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경제 기본정보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법인설립,공장설립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회사 설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안내 투자 가이드
사업진행 절차도 |
투자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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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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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승인(허가서발급) - (DPI)승인과 동시 사업자인가득 |
──> |
투자법인 설립 신청 |
──> |
총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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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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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2주소요 - 2주내 서면으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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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다를 수도 있기에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투자허가서 발급후 수속 |
*사장,부사장,회계책임자 등록(시성인민위원회)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부사장,회계책임자는 투자허가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 설립공고 |
중앙지,지방지에 연속 3회 게재토록 되어있으며 공고내용은 기업명칭,주소,총투자금액,사업기간, 대표자,투자허가번호등임 |
*법인구좌 개설 |
거래희망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구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거래는 동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법인도장 신청(경찰서) |
베트남내 모든 기업은 법인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필히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
*토지사용권 신청 |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건축시는 건축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
*비관세 대상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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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채용 및 회계장부 등록 등 |
회계장부는 법인이 회계 처리할 시스템으로 베트남정부(재무부)에 등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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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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