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교육 훈련국은 최근 교통 규칙 준수 의식에 관한 문서를 발송하고 각 교육 시설의 교사와 직원, 학생에 대해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이로써, 교사, 직원, 학생들은 음주 운전이 일절 금지되고 오토바이,모 페드(페달이 달린 오토바이),전동 자전거를 탈때는 헬멧을 착용하고 배을 탈때는 구명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 각 교육 시설은 보호자들에게 ◇ 학생에게 품질 기준을 충족한 헬멧을 착용시킬 것, ◇ 연령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또는 운전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학생은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서면으로 서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학생의 교통 위반이 발견된 경우의 처분 방법으로 1회째에는 월차 평가의 학습 태도 항목을 1단계 낮추는 동시 클래스와 전교생 앞에서 경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번째는 학기 평가의 학습 태도의 항목을 1단계 낮추는 것과 함께 전교생 앞에서 경고하고, 3일 간 정학 처분 한다. 3회 이상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학습 태도를 최저 평가하고 1주간의 정학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이 규정을 놓고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찬반 양론이 들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학 처분의 점에 대해서,"학생의 의식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적절한 처분"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이를 대체할 처분으로서 ◇ 교통 규칙 학습, ◇ 반성문, ◇ 봉사 등의 방안이 꼽힌다.

 이런 반대 의견에 따라, 동시 사법국은 현행 규정에 비춘 다음, 정학 처분은 위법이라며 동시 교육 훈련국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동시 교육 훈련국은 이 문서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교통 위반을 저지른 학생은 학습 태도 평가에 반영시키는 형태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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