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노동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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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① 노동쟁의란 고용, 임금, 수입 그 외의 근로조건에 관계하는 권리 및 이익,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의 이행과 더불어 도제훈련 기간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② 노동쟁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인적 쟁의 및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의 단체쟁의를 따른다.

【제158조】노동쟁의는 다음에 열거한 원칙에 근거해 해결한다.
    ① 분쟁이 일어난 장소에서 당사자 쌍방에 의한 직접교섭 및 협의
    ②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이익의 존중, 사회의 공통이익의 존중 및 법의 준수에 근거해 조정 및 중재
    ③ 공개적, 객관적으로 시의를 얻거나 신속한 법의 준거한 해결
    ④ 쟁의해결에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의 참가해야 함

【제159조】한편 당사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쌍방이 교섭했지만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한쪽 내지는 쌍방이 쟁의해결을 신청한 경우 그 노동쟁의는 노동쟁의해결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조직에서 행해진다.

【제160조】① 쟁의당사자는 노동쟁의 해결과정에 있어 다음 열거한 권리를 갖는다.
    1. 노동쟁의 해결 경과에 직접 또는 대표를 중개로 참가할 권리
    2. 쟁의요구를 철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권리
    3. 쟁의해결 담당자가 그 쟁의해결에 있어 객관성 및 공평성을 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
    ② 쟁의당사자는 노동쟁의 해결과정에 있어 이하의 의무를 갖는다.
    1. 노동쟁의 해결 담당기관 또는 조직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서류 및 증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
    2. 합의사항, 조정의 의사록, 노동쟁의 해결 담당기관 또는 조직이 행한 유효한 결정, 국민재판소의 판결 또는 유효한 결정을 엄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

【제161조】노동쟁의 해결담당기관 또는 조직은 그 책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쟁의 해결의 과정에 있어 쟁의당사자, 관련기관, 조직단체, 개인에 대해 서류나 증거의 제공, 감정의 청구, 증인 및 그 외 관계자의 출두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절 개별노동쟁의 해결의 권한과 순서
【제162조】개인적 노동쟁의 해결 권한을 갖는 기관 및 조직이란 다음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노동분쟁조정협의회 또는 기초노동조정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구, 현, 촌, 성직할시의 노동기관의 근로조정원
    2. 국민재판소

【제163조】① 기초노동조정협의회는 단위노조 또는 지역 노조가 있는 기업체에 내부에 설립되며, 기초노동조정협의회는 근로자 및 사용자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협의회위원수는 쌍방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② 기초노동조정협의회의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의 위원장직 및 서기직은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대표가 순번으로 근무한다. 기초조정협의회는 협의 및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③ 사용자는 기초노동조정협의회의 운영상 필요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164조】개인적 노동쟁의 해결의 순서는 다음에 열거된 바와 같다.
    ① 기초근로조정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는 쟁의의 당사자 쌍방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
    ② 기초근로조정협의회는 당사자 쌍방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 조정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조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 기초근로조정협의회의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한다. 쌍방은 조정문서에 기록된 합의사항을 실시할 의무를 갖는다.
    ③ 조정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은 경우 기초근로조정협의회는 당사자 쌍방 및 협의회의 의견 및 당사자 쌍방, 협의회위원장 및 서기장의 서명을 첨가하여 조정이 원만히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의 사본은 조정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은 날을 포함해 3일 이내로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쟁의의 당사자는 현급의 인밈법원에 쟁의해결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재판소에 보내지는 문서에는 원만하게 끝나지 못한 조정의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65조】① 노동조정원은 기초근로조정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도제훈련계약의 이행 및 업무훈련비에 관계된 쟁의에 관해 본법전 제164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정을 행한다.
    ② 노동조정원은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해 7일 이내로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제166조】① 국민재판소는 기초근로조정협의회 또는 조정원이 조정에 실패하거나 정해진 시한내 해결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 노동쟁의의 해결을 수행한다.
    ② 이하의 각호에 열거한 개인적 노동쟁의는 기초근로조정협의회 차원에 있는 조정을 거침없이 국민재판소에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제에 의한 징계조치에 관한 쟁의
    2. 노동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수당에 관한 쟁의
    3. 가내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
    4. 본 법 151조 2항 2에 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 분쟁
    5. 해외근로파견업체와 노동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③ 근로자는 임금, 직업능력상실 수당, 퇴직 수당, 사회보험의 요구, 산업재해, 직업병의 보상금, 손해배상, 고용 및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제에 관한 소송의 경우 재판소 비용은 면제된다.
    ④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재판소가 단체협약,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노동계약, 노동법규를 위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 이들 노동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부분적 혹은 전부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부분적 혹은 전부 무효선언된 노동계약 혹은 단체협약에 기재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이익은 법규상의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⑤ 정부는 29조 3항, 48조 3항, 동조항 4조에 의해 무효선언된 노동계약과 단체협약의 경우에 대하여 세부적 해결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제167조】 ① 개인적 노동쟁의의 해결시한은 쟁의의 당사자 각각이 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어졌다고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1. 본법전 제166조 제2항 1,2,3절에 기재되어 있는 노동쟁의에 관해서는 1년
    2. 본법전 제166조 제2항 4절에 기재되어 있는 쟁의에 관해서는 1년 
    3. 본법전 제166조 제2항 5절에 기재되어 있는 노동쟁의에 관해서는 3년
    4. 기타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6개월
    ②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분쟁의 제한에 관한 법규는 양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절 단체노동쟁의해결의 권한과 절차
【제168조】단체노동쟁의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이하의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기초근로조정협의회 또는 기초근로조정협의회가 없는 경우 현급의 노동조정원
    ② 성 차원의 노동중재협의회
    ③ 국민 재판소

