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개정 된 ◇ 토지법, ◇ 입찰법, ◇ 절약 실행·낭비 방지법, ◇ 국민 응대법, ◇ 화재 예방·소방법의 5개의 법률이 시행된다.
개정 토지법은 14장 212조로 구성되며, 이전의 토지법 보다 7장 66조가 보충되고 있다. 새로 추가된 것은 땅이 복수의 인물이나 부부 공동 재산일 경우 토지 사용권과 가옥 소유권에 관한 규정. 토지 수용, 배상, 보조금, 재 정착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개정 입찰법은 13장 96조로 구성된다. 국내 건설업자에 우선적으로 수주 기회를 부여했고 베트남인 노동자 고용 기회의 창출과 국산 제품의 우선적 사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에서의 금지 행위의 추가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됐다.
개정 절약 실행·낭비 방지법은 5장 80조로 구성되며, 법률의 적용 범위가 전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국민 응대법은 9장 36조로 구성된다. 국민의 의견이나 민원, 진정 등에 대응하는 직원의 태도나 설명 의무 등을 규정.
개정 화재 예방·소방법은 화재 예방·소방 업무에 관한 국가의 관리 강화와 조직이나 개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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