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사회보험
   

【제140조】① 국가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물질적 보장을 점차 확대,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험정책을 제정하여 질병, 여성근로자의 임신, 정년, 사망, 산업재해, 직업병, 실업 그외 여러 재난 등의 경우에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정부는 실업자의 재교육, 고용보험징수액, 고용보험지급 조건과 범위, 고용보험기금의 구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② 근로자에게 적정한 형태의 사회보험을 보장하기 위해 각 근로자 및 사업체에 대해 각종 강제 또는 임의의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제141조】① 강제사회보험은 3개월 이상, 무기한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기관, 조직에 적용된다. 이들 기업, 기관, 조직에서 사용자와 노동자는 동 노동법 149조에 의해서 규율되는 조항에 따라 사회보험을 지불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병들거나, 산재로 고통을 받거나, 직업병, 임신, 퇴직, 사망시 사회보험수당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3개월 이하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세는 정부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봉급에 포함되어,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사회 보험에 가입하여 스스로의 조험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종료시에 노동자가 일을 계속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면 동조항 1조의 강제 사회보험이 적용된다.

【제142조】① 근로자는 질병이 걸린 경우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질병에 걸리거나 자택 요양 또는 병원에서의 치료에 관해 의사의 증명서를 취득한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에 의한 질병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질병수당의 수준은 근로자의 직종 및 사회보험료의 불입수준과 기간에 의해 정부가 정한다.

【제143조】①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위해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동안 사용자는 본법전 제10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를 전액부담해야 한다. 치료후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 기인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장애수당을 1회 또는 월마다 지급받기 위해 장애정도를 심사받아 그 등급을 분류받는다.
    ② 근로자가 취업중에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 위한 사망의 경우 유족은 본법전 제146조에서 정하는 사망보상금과 그에 따르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 24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사회보험으로부터 지급한다.

【제144조】① 사회보험료를 지불한 여성근로자는 본법전 제114조에서 정하는 출산휴가 취득중 임금의 100%에 상당하는 사회보험수당과 1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는다.
    ② 여성근로자에 관한 그 외의 제도는 본법전 제117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5조】① 근로자는 연령 및 사회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대해 이하의 각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정부에서 정하는 동일한 최고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남자 60세로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자, 여자 55세 이상인 자로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자
    2.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자
    ② 상기 1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아래의 항을 충족하는 경우 위 조항의 급여보다 낮은 비율로 보험을 수령한다.
    1. 위 연령조건을 충족하나 보험납입연한이 15년에서 20년인자
    2. 남자 50세, 여자 45세로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입한 자로 근로능력의 61%를 상실한 자
    3. 정부가 정하는 특히 가혹하고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있어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입하고 또 근로능력의 61%를 상실한 자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해진 월마다의 연금 급부를 위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근로자는 수당을 일괄지급받는다.
    ④ 본조 제1항과 제2항 및 3항에서 정하는 월마다의 연금 및 일괄수당 급부액은 납입된 보험료의 금액과 납입연수에 따라 정부가 규정한다.

【제146조】① 근로자, 연금수급자, 근로능력상실,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를 경우에 유족은 정부가 정하는 장례수당을 지급받는다.
    ②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환자, 보험료를 15년 이상 납입한 자, 매월 연금 또는 산업재해, 직업병 수당의 지급을 받았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거나 또는 생존중인 근로연령을 넘긴 처(남편) 및 양친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들의 유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사망자에게 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또는 15년간 보험료의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이 일괄적으로 수당의 지급을 받지만 이 액수는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 또는 지급되고 있는 수당의 12개월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본법전 공포전부터 연금,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수당수급자, 제1급·제2급산업 재해·직업병에 의한 장해자수당의 수급자는 본조에 정한 사망수당의 급부를 받는다.

【제147조】① 본 법전 시행전에 국영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한 이직수당 또는 일괄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보험료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② 본법전 시행전의 연금수급자와 더불어 근로능력상실자, 산업재해려態兌  및 사망수당의 수급자의 보험권리는 다음의 국가 예산에 따라 보증되고 현행의 사회보험정책에 적합하도록 재조정된다.

【제148조】농림수산업 및 제염업의 산업체는 사회보험의 조례에 따라 각 업종의 생산 및 근로자 사용의 특징에 적당한 형태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책임을 갖는다.

【제149조】① 사회보험임금은 이하 각호의 원천으로부터 형성된다.
    1.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2. 근로자가 임금의 5%를 납부한다.
    3. 국가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정책의 실시를 보증하기 위해 납부  지원한다.
    4. 사회보험 이익금
    5. 기타
    ② 사회보험기금은 국가의 재정제도와 독립채산제도에 따라 통일적으로 관리되며 또한 국가보호를 받는다. 사회보험기금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그 가치를 유지,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50조】정부는 사회보험조례를 공포하고 사회보험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베트남노동총연합의 참가를 얻어 사회보험의 조직 운용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제151조】①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보험급부를 충분히 편리하게 또한 지체없이 지급받는다.
    ② 사회보험에 관해 근로자 및 사용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문제는 본 법 14장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2. 제도(regime)에 의해 퇴직한 노동자와 노동자 혹은 보험기관간의 분쟁, 사용자와 보험기관 간의 분쟁은 이들 간의 계약에 의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국민재판소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제152조】국가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외의 사회조직에 사회상호부조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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