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미성년자 및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제1절 미성년근로자
【제119조】① 미성년근로자란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미성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인별 근로명부를 작성해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현재의 업무, 정기건강진단 결과를 기입해 근로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② 미성년근로자의 노동력을 혹사시키는 것은 업중히 금한다.

【제120조】「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이 허용하는 특정의 직업, 업무를 제외하고 만15세 미만의 아동고용은 금지된다. 만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노동, 업무습득 또는 도제훈련이 허가되어 있는 직업에 있어, 양친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1조】사용자는 미성년근로자를 신체 및 지성의 발달과 더블어 인격의 발달을 위해 그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 책임, 건강 및 근로과정 이외에 면학에 있어서도 미성년근로자에게 배려를 할 책임을 갖는다. 「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및 공중위생성의 목록에 규정되어 있는 가혹하거나 위험한 또는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업무에 미성년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22조】①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간 4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미성년근로자에게「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이 정한 특정 직업, 업무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제2절 고령근로자
【제123조】고령근로자란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정년퇴직전의 마지막 해에 고령근로자는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쉬운 비상근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4조】① 사용자는 필요하다면 고령근로자와의 합의에 있어 본법전 제4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경우 고령근로자는 연금 급부외에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고령근로자의 건강배려의 책임이 있고 가혹한 또는 위험한 업무 또는 당해 고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제3절 신체장애자근로자
【제125조】① 국가는 신체장애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병약자에 대한 취업을 받아들이거나 고용창출을 장려한다. 국가는 연간 예산의 일부를 신체장애자의 건강회복, 취업능력 회복 및 기술습득의 원조에 충당시키고 신체장애자가 스스로 직업을 확보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리의 융자정책을 도입한다.
    ② 신체장애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시설은 감세, 저리의 융자 그리고 그밖에 신체장애자의 기능습득조건 창출을 목적하는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다.
    ③ 정부는 특정의 직업, 직장에 대해 사업체가 받아들여야 하는 신체장애 근로자의 비율을 정한다. 만약 사업체가 이 법정 비율의 신체장애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체는 정부가 정하는 전액을 고용기금에 지불하고 신체장애자의 고용정착을 지원한다.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비율의 신체장애자를 채용하는 사업체는 신체장애근로자에게 적절한 근로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원조를 받거나 또는 저리의 정부융자를 받는다.
    ④ 신체장애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6조】신체장애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설 및 생산, 경영시설은 작업장, 학교, 학급설치시 및 설비, 기재등 물질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면세,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는다.

【제127조】① 신체장애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또는 신체장애자를 고용하는 시설은 적절한 근로조건, 작업공구,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또 항상 신체장애자의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② 근로능력의 51% 이상을 잃은 신체장애자를 시간외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도록 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③ 사용자는 신체장애근로자를「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이 정한 목록에 명시된 가혹하거나 위험한 업무 또는 항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제128조】전쟁중 부상을 입은 군인인 근로자는 본 절에 명시된 혜택외에 전상병자, 부상병 등에 있어 국가의 우대정책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절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기능을 갖는 근로자
【제129조】① 고도의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기능을 갖는 근로자는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을 완전히 이행하고 또한 모든 사용자에게 통고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다수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할 수 있다.
    ②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기능을 갖는 근로자는 유용한 독창적인 해결법을 제출했거나 발명, 산업디자인 그 외 산업재권권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근로자 스스로, 혹은 근로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함께 개발하였을 경우, 근로 계약 및 산업재산에 관한 입법에 따라 이익과 의무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③ 고도의 전문적 또는 기술적 기능을 가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상호 합의한 계약에 의해 직무를 유지한 채, 연구를 위해 또는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장기의 무급휴가를 취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④ 고도의 전문적 또는 기술적 기능을 갖는 근로자는 본법전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규칙에 우선적용 대상이 된다.
    ⑤ 고도의 전문적 또는 기술적 기능을 갖는 근로자는 기술기밀 또는 사용자의 경영기밀을 누설한 경우 본법전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본법전 제89조 및 제90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제130조】① 사용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업무에 있어, 국가공무원을 포함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기능을 갖는 누구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기능을 갖는 근로자는 사업체나 국가의 이익이 되는 그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국가 및 사용자에 의해 우대를 받는다.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기능을 갖는 근로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노동력의 사용에 있어 차별로 보지 않는다.
    ③ 국가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기능을 갖는 근로자가 산악지역, 국경지역, 낙도 및 그 외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특별우대 정책을 취한다.

제5절 베트남 국내의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 사업자를 위한 근로, 베트남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근로, 베트남인의 해외취업

【제131조】베트남 외국투자법하에 설립된 사업체에 수출가공지역, 베트남 국내의 외국기관 또는 국제기관 혹은 조직에 취업하거나 또는 베트남 국내의 외국인 개인사업자 또는 베트남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 국민 및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모든 모든 베트남의 법률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보호된다.

