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기업 애로사항

베트남 투자기업 애로사항

보고일자 : 2006.6.30
안유석 호치민 무역관
sean-ahn@kotra.or.kr

 

의제

현재 애로사항

해결 방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0~26%)

- 1999년 7월 1일 이후 외투기업에 대한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음
  . 하노이,호치민: 626,000VND
  . 하이퐁,붕따우,빈화: 556,000VND
  . 기타지역: 487,000VND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1999년 이래 조정되지 않은 월 최저임금을 2006.2.1부로 시행
  .하노이,호치민,동나이,빈증: 870,000VND (약 US$55)
  .하이퐁,하롱,나짱,다낭,껀토 : 790,000VND (약 US$50)
  . 기타지역: 710,000VND (약 US$45)

- 1999년 이래 최저임금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질 시장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20~26%의 급작스런 인상은 외투기업에 큰 부담 초래

- 특히, 한국투자기업의 대부분이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임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피해 우려

- 일정규모 이상의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실질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소투자기업의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함

- 2006.2.1부로 기시행

통관절차 애로

- 통관규정 불명확
  . 규정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호치민 시에는 6곳의 CY(Container Yard)가 있는데 동일 제품이 수입되어도 CY에 따라, 담당 세관원에 따라 수입관세가 달리 적용되는 등의 사례 발생
  . 세관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 CY, 세관원과의 유착관계가 발생되는 원인이 됨

- 중고기계 반입시 신품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 이 규정은 과학기술부가 2003.4.3 고시한 Decision 06/2003/QDBKHCN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현재 호치민시 세관에서는 여전히 동규정이 적용중
  . Vinacontrol이라는 국영기업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세관원이 직접 검사하여 신품의 80% 이상이라는 입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
  . 그러나, 이 역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뇌물의 온상이 됨

- 화물검사시 시간지체
  .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48시간 내에 통관시켜야 한다” 등의 Time Table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관원이 화물검사시 고의로 시간을 지체해도 방법이 없음
  . 이로 인해 납품지연, 창고료 증가의 피해야기
  . 또한 주말(토.일) 통관이 전혀 되지 않아 급한 화물 통관시 어려움 직면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뇌물을 줘야 빨리, 최소한의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할 수 있음으로 인해 정기적인 뇌물 제공이 매우 일반화 되어 있는 실정

- 통관규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화 해야 함






 

- 중앙정부가 2003년 고시한 내용(중고기계 반입시 신품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폐지)이 아직도 실제 세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의 세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세부규정 확립 필요




 

- 공공연하게 만연돼 있는 뇌물수수를 제거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척결의지 및 구체적인 실행 필요

높은 소득세율

-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하고 있어, 183일 이상 베트남 체류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외국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단위: VND/월, 1US$=15,880VND)

  . 0~8,000,000 : 0%
  . 8,000,000~20,000,000 : 10%
  . 20,000,000~50,000,000 : 20%
  . 50,000,000~80,000,000 : 30%
  . 80,000,000 이상 : 40%

- 이는 매우 높은 소득세율로 한국 파견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자료원: 베트남 투자기업 설문,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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