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 투자 형태 | |||||||||||||||||||||||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의 형태는 경영협력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 외국인단독투자(100% Foreign Owned Capital Enterprise) 3가지로 구분된다. 기타 진출형태로는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설치를 들 수 있다. 1. 경영협력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ㅇ경영협력계약(Contractual Business Cooperation)은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양측이 책임을 분담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ㅇ주로 통신망정비, 석유가스 등 자원탐사, 개발 등 분야에서 흔히 이루어짐 ㅇ투자여건이 불안전하던 초기에 많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합작투자와 위탁가공무역(임가공)의 중간형태 ㅇ경영협력계약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잉여배분, 경영, 기업해산시 자본금 회수가 모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ㅇ별도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합작투자기업이나 단독투자기업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짐 ㅇ외국측 파트너는 투자허가증 발행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베트남에 집행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음 ㅇ조세의무는 각각의 당사자에 있음. 즉, 베트남 파트너는 현지조세법, 외국파트너는 외국인투자관계법규에 따라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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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작투자(Joint Venture Enterprise) ㅇ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됨. ㅇ합작기업의 자본금은 외국측은 현금, 플랜트, 건물, 기계설비, 특허권, 기술노하우 등으로 출자 가능 ㅇ합작기업의 시장 또는 수석부사장은 출자비율과 상관없이 베트남측에 맡으며, 시장은 수석부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관리를 행함. 베트남측이 토지사용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수용과 보상, 정지(整地),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베트남측 당사자가 수행해야 함. ㅇ합작기업 설립시 외국측 자본금은 30% 이상이어야 함. ㅇ이사회는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되며, 베트남과 외국깅버의 2당사자로 이루어진 합작기업일 경우 양측은 최저 2인이 이사를 참가시킬 수 있음. ㅇ이사회 의결은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시행 (주) 만장일치 :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 예를 들어 기업정관 개정 및 보완, 이사회의장, 사장, 수석부사장 임명(만장일치제는 외국측에 있어 독소조항으로 평가 : 출자지분이 작은 베트남투자가측이 기업의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던가 또는 협조를 거부하여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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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투자(100% Foreign Capital Enterprise) ㅇ단독투자기업은 기업의 소유권을 외국기업이 보유하며, 유한책임회사로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으로 간주 ㅇ법정자본금은 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액의 30%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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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ㅇ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함 ㅇ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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