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식재산권 – 저작권

 

 

 

□ 베트남 저작권 정의

 

 ○ 저작권이란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이 창작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일이나 작품에 대한 그 기관 또는 개인의 권리를 의미함.

 

 ○ 저작권 보호대상으로서의 문학·예술·과학 작품은 다음의 범주를 포함함.

  - 문학작품, 과학작품, 교과서, 강의과정 및 문어 또는 다른 문자로 쓴 저작물

   · 강의, 강연 및 기타 연설

   · 출판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영상저작물 및 영상제작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창조된 저작물

   · 조형예술작품 및 응용예술작품

   · 사진저작물

   · 건축저작물

   · 지형학 또는 과학작품에 관한 약도, 설계도, 지도 및 도표 저작물

   · 민속학 및 민속예술작품

   ·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수집저작물

 

 ○ 정보에 불과한 일간뉴스, 법률문서, 사법영역의 기타 행정서류들 및 그와 같은 서류의 공식번역, 절차, 조직, 운영방식, 개념, 원칙과 데이터는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저작인접권이라 함은 공연, 시청각 고정물, 부호화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송 및 위성신호에 대한 기관 또는 개인의 권리를 의미

 

□ 저작권 보호조건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복제한 것이 아닌 원래의 것이어야 하며, 저작자의 지식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창작된 것이어야 함.

  - 처음 베트남에서 공표되고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 혹은 다른 국가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후 30일 내에 베트남에서 공표된 경우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 속할 때

 

□ 저작인접권

 

 ○ 공연, 시청각 고정물, 부호화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송 및 위성신호에 대한 기관 또는 개인의 권리를 의미

 

 ○ 이하 언급된 저작인접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권에 해가 되지 않음을 전제조건으로 해 다음의 경우에 보호될 수 있음.

 

 ○ 공연

  -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베트남 시민에 의해 공연된 경우

  -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공연된 경우

  - 시청각 고정으로 고착된 경우

  - 아직 시청각으로 고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방송됐고 보호되는 경우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 음반, 영상저작물

  - 베트남에서 생성된 음반, 영상저작물인 경우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영상, 음반저작물의 경우

 

 ○ 방송 및 위성신호

  - 베트남 방송기관에서 송출한 경우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기관에서 송출한 경우

 

□ 저작권 권리자

 

 ○ 베트남 저작권 등록 시 권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직접 창작한 사람

  - 저작자와의 계약으로 창작을 의뢰한 개인 또는 기관

  - 유언에 의한 상속인 또는 저작권자의 법적 상속인

  - 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양수인

  - 실연을 창작하거나 음반, 영상저작물을 연출하는 기관과 개인

  -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방송기관

  - 단, 당사자 사이에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에 의함.

 

□ 저작권보호 개시

 

 ○ 저작권은 저작물의 내용, 질, 형태, 양식 및 언어를 비롯해 그것의 공표 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이 창작되거나 고정돼 일정한 형태를 갖추는 시점부터 보호를 받게 됨.

 

 ○ 반면에 저작인접권의 경우 공연, 음반, 영상저작물 혹은 부호화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송 또는 위성신호가 저작권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 없이 고정되거나 전시, 실연되는 시점부터 보호를 받게 됨.

 

 ○ 처음 공표일 또는 공식화로부터 경제적 권익을 위한 50년 저작권 보호기간은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연극저작물, 응용예술 저작물과 무명저작물들에 적용됨.

 

 ○ 기타 저작물들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 동안 보호됨. 공동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은 공동저작자들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째 되는 해에 만기됨.

 

 ○ 개인이나 기관들은 저작물 이용이 일반목적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동의와 로열티 지불 없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개인이나 기관들은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출처 및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공정이용은 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함.

 

 ○ 비상업적 목적이란 과학적 연구 또는 강의목적의 행위, 평가, 연구목적, 논평에 관한 정당한 인용이나 논문의 설명, 작성, 또는 정기간행물,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필름에서의 사용, 기록보관소 및 도서관에서의 사용, 연극저작물의 상연 또는 대중문화, 의사소통 혹은 집결활동에 관한 아무런 형태의 비용모금이 없는 기타 예술활동, 현안에 대한 보고, 저작물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언어 문자나 점자로의 저작물 번역, 개인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 작품의 복제품을 들여오는 것을 포함

 

 ○ 그러나 건축저작물, 인공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제되는 '비상업적 목적' 또는 '공정이용'으로 간주하지 않음.

 

□ 시사점

 

 ○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대상 간주 범위는 다소 한정돼 있는 실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부족으로 저작권 보호가 어려움.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와 음반 및 각종 서적들이 시장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음. 인식의 전환과 정부의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함.

 

 ○ 하지만 저작권 등록은 최소한의 보호선이므로 선등록이 필수라고 판단됨.

 

 

자료원 : 로고스, 코트라 호치민KBC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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