【제132조】① 외투법인은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베트남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한 노동자들의 리스트를 정부 현지 노동 관장 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베트남측에서 만족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 또는 관리업무에 관해서는 사업체의 조직체 및 개인은 일정기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인정되지만 연수프로그램계획을 세워 베트남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외국인에게 배워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기구, 외국기관. 외국인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베트남인과 외국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② 본법전 제131조에 정하는 상황하에서 취업하는 베트남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정부가 베트남노동총연맹 및 사용자대표의 의견청취후 결정하고 공표한다.
    ③ 본법전 제131조에 정해진 사업체, 조직 및 그 외의 상황에 있어 근로시간, 휴식시간, 산업안전·위생, 사회보험, 노동쟁의해결은 노동법 규정 및 관련 문서에 의해야 한다.

【제133조】① 베트남의 사업체, 조직 혹은 개인 또는 베트남 국내의 외투법인에서 상시 취업하는 외국인은 시/성 노동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노동허가는 노동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유효하나 3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베트남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협정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의 법률이 정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정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34조】① 정부는 베트남법 조항, 외국법률, 베트남이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거 기업, 기관, 개인이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일할 능력이 있고, 자의에 의하며, 베트남법 및 외국 고용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베트남 인은 해외취업할 수 있다.

【제134조 a】베트남인의 해외근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1. 외국 상대방과 노동계약하의 노동자 공급
      2. 해외건설을 위한 노동자 파견
      3. 해외투자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파견
      4. 이외 법에서 제시하는 다른 형태

【제135조】① 해외인력파견회사는 중앙정부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② 해외인력파견회사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중앙정부 노무관리 담당기관과 해외인력파견계약을 등록해야 한다.
     2.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외국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인력채용 기준·조건, 노동자의 이익과 의무를 공표해야 한다.
     4. 채용 비용을 받지 않고 직접 노동자를 채용해야 한다.
     5. 해외로 송출하기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교육을 해야한다.
     6. 해외파견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서명한 계약 및 법 규정에 맞게 베트남-파견 당사국 왕복 여행을 주선해야 한다.
     7. 인력해외송출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정부규정에 의해 인력해외송출자금에 기부해야 한다.
     8. 베트남 법, 피파견국 법에 의해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에서의 이익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9. 근로자가 외국기업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진다.
    10. 노동자가 법규 위반을 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 대한 소송의 의무를 진다.
    11. 해외인력파견 사업상의 법률위반으로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유력 정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③ 해외투자의 성공을 위해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해외인력파견 업체는 중앙정부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계약을 등록해야 하며, 동조 2항 3, 4, 5, 6, 8, 9, 10,11항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④ 정부는 근로자의 해외근무와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업체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아닌 계약서상에 공표해야 한다.
 
【제135조 a】① 해외근로자는 다음 권한과 의무가 있다.
     1. 해외근무와 관련된 정책, 노동법, 근무조건, 이익과 책임에 관한 정보를 들을 권리
     2. 해외근무를 하기전 필요한 사전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3. 계약서에 서명하고 철저하게 준수할 의무
     4. 베트남 법과 피파견국 법에 따라 근로계약 상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
     5. 베트남 법과 피파견국의 법규 준수 및 피파견국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할 의무
     6. 영사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될 권리
     7. 인력해외송출세금을 납부할 의무
     8. 베트남 인력해외파견회사 와/또는 외국사용자가 저지를 불법행위에 대해 베트남 또는 피파견국 유력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9.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
    10. 해외 사용기업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한.
    ② 135조 3항에 명시된 사례에 해당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는 동조 1항의 1, 2, 3, 4, 5, 6, 8, 9, 10에서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135조 c】①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해외파견하는 것은 엄중히 금지된다.
    ② 법에 반하여 인력을 모집, 교육, 조직을 구성하여 해외에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자본을 획득한 기업, 기관, 개인은 법의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의무를 가진다.

제6절 기타 근로형태
【제136조】예술분야의 특수한 직업 또는 업무에 취업하는 자는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업무습득, 실습훈련연령, 정년, 근로계약체결,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임금보조금, 상여금, 산업안전·위생 각각에 대해 상응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제137조】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항상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업체의 실제 근무자와 같은 형태의 권리를 받을 수 있다.
    ② 자가 영세업을 목적으로 재택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본법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138조】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본법전이 정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정부가 정하는 약간의 규칙, 수속의 준수가 감면된다.

【제139조】① 가내근로를 위해 고용된 자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자산관리인으로서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따라 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내근로자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당해 가내근로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를 돌볼 책임을 갖는다.
    ③ 가내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제수당은 근로계약 작성시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사용자는 고용만료후 가내근로자가 귀성하는 경우에 그 여비를 부담한다. 다만, 가내근로자가 계약만료전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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