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jpg

 

 베트남 국회는 5일 주택법 개정 초안에 대해 심의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와 집합주택의 소유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Nguyen Hai Anh 의원(남부 메콩델타 지방 Dong Thap 성 지역구)은 투자나 경영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을 확대하는데에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한편,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중개 조직을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이다고 주장했다.

 

Anh 의원은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소유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외국인의 주택소유에 기한 규정을 추가하고 영구소유를 인정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는 구입한 주택의 임대나 재판매를 허가하지만, 구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인가를 받은 중개조직(업자)을 경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Phan Duc Hieu 의원(북부 홍하 델타 지방 Thai Binh 성 지역구)은 주택법에 추가 사항으로 집합주택의 소유기간에 대해 초안의 '심사결과에 근거한다'는 규정뿐만 아니라 '기한 없음', '토지사용기한에 근거한다' ,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한다" 등 적어도 3개를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했을 때의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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