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베트남소리방송(VOV) 등이 13일 보도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 베트남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펀드와 은행, 외국법인 사무소와 지사 등도 이들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다.

외국인들이 매입일 수 있는 주택 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과 최대 2채로 묶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외국인들의 경우 자국민과 달리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시한을 지정, 차별화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해 50년간 소유를 허용하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연장없이 무조건 70년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최근 5년간 직접투자와 베트남인과의 혼인 등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나 극소수만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연합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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