 또, 용의자는 공안에 신고한 장소에 체재하고 있었고, 휴대 전화 번호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공안은 지명 수배를 내렸다. 납 용의자는 지명 수배를 받은 후, 공안 간부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렸다고 한다.

 모자가 수감되고 나서 1개월 이상 경과한 3월 22일에 간신히, 납 용의자의 「형집행 연기 결정서」가 재판소로부터 정식으로 나와 모자 모두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하지만, 옥중에서는 아이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젖의 양이 나빠지거나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아무리 죄를 범했다고는 해도, 국가기관의 서투른 행정으로 젖먹이까지도 냉한 감옥안에서 장기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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