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1. 광물 탐사 및 가공
2. 황무지, 민둥산 등의 산간지대에 장기목적 수목과 과실수 재배, 농립어업을 위한 미개발 지역 개발
3. 원양어업 및 수산물 보관
4. 농·림(국내 천연림 제외)·어업 가공
5. 식품 보관, 수확 농산물 보관
6. 석유화학 산업 개발, 유전 및 가스 파이프, 원유 저장시설 및 항구 건설 및 운영
7. 정밀기계설비, 안전검사 및 통제 설비 제조 및 생산, 금속 및 비금속 금형(지그(JIG), 다이스(DIES)) 생산
8. 중·고압 전기 장비 생산
9. 선진기술을 이용한 디젤엔진 생산, 운송선, 어획선용 부품장비 동력, 수력, 압력기기 및 부품의 생산
10.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생산, 중장비 조립 및 생산, 건설용 수송기기 및 기계, 운송 분야의 기술설비 생산
11. 선박 건조 및 수리, 선박용 엔진 생산, 여객선, 어획선용 부품 장비
12. 통신, 인터넷 장비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정보통신제품 제외)
13. 우편 서비스, 정보통신 연구, 인력교육 서비스
14.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장비 생산
15. 농림업용 설비, 부품, 기기 식품 가공 기기, 관개 장비 생산
16. 섬유, 의류산업용 설비 생산
17. 각종 농약(살충제) 원료 생산
18. 각종 식물보호제, 살충제, 동물(해양동물 포함) 치료제, 40% 이상의 국산화율을 이룬 수의약품
19. 기초 화학약품, 정제 화공약품, 염료, 전용 화공약품의 생산
20. 세제원료, 화학 첨가제 생산
21. 특수 시멘트, 복합원료, 절연재, 절전재, 절습재, 목재 대체재, 새로운 형태의 원자재, 단열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섬유의 생산
22. 각종 경 건축자재 생산
23. 펄프 생산
24. 섬유, 각종 섬유사, 원사, 피혁 생산
25. 항생제 원료를 제외한 각종 의약품 원료 생산, 인체용 의약품 생산, 약품 보관설비 건설, 홍수, 자연재해에 대비한 의약품 보관 설비
26. 에너지 개발, 개선, 절약,신규 발전소 건설, 전력 보급,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를 이용 시설 건설
27. 대중교통 시스템개발, 철도, 17인승 이상 차량 대상의 도로운송 시스템, 수로 대중교통시스템 개발
28. 교량, 도로, 공항, 내륙 수로, 항구, 역사, 터미널, 버스 정류장, 주차시설 등의 건설 및 개보수
29. 상수도 공장, 하수시스템 건설
30.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
31. 농림어업 기술지원 서비스 수목 재배, 가축 사육, 수산 및 양식업, 고품질·고가치 인공종자 보호 지원서비스 농림수산물 보관 서비스 및 보관 창고 건설
32. 소금정제 및 생산
33. 半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건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직업연수원 및 훈련원, 전문대학교, 대학교 건립
34. 문화시설 건설, 전통음악 공연단 설립, 전통악기 생산 및 수리, 민속 박물관 및 전통문화원 보존
35. 민간병원, 개인의원 건설 보건예방서비스 센터 건설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 센터 건립,의료 분석, 추출장비를 제외한 의료 장비, 휠체어, 장애자용 기구, 정형외과 기구 등의 생산
36. 법률자문, 투자자문, 경영관리, 과학기술자문, 지적 재산권 및 기술이전
37. 도시 외곽(교외) 지역 혹은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 단지, 경제특구로의 생산시설 이전
38. 어린이용 장난감 생산
39. 벼, 목화 재배, 가공 공업용 대나무, 의약용 나무 재배(농림수산용 재배는 제외), 새로운 품질의 경제성 있는 수종 및 가축 종자를 제외한 종자 생산
40. 농장단위의 농업경제기반 구축 프로그램에 따른 가축류 및 가금류 사육
41. 피혁산업분야, 광산개발용 기계, 산업용 로보트, 발전기 등의 생산
42. 석탄, 활성탄, 비료 생산
43. 각종 전통 수공예품 생산 : 조각, 음각, 락카 페인트, 석재 조각, 대나무 제품, 카페트, 실크, 자수제품, 직조제품, 도자기, 동판(브론즈) 예술품, 부적종이 등의 생산
44. 제1유형 시장, 전람회장, 전시회장 건설, 무역진흥 시설 건설,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및 대출 활동
45. 정박 서비스, 해양구조 서비스
46. 국가 관광단지, 생태 관광단지, 국립공원 건설, 체육공원, 엔터테인먼트 공원, 유원지 등의 문화 공원 건설 투자
47.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시설
48. 신규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 목적의 기술 연구소 건설 : 실험실, 연구실
49. 정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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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년 |
-완전면제:최초
2년간
-50%감면: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특별우대:완전 면제 기간 이후 5년간 |
□ 일반 우대 투자 지역(투자법 행령 부칙 B1)
1. Lao Cai, Tuyen Quang, Yen Bai, Hoa Binh, Lang Son,
Phu Tho, Thai Nguyen 성
2.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 Hue(Hue시 제외), Quang Nam (Hoi An시
제외), Binh Dinh(Quy Nhon시 제외), Phu Yen, Binh
Thuan(Phan Thiet시 제외), Ninh Thuan 성
3. Tay Ninh (Tay Ninh시 제외), Binh Phuoc 성
4. Ben Tre, Tra Vinh, Soc Trang, An Giang, Kien Giang,
Dong Thap, Bac Lieu, Ca Mau, Hau Giang 성 |
20% |
10년 |
-완전면제:최초
2년간
-50%감면:완전
면제기간 이후
6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