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EC)은 12개월에 걸친 조사 후, 베트남에서 폴리에스테르 단 섬유(PSF)수입 시 반보조금 과세의 적용을 미루기로 최근 결정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베트남의 보조금 비율은 1.25%에 불과해 최대 한도로 인정 받고 있는 2% 이하여서 EC에 의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종료되고 있다.

2013년 12월 19일 유럽 합성 섬유 협회는 베트남에서 폴리에스테르 단 섬유 수입에 있어서 유럽 연합(EU)은 반보조금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기를 했다. 조사 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 후 EU는 베트남의 특혜·장려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 거래 위원회의 대표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성은 관계 기관이나 자치 단체에 대해 EU의 질문서에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회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했다. 그 결과 1년간 조사한 후 EU는 이 제기에는 근거가 없다며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유럽 위원회가 베트남의 폴리에스테르 단 섬유 제품에 대한 보조금 과세에 대한 최초의 조사이며 그 결과는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장래 같은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공정 거래 위원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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