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으로서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15세 이상이어야만 근로계약 체결가능하고 사용자는 사업체,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되며, 개인일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근로계약 체결가능하다.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직접 체결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집단의 법적으로 위임된 대표자간에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의 성명, 연령, 현주소, 직업과 서명 등이 포함된 명단을 첨부한다. 이 때에도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직접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에 의한 근로계약체결은 만료기한이 1년 이하인 계절별 특정작업 또는 만료기한이 1년에서 3년까지로 확정된 작업을 위해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되, 베트남어와 영어로 작성한다.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2부 작성,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은 인력공급조직과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의 내용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근로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인력공급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일시적인 근로, 가내공업적 성질의 근로일 경우 구두로 체결 가능하다.

근로계약은 기간에 따라 세가지 형태가 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소위 ‘종신근로계약’)

  • 12월 ~ 36월 기간의 근로계약

  •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의 계약

단,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그 이후는 사실상 종신 계약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서면 근로계약일 경우에는 서명일 또는 양측에 의해 합의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구두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을 변경할 경우 노사 일방이 최소 3일전에 상대방측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은 기존 계약의 수정, 보완 또는 새로운 계약체결의 방식으로 행한다.

사업체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체의 소유권, 경영권 및 재산사용권의 통합, 분할 또는 양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쌍방이 근로계약의 수정, 종결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동의할 때까지 근로자와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주요내용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용자 개인신상,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식시간, 취업장소, 임금 및 수당, 산업안전, 위생에 관한 조건 및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피고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의 일부 또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노동법규, 근로협약 또는 사업체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권리보다도 낮게 정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다른 권리에 제한을 주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모두가 수정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수정 또는 보완을 당사자에게 지도하고, 당사자 쌍방이 내용의 보완이나 첨부를 거부할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해당 내용을 강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근로자 관련 유사 계약
   직업훈련계약
  훈련생과 교사 또는 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와 문서 또는 구두계약에 기초하여야 하며, 문서에 따른 계약일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훈련생은 노동보훈사회부가 결정한 특정직업을 제외하고, 최소 13세 이상이어야 하며 훈련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훈련 목적, 훈련 장소, 수업료, 훈련기간,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견습훈련계약
  사업체가 고용을 위해 견습훈련을 인정한 경우 견습계약서는 사업체에서 견습기간과 견습후 채용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훈련생 및 견습생의 실습비용은 무료로 하여야 하고, 훈련기간과 견습생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훈련 또는 견습기간 동안 훈련생 또는 견습생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생산에 참여한 경우 훈련생 또는 견습생은 상호합의한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되, 그 작업과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훈련생이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입사를 거부한 경우 훈련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훈련계약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만료기간 전에 종료될 경우 보상 요구는 불가능하다.

 
   수습계약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수습이 필요한 경우 미리 근로자와 수습업무, 수습시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식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종료 후 체결한다.

수습기간은 대학 및 대학원급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의 경우 60일 이하, 중급수준의 지식, 기술근로자, 업무 직원 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의 경우 30일 이하, 기타 근로자들의 경우 6일 이하로 정한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각 직무등급에 따른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사용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가 통보받지 못한 채 계속 일할 경우 당연히 해당 근로자는 정식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은 근로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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