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정보 뉴스
- [알림] 이곳 자료들은 베트남 주재 KOTRA 및 하노이대사관,호치민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것들로 의외로 잘 몰라서 자료 정보들을 접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분들을 위해 원문 무수정과 출처 표기와 함께 올려 놓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 발제처에서 공개를 원치 않아 연락 주시면 즉시 원문 삭제와 함께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e-viethoa운영자
1. 개인소득세법
현재 비과세소득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등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이 늘어날 것임. |
ㅇ 부동산양도소득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유예됨.
- 개정 법률에서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이에 부속된 자산의 양도, 주거용주택의 양도, 토지임차권 또는 해수면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ㅇ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직계 및 부부간 등의 부동산 양도 등 아래 나열된 경우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부부간, 부모간, 형제자매간 등 가족간 부동산 양도 소득
․ 1가구보유자의 주택 양도소득
․ 개인의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등
ㅇ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의 계산 |
적용세율 |
매매가격에서 취득원가 및 기타 매매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 상기 금액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매매가격 총액 |
25% 2% |
ㅇ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기 : 양도차익 발생시마다
2. 법인세법
ㅇ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토지사용권(임차권) 양도소득(토지사용권과 건물 동시양도 등도 포함)에 대하여 기본세율(28%)로 과세한 이후 잔여소득에 대하여 0%에서 25%까지 누진세율에 의하여 추가 과세하고 있음.
- 개정법에서는 토지사용권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언급이 없이, 기타소득에 부동산양도차익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Draft Decree에서도 별도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사용권 양도 잔여소득에 대한 누진세율과세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토지사용권 양도차익과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134‐2007)상 부동산개발업체에 주어졌던 면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Draft Decree의 면제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당해 면제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법인세율
구분 |
기존 |
신규 |
일반(기본)세율 |
28% |
25% |
석유, 가스, 천연자원관련 기업 |
28 ~50% |
32% ~50% |
특혜세율 |
10%, 15%, 20% |
10%, 20% |
토지 사용권 양도 등 Sur tax |
0% ~25% |
폐지 |
3. 부가세법
ㅇ 부가세 면세대상 품목의 변동
- 현행법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치, 설비 및 공장 등에 부여된 부가세 면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구분 |
기존 |
신규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등 |
면세 |
수입부가세 부과대상으로 변경 (단, 과학기술, 석유탐사 등의 수입자재는 예외로 면세유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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