【제169조】① 본법전 제163조에 정하는 기초근로조정협의회는 단체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② 성급의 노동중재협의회는 상임 및 비상임의 위원이 있는데 그들은 노동기관 대표, 노동조합대표, 사용자대표, 약간의 변호사, 관리자 및 지역의 신망있는 사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다. 성급의 노동중재협의회는 홀수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최고 9인으로 성급 노동기관의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임된다. 노동중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노동중재협의회는 다수결과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성급의 노동기관은 노동중재협의회 운영의 필요조건을 보증한다.

【제170조】단체노동쟁의 해결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기초근로조정협의회 또는 조정원은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을 포함해 7일 이내에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회의는 쟁의의 당사자 쌍방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
    ② 기초근로조정협의회 또는 조정원은 당사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 조정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에 관해 문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 기초근로조정협의회의 위원장 및 서기 또는 노동조정원이 서명한다. 당사자 쌍방은 조정문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 조정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은 경우 기초근로조정협의회 또는 조정원은 당사자 쌍방 및 협의회 또는 조정원의 의견과 더불어 당사자 쌍방 및 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조정원의 서명을 첨가하여 조정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뜻을 문서로 작성한다. 쟁의 당사자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은 쟁의해결을 성급의 노동중재협의회에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171조】① 노동중재협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로 조정을 개시하고 중재해야만 한다.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된 대표자는 단체노동쟁의해결의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중재협의회는 기초노동조합의 상급 노동조합대표 및 관련 국가기관대표의 회의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중재협의회는 당사자 쌍방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쟁의당사자 및 중재협의회 위원장의 서명을 첨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다. 당사자 쌍방은 조정문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 조정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은 경우 노동중재협의회는 중재를 해결하고 그 재결에 관해 즉시 쟁의 당사자의 어느 쪽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재결은 자동적으로 발효한다.

【제172조】① 근로자단체는 노동중재협의회의 재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쟁의해결을 국민재판소에 요청하던가 또는 파업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노동중재협의회의 재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재결의 재고를 국민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노동중재협의회의 재고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자단체의 파업권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73조】① 노동중재협의회 또는 노동중재협의회가 노동쟁의의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중에 쟁의의 어느 일방의 당사자도 상대방의 당사자에 일방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파업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투표 또는 서명으로 찬성한 후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는 최대 3인으로 이루어진 대표를 사용자에게 보내 요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성급의 노동기관과 성급의 노동조합연합에 각각 통고한다. 요구서와 통고는 쟁의의 문제, 요구내용, 파업찬성의 투표 또는 서명결과 및 파업개시 시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
    ③ 파업중 폭력행위 또는 사업체의 기계, 설비, 그 밖의 자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및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행위는 엄중히 금지된다.

【제174조】정부가 정하는 목록에 규정된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또는 국민경제 혹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방위에 불가한 특정 사업체에서의 파업은 금지된다.
    국가의 관리기관은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요구해결에 시의적절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체에 있어 근로자단체의 대표 및 사용자의 의견청취를 정기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체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성급의 노동중재협의회가 해결한다.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노동중재협의회의 재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쟁의해결을 국민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5조】파업이 국민경제 또는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상은 파업의 연기 또는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6조】① 다음에 열거하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1. 단체노동쟁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근로관계의 범주를 넘어선 경우
    2. 사업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
    3. 본법전 제173조의 제1항 및 제2항과 더불어 제17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 파업이 합법적인 것이거나 합법적이지 아니라고 하는 판정은 국민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

【제177조】국민재판소는 파업 및 단체노동쟁의에 관계된 쟁의에 관해 결정권을 갖는다.

【제178조】① 파업참가자 또는 지도자에 대해 불괘한 일이나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엄중히 금지한다.
    ② 파업권의 행사를 침해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파업중 불법행위를 하거나 수상 또는 국민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또 행정의 제재 또는 형사책임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179조】파업 및 근로관계의 재판사건의 해결은 국회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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