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법 시행령
게시일   2007-05-22

2007.1.1자로 증권법이 발효된데 이어, 베트남은 1.19자로 “증권법 시행령(Decree No. 14/2007/ND-CP of January 19, 2007, detail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Securities)”을 공포(관보 게재(1.24) 15일후 발효)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상세내용은 별첨 시행령 참조)


  ㅇ 시행령은 총 6장, 31개조로 구성

     - 제1장: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 제2장: 주식공모(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 제3장: 주식상장(Listing of Securities)

     - 제4장: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Securities Companies, Fund Management Companies)

     - 제5장: 주식투자회사(Securities Investment Companies)

     - 제6장: 이행규정(Implementing Provisions)


  ㅇ 주식상장 요건으로는,

     - 상장신청시 자본금이 최소한 800억동(약 5백만불)이며(재무부가 증시상황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상장신청 직전 연속 2년간 순이익을 시현해야 하고,

     - 상환기간이 경과한 부채가 없어야 하고 회사의 이사진, 경영진, 감사 및 회계, 주요 주주들의 모든 부채를 공개해야 하며,

     - 최소한 100명 이상의 주주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최소한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 이사진, 경영진, 감사 및 회계는 보유주식을 상장후 6개월간 100%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후 6개월간은 50%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상기는 호치민 증권거래센터가 정식 거래소(stock exchange)가 될 것을 염두에 둔 규정이며, 하노이와 같은 증권거래센터(securities trading center)에서의 상장요건은 자본금 100억동(62.5만불), 상장신청 직전 1년간 순이익 시현 등으로 요건 완화


  ㅇ 해외증시 상장규정(15-17조)을 두고 있는 바, 주재국 국가증권위원회가 당해국 증권감독기관이나 거래소와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증권위원회측의 별다른 규제조항은 없음.


  ㅇ 베트남 증권회사, 외국인투자 증권회사나 지사의 영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 주식 중개업(securities brokerage): 250억동,

     - 자기매매(securities dealing): 1,000억동,

     - 기업공개 주관 업무(underwriting): 1,650억동,

     - 투자자문(securities investment consultancy): 100억동을 규정함.


첨부: 증권법 시행령(영문본)

                                                     증권법 시행령(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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