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포된 폐기물 회수·처리에 관한 총리 결정 제16호/2015/QD-TTg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사용 기한이 지난, 또는 사용 후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시작한다. 회수·처리는 업체 및 수입 업자가 담당한다.
회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 윤활유 ◇ 타이어 튜브, ◇ 전지·배터리, ◇ 콤팩트 형광등·형광등 ◇ 컴퓨터 디스플레이·CPU, ◇ 프린터 팩스 스캐너, ◇ 카메라, 캠코더, ◇ 휴대 전화·태블릿, ◇ CD/VCD/DVD플레이어, ◇ 복사기, ◇ 텔레비전, 냉장고·에어컨 세탁기 등.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도 회수 대상이 된다.
2013년 8월 9일자의 이전 결정 제50호/2013/QD-TTg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회수를 시작하게 되어 있었지만 준비 할 시간이 더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바람에 당국이 적용을 연기했다.
당국이 폐기 가전 등의 회수를 의무화 하는 배경에는 소비자가 불량품이나 오래 된 제품을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여 환경 오염이 심각한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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