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모집방법
   인력공급조직을 통한 모집
  베트남내 외국기업체, 기관,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인력공급조직을 통해야만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이에 속한 개인이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설립한 인력공급조직에 요청하며 외국공관, 국제기구 또는 이에 속한 개인이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외교부 산하의 인력공급조직에 요청한다.

호치민시의 경우 종전에는 베트남 근로자 소개업무를 FOSCO(The Service Commpany to Foreign Missions)에서 단독 수행하였으나 '99. 4. 1부터 인력수요기관의 성격에 따라 담당기관을 달리하도록 변경하였다.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근로수첩, 이력서, 신체검사서, 졸업증명서, 사진 등을 구비하여 구직신청서와 함께 인력공급조직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인력공급조직에 인력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자의 자격, 수, 모집시한, 베트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작업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고, 공식양식에 의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인력공급조직의 추천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첫달 임금의 5%(소개)~8%(위탁)를 소개료로 사용자가 일시불로 납부하고, 관리비로 매달 임금의 4%(사용자 2%, 근로자 2%)이하 금액을 납부함.

채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가 인력공급조직에 임금을 지급하면, 동 조직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직접 모집
  만약 인력공급조직이 노동공급 계약기한 내에 근로자의 자격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들 사업체, 조직 및 개인은 직접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직접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인력공급조직에 근로자 구직신청사항을 송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인력공급조직이 30일 이내에 적절한 근로자를 추천하지 못한 경우 직접모집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으나(1999. 7. 1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 직접 모집하는 것보다 인력공급 조직을 통해서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 노무관리, 근로자 전과 조회 등에서 유리하다고 한다.

직접 모집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광고 또는 개인적인 접촉방법을 활용한다. 매스컴 광고시 특정양식을 사용하므로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현지파트너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업이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이동에 일부 제한이 있어 완전한 시장경제에서의 공개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 연수시킬 경우 인력공급조직에 근로자 수, 기간,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 선발
  근로자 선발은 자체 인터뷰 및 선발절차를 이용한다. 입사지원서는 각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자체서류심사, 기술, 인성테스트 및 면접 등을 실시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체질이나 체력 등 채용 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베트남인 사업체, 조직 및 개인 또는 베트남내 외국투자기업에 정규 근무하는 외국인은 노동보훈사회부가 발급하는 노동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용자는 고도의 공업 기술(엔지니어와 동등한 수준 또는 상위수준자, 전통적 경력이 필요한 명인을 포함)을 가지거나 베트남 근로자가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산과 관리활동 또는 경영 필요조건 등 많은 직업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할 때 외국인을 모집하여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동안에 사용자는 외국인을 대체하기 위한 베트남 근로자 훈련계획을 세워야 한다.

외국인 고용기간은 사용자와 외국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에 따르며, 외국파트너가 그들의 직원을 베트남에서 일하도록 결정한 경우 근무기간은 Vietnamese State Office가 그 사업에 대해 체결한 관련문서에 따른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국내기업과 기관은 정식요구서(그들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외국인 근로자 임금지불을 위한 재원증명서와 임금평가서, 외국인을 베트남 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한 훈련타임 스케쥴을 포함한 훈련계획으로 구성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고용에 대해 동의하는 공식문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한 경우(긴급한 경우란 베트남 전문가나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기술적인 사고, 생산과 사업에 영향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에 곤란한 문제처리를 위하여 위에 언급된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과 외국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부대표이사, 이사, 부이사와 같은 이사회 멤버인 외국인, 대표사무소장, 위에 언급한 조직들의 지사장은 노동허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허가증 발급절차
  <사용자가 준비할 서류>

  •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의한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신청서

  • 사용자의 설립 및 영업라이센스 사본

  • 외국인 채용을 허용한 관계 국가기관의 문서

  • 사용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사본, 또는 외국측(외국인이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경우와 함께)의 베트남 파견결정 또는 근로계약 서명 예정인 사용자의 서류 또는 베트남 파견근무에 대한 결정계획

<외국인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의한 베트남내 노동허가 발급신청서

  • 베트남내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법사무소(지역 경찰서에서 담당)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관계기관에 의해 발행된 경력증명서

    현재 베트남 사법사무소에서 사법이력서 양식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 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의 신상이력이 기록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지식 및 기술증명서

    이 증명서는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본국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기관에 의해 발급된 기술증명서를 말함. 외국인 근로자가 전통적인 경력을 가진 기술자 또는 생산활동 또는 영업에 많은 직업경험을 가진 기술자이나 증명서가 없는 전통적 기술자인 경우 그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해당 기술자의 기술, 직업과 관리능력에 대해 자기평가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베트남의 省급 이상 병원 또는 省급 병원에 상응할 만한 다른 병원, 건강서비스기관 에 의하여 발급된 건강진단서. 만약 건강진단서가 외국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야 함.

  •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의해 사진을 첨부한 외국인 근로자가 작성한 이력서

  • 칼라 사진 3장(크기 3×4cm, 모자를 쓰지 않고, 얼굴은 정면을 향하여야 하며, 얼굴과 귀 2개가 선명히 나와야 하고, 안경을 쓰지 않아야 함.)
   노동허가증 재발급
  노동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확인과 건의로 노동허가증를 발급했던 위임사무소에 다시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임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를 심사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이유를 명확히 회신하여야 한다(베트남 노동법을 중하게 위반한 것을 사유로 추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재발급하지 않음).

 
   노동허가의 효력 상실
 

  • 노동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 근로계약이 노동허가 만료일전에 종료된 경우

  • 노동허가가 베트남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관계국가기관에 의해 취소된 경우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또는 조직이 파산 때문에 활동이 정지된 경우

  • 관계국가기관에 의해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사업허가 기관이 기업의 대표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 동협약 또는 투자계약이 만료된 경우
 
  노동력 사용내역 보고
  사용자는 사업 개시후 30일 이내에 노동력 사용내역을 신고하고, 사업체 운영 중지 후 30일 이내에 노동력 사용중지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체 운영의 과정에서 노동력 변동사항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지방노동관서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매년 1월과 7월에 공식양식에 의거 사무소 소재지, 근로자 사용현황, 채용인원, 근로관련 제도 등을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한다.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기록부, 임금기록부, 사회보험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