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경제 기본정보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법인설립,공장설립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회사 설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안내 투자 가이드
가.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정 베트남 정부는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통합 투자법을 2005년 11월 베트남 의회의 승인 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발효하였다. 신규 투자법의 제정은 외국인 투자 유 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투자 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통합 투자법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신통합 투자법은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 형식, 투자 분야, 투자 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직접 투자 활동, 해외 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등 총 10장 8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투자 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신규 통합 투자법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기업법, 투자법 시행령,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외국인 투자 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등이 있다. 투자 관련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투자법 시행령과 기업법 시행령 등은 2006년 9월 22일 최종 확정되어, 신규 투자법 발효와 약 3개월 간의 시차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법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의 세부 내용은 투자법 임시 시행령이 한시적으로 규정했었다. 나. 투자 유치 분야 베트남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 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되니, 투자 관심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 제품 생산, BT 제품 생산, I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ㅇ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ㅇ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ㅇ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ㅇ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ㅇ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ㅇ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ㅇ 반도체, 첨단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ㅇ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기기 및 검사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2)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ㅇ 식수 및 조림 ㅇ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ㅇ 원양 어업 ㅇ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ㅇ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3) 현대적 기술, 첨단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ㅇ 첨단 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ㅇ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ㅇ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ㅇ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4)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ㅇ 지속적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를 지닌 프로젝트 5)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ㅇ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 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6)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ㅇ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ㅇ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ㅇ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ㅇ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7)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ㅇ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ㅇ 해난 구호 서비스 ㅇ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1)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 제품 생산, BT 제품 생산, I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ㅇ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ㅇ 비철 금속, 제강 ㅇ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ㅇ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ㅇ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ㅇ 식품 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ㅇ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ㅇ 코크스, 활성탄 생산 ㅇ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ㅇ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 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ㅇ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ㅇ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ㅇ 전자 제품의 생산 ㅇ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ㅇ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ㅇ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ㅇ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ㅇ 농업, 임업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漑) 장비의 생산 ㅇ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2)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ㅇ 약용 식물의 재배 ㅇ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ㅇ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 류의 생산 ㅇ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ㅇ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 기술 전수 ㅇ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3)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ㅇ 유류 오염 방비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ㅇ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ㅇ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 기관 설립 투자 4)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ㅇ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5)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ㅇ 생산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ㅇ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ㅇ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ㅇ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ㅇ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 시설 건설 6)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ㅇ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ㅇ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ㅇ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ㅇ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ㅇ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7) 전통 분야 발전 ㅇ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8)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ㅇ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에서 공중전화 연결 센터 개설 ㅇ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ㅇ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ㅇ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ㅇ 어린이용 완구 생산 ㅇ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ㅇ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ㅇ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ㅇ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ㅇ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ㅇ 국내산 농업 임업 상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ㅇ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ㅇ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1) 외국 투자에 관한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ㅇ 라디오, TV 방송 ㅇ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ㅇ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ㅇ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ㅇ 공공 우편 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ㅇ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ㅇ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ㅇ 어로 활동 ㅇ 담배 제조 ㅇ 부동산 경영업 ㅇ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ㅇ 교육, 훈련 분야 ㅇ 병원 및 진료 시설 ㅇ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본 부록상에 규정되어 있는 분야들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은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1)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ㅇ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ㅇ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ㅇ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2)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ㅇ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ㅇ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ㅇ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ㅇ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ㅇ 인간 복제 실험 3)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ㅇ 표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 ㅇ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ㅇ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4)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ㅇ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사. 수상 허가 필요 분야
1) 주요 우대 조치 주요 우대 조치로는 법인 소득세 우대, 수출입 관세 우대, 토지 사용료 우대 등이 있다.
투자 우대 분야의 투자자는 우대 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우대 세율의 적용 기간, 면세 기간, 세금 감면 기간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투자 우대 분야의 투자 기업이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세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부터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 세율 혜택을 받는다.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 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 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된다. 또한 투자 우대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 이전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2)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법인세법 시행령 35조, 36조) ㅇ 분야별 법인세 대상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및 일반 투자 장려 분야 법인세 우대세율: 20% 우대 기간: 10년 우대 내용 ㆍ 완전 면제: 최초 2년간 ㆍ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3년간 ㆍ 50% 감면 특별우대: 완전 면제 기간 이후 5년간 ※ 50%감면 특별 우대 조건은 고용 효과가 큰 프로젝트로 도시 지역 100명 이상, 일반 우대 지역 및 특별 우대 지역 20명 이상, 기타 지역 50명 이상 고용 시에 해당됨. 3) 지역별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ㅇ 일반 우대 투자 지역(경제사회적 여건 낙후지역) 법인세 우대세율: 20% 우대 기간: 10년 우대 내용 ㆍ 완전 면제: 최초 2년간 ㆍ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6년간 ㅇ 특별 우대 투자 지역(경제사회적 여건 특별 낙후지역) 법인세 우대세율: 15% 우대 기간: 12년 우대 내용 ㆍ 완전 면제: 최초 2년간 ㆍ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8년간 4) 복합(우대 분야 + 우대 지역) 법인세 우대 세부 내용 ㅇ 일반 우대 지역 + 우대(특별/일반) 프로젝트 법인세 우대세율: 15% 우대 기간: 12년 우대 내용 ㆍ 완전 면제: 최초 3년간 ㆍ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7년(일반우대 프로젝트) ㆍ 50% 감면 특별 우대: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연 고용원의 30%가 소수민족 경우) 완전 면제 기간 이후 9년간 ㅇ 특별 우대 지역 + 우대 (특별/일반) 프로젝트 법인세 우대세율: 10% 우대 기간: 15년 우대 내용 ㆍ 완전 면제: 최초 4년간 ㆍ 50% 감면: 완전 면제 기간 이후 7년(일반 우대 프로젝트) ㆍ 50% 감면 특별우대: 완전 면제 기간 이후 8년간 +(연 고용원의 30%가 소수민족 경우) 완전 면제 기간 이후 9년간 특별 및 일반 우대 투자 지역(투자법 시행령 부칙)
베트남 WTO 가입에 따른 주요 서비스 분야 개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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