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융 활용 방안


I. 수신거래




1. 예금계좌개설

   가. USD 및 VND 계좌 모두 개설이 가능함  

   나. 최초 계좌개설시 최저 유지 잔고 USD 10(USD A/C), VND 160,000(VND A/C)

   다.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국가은행이 인가한 국내은행, 외국합작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에 외화와 베트남 동화 계좌를 개설하여 기업의 수입과 지출을 그 계좌를 통해 행해야 함.




2. 계좌개설시 필요서류

   가. 개인

      1) 여권원본

      2) 세관신고서(YELLO PAPER, 유효기간 - 최종 입국일 이후 3개월 이내)




   나. 대표사무소(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함)

      1) 사업자등록증(무역부(Ministry of Trade)로부터 발급)

      2) 대표자 등재확인서

      3) 인감증명서 및 신고 된 인감

      4) 대표자 내점하여 자필 서명(여권 원본 지참 : 사본 불가)




   다. 100% 외국 투자법인(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함)

      1) 투자허가서(각 시 &성 인민위원회로부터 발급)

      2) 대표자 등재확인서(시의 투자기획사무소(Planning &Investment Office)로부터 발급된 이사회에 대한 확인서)

      3) 인감증명서 및 신고 된 인감

      4) 과세코드 증명서

      5) 대표자 내점하여 자필 서명(여권 원본 지참 : 사본 불가)




   라. 합작 법인(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함)

      1) 사업자등록증(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Investment)에서 발급)

      2) 대표자 등재확인서(투자기획부(M.P.I)로부터 발급된 이사회에 대한 확인서)

      3) 인감증명서 및 신고 된 인감

      4) 과세코드 증명서

      5) 대표자 내점하여 자필 서명(여권 원본 지참 : 사본 불가)




   마. 개인사업자(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함)

      1) 사업자등록증(투자기획사무소(Planning &Investment Office)로부터 발급)

      2) 인감증명서 및 신고 된 인감

      3) 과세코드 증명서

      4) 대표자 내점하여 자필 서명(여권 원본 지참 : 사본 불가)




3. 보통예금 거래 안내

   1) 외국인 : USD 계좌와 VND계좌 모두 개설 가능함.(여권원본 및 YELLO PAPER 필요)

   2) 베트남인 : VND계좌만 개설가능. ID CARD 필요

   3) 최초 계좌개설시 입금한 최저 잔고(USD 10)는 항상 유지되어야 함.(인출불가)

   4) VND의 입출금 거래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5) USD 입금의 경우

      가) 개인 : 세관신고서 범위 내(미기재시 USD 7,000), 급여증빙서류, 소득세 납세필증 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현금입금가능, 해외에서 송금 온 금액은 지정계좌로 전액 입금가능

      나) 법인 : 현금입금불가. 해외에서 송금 온 금액은 지정계좌로 전액 입금가능.

   6) USD 출금의 경우

      가) 개인 : 현금인출에 제한이 없으며, 본인 계좌의 잔액을 이용한 송금도 비거주자인 경우 제한 없음

      나) 법인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상여금 지급, 해외출장경비 지급의 경우(증빙필요)등에 현금인출 가능

      다) USD현찰을 인출할 경우 USD 4,000까진 수수료가 없으나, USD 4.000 초과부터 USD 10,000까지의  경우 0.44%(VAT 10%포함), USD 10,000 초과인 경우엔 1.1%(VAT 10%포함)의 현찰수수료가 발생함.

   7) 3개월 평잔 1백 불 미만인 경우 매달 USD 2.2(VAT 10%포함) 의 계좌유지 수수료가 발생하며, 계좌 해지 시 USD11(VAT 10%포함)의 해지수수료가 발생함.




II. 송금거래

   베트남 국내 은행으로의 USD, VND송금 가능. (베트남 국내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통상2~3일 정도 소요됨)




      * 은행에 입금된 외화는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 및 이윤송금 가능함.

      * 이윤송금의 경우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 및 세무서(TAX OFFICE)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의 경우 세무서 승인(Receipt of Tax payment)과 대출계약서 및 이자납입 통지서를 첨부해야 함. (1년 초과의 중/장기차입금의 경우 SBV의 승인까지 필요)





사용가능한 사유

이윤송금 가능 사유

1.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한 결제

2. 은행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반환

3.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합작기업 설립에 지분 출자

4. 외국환은행에 매각

5. 외화 뱅크본드 매입

6. 이윤이나 배당금을 SCCI의 허가를 받아 송금

7. 외국화물운임 지불, 티켓 구입

8. 국제우편, 통신요금 지불

9. 비즈니스, 연구, 학습, 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해외 출장하는 직원 출장비 지불을 위한 인출, 노동계약에 따라 외국 및 베트남 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등의 지불

1. 매 회계연도 말에 기업운영 결과 얻은 이윤

2. 서비스 제공, 기술제공 등으로 획득한 이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4. 투자자본

5. 기타 소유자산 또는 자본














III. 현지대출(USD, VND)

   1. 시설자금 대출

      가. 금액 : 소요자금 범위 내

      나. 기간 : 최고 5년 이내(자금 상환 스케줄에 근거)

      다. 금리 : Libor + 2.2% 내외




   2. 운전자금 대출(수입결제용T/R Loan, Operation Loan)

      가. 금액 : 자금용도 범위 내

      나. 기간 : 1년 이내

      다. 금리 : Libor + 1.5% ~ 2%




   * USD 대출 요건  

      - 외화 가득 가능 기업

      - 업종별 일부 제한 있음.

      (예: 건설자금의 경우 분양대금이 USD로 입금되는 경우)




   3. 지급보증서 발급   - 담보 및 신용범위내 보증서 발급




   4. 담보 및 보증

      가. 우량 금융기관 Stand by L/C

      나. 한국 내 부동산

      다. 베트남 내 토지 사용권, 건물

      라. 본사 보증




IV. 현지금융 이용 시 유리한 점

   1. 효과적인 투자자금 회수

      가. 자본금으로 투자 시 법인세 납부하고, 이익 송금에 따른 납부 후 송금할 수 있어 이익금이 없는 한 본국으로의 투자자금 회수 용이치 않음(이전 가격에 대해서도 당국의 감시 강화 우려)

      나. 설립 초기 당기순이익 발생 곤란하여 투자 회수기간 장기화 우려

      다. 본지사 차입금 처리코자 할 경우 투자허가 시점으로부터 동 사실 포함하여 승인 받거나 투자허가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라. 현지 금융의 경우 분할상환기간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동 상환액만큼 투자 금 회수 효과




   2. 세금 절감 효과 : 현지금융 이용 시 이자 발생 분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절감 가능




   3. 대출금리 절감 효과

      가. 한국에서 외화대출 금리

         1) 단기(1년 이하) 금리 : Libor + 최저 2%

         2) 장기(1년 초과) 금리 : Libor + 최저 2.5% 수준

      나. 현지금융 이용 시 : 장기 및 단기 자금 조달금리 한국에 비해 유리한 편으로서 한국 내 이자율 이하로 추진 가능함.




   4. 현지 자산 우선활용 가능 : 현지자산 담보제공을 통해 문제발생시 현지자산 처분가액 잔여분에 대해서만 본사가 결과적으로 부담하면 될 것임.




   5. 對한국 송금수수료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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