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노동법률위반에 대한 국가의 근로제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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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의 근로감사
【제185조】국가 근로감독 기관에서는 노동정책, 노동안전, 산업위생의 감독권한이 있다.「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및 지방노동기관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제186조】국가에 의한 근로감사란 아래와 같이 주요 직무를 행한다.
    ① 노동 및 산업안전, 산업위생에 관한 규정의 감독
    ② 산업재해 및 산업위생기준 위반 조사
    ③ 노동안전과 노동위생의 법률입안, 시행, 적용에 관한 미비 법률을 갖추고 이를 지도
    ④ 법에 따라 노동관련 민원 및 탄원을 해결
    ⑤ 관할지역내의 노동법률위반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리고 또한 관할기관의 관할하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권고함.

【제187조】근로감독관은 다음에 열거한 권한을 갖는다.
    ① 언제, 어느 때라도 예고없이 검사를 위임받은 범주의 모든 장소 및 대상물을 검사하고 조사함.
    ② 사용자 및 관계자에 검사 및 조사에 관한 상황 및 서류의 제출을 요청함.
    ③ 법률에 정하는 노동법률의 위반에 대해 의견 제출 및 고발을 수리하고 해결함.
    ④ 산업재해 및 작업환경의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기계·설비 및 작업장 사용의 일시정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갖고 동시에 관할 국가기관에 직접 보고함.

【제188조】근로감독관은 검사의 대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나타내서는 안된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감독관직을 퇴직한 후 공무상 알고 있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고발의 출처에 관해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89조】근로감독관은 검사에 임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와 밀접한 협력을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과학적, 기술적 또는 전문적 사항의 분야에 관려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관계분야의 전문가 또는 숙련기술자를 자문가로서 초청할 수 있다. 사용자 및 기계, 설비 또는 창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검사중에 입회해야 한다.

【제190조】근로감독관은 관계자에게 직접적인 결정을 내린다. 결정사항 고시에는 효력발생일, 해결시행완료일, 또는 필요하다면 재감독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감독관하에서의 결정은 이행의 강제력을 갖는다.
    결정수리자는 관할 중앙관청에 공소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관에 의해 결정을 엄중히 시행되어야 한다.

【제191조】① 정부는 국가에 의한 근로감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다.
    ②「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는 국가의 근로감독조직을 설립하고 감독관의 모집·임명·전근·면직처분의 기준을 정해 감독관증을 발행하고 또한 정기적 또는 임시적 보고의 제도, 그밖의 필요한 제도 및 절차를 정하는 책임을 갖는다.
    ③ 방사성 물질의 보관 및 저장, 석유·가스의 탐사 및 채굴, 철도·수륙공의 수송수단과 더불어 군부의 산업안전·위생의 검사는 국가의 근로감독과 협력하여 이들 부문의 관리기관이 행한다.

제2절 노동법률분야의 처분
【제192조】본법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견책, 벌금, 면허정지 또는 취소, 강제보상, 사업체의 폐쇄 또는 형사책임 등의 제재조치중 하나를 받게 된다.

【제193조】본법전에 정해진 권한을 갖는 자가 공무를 집행할 때, 방해, 매수 또는 보복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징계, 행정처분 또는 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제194조】사업주는 법률이 정하는 노동력관리 정도에 있어 노동법률 위반에 관련해 관할관청이 행하는 사업체의 관리자 또는 합법적인 대표자에 대한 제재결정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관리자 또는 합법적인 대표자의 사업체에 대한 보상책임은 사업체 또는 책임의 정관 및 규칙에 준한다.

【제195조】정부는 노동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행정제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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