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산업안전·위생
   

【제9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는 산업안전 설비를 구비하여, 산업안전 및 위생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작업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산업안전.위생규정과 더불어 사업체의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 및 생산에 관계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은 산업안전.위생과 더불어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정부는 근로보호, 산업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을 입안해 그것을 사회경제개발계획 및 국가예산에 고려해 넣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과학적 연구에 투자해 산업안전.위생을 위한 기구나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한다. 나아가 정부는 산업안전.위생 기준, 규정 및 규범을 공포한다.
    ③ 베트남노동총연합은 정부와 협력하여 근로보호, 산업안전위생국과 프로그램작성에 참가하고 근로보호, 산업안전 위생에 관한 과학연구프로그램을 작성해 법규를 제정한다.

【제96조】① 엄격한 산업안전.위생에 요구되는 기계, 설비, 자재, 물질에 관해 이들을 생산, 이용, 유지, 보관 및 저장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소를 건설하거나 혹은 현존하는 사업소를 확충.개조하도록 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 및 환경에 있어 산업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는 모든 조치의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및 공중위생성은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위생이 요구되는 기계, 설비, 자재, 물질의 목록을 공표한다.
    ② 기계, 설비, 자재, 에너지, 전력, 화학제품, 농약, 제초제, 살충제를 생산·사용·보관.수송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기술의 변경과 더불어 신기술을 수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위생의 기준에 따라 행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 및 위생을 요구하는 기계, 설비, 자재, 물질은 등록되어야 하며, 정부의 법규에 의거 검사받아야 한다.

【제97조】사용자는 직장에 대해 공간·통기성·조명기준 및 먼지·증기·유독가스·방사선·자기·열·소음·진동 및 그외의 위험, 유해인자등 건강기준을 만족시키는 작업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인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치를 측정해야 한다.

【제98조】① 사용자는 산업안전위생의 기준에 따라 기계, 설비, 건조물 및 창고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리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업체의 기계 및 설비상의 민감한 부분에 이를 보호하는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직장, 기계 및 설비를 고정할 장소, 사업체에 있어서는 위험 또는 유해한 요소가 존재하는 장소는 사고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산업안전위생의 표식이나 경보신호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제99조】① 직장 혹은 기계나 설비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이 일어날 경우에 사용자는 즉시 예방 조치를 강구하거나 혹은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당해 장소에서의 작업 혹은 당해 기계 및 설비의 운전중지를 명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발생이 급박하고 또 그것이 생명이나 건강에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거부하거나 혹은 직장으로부터 피신할 권리를 갖고 즉시 그 위험에 대해 직접 책임을 갖는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작업의 지속이나 작업장으로의 복귀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100조】사용자는 산업재해를 일으키거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시에 구제할 수 있도록 기술, 의료수단 및 적절한 보호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제101조】위험, 유해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보호 의류와 장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보호의류 및 장비는 법률이 정하는 품질, 규격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

【제102조】근로자의 모집, 배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각각의 직종에 대한 건강상의 기준에 의거해야 한다. 사용자는 산업안전.위생 및 지도를 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안전.위생 및 조치나 각 근로자의 작업에 있어 방지해야 하는 사고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정기검진도 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3조】사업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갖고 또한 필요에 따라 응급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4조】위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건강유지를 위해 물질적으로 보상 받아야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 휴식시간에서 우대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유해물질 또는 병원체에 의해 오염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작업종료 후에 개인적인 해독, 탈감염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제105조】산업재해란 업무수행에 관련하는 작업공정에 있어 발생하는 근로자 신체의 임의부위 또는 기능에 위해를 주기도 하고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산업재해에 노출된 자는 적시에 구제되어 더욱 철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6조】직업병이란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여 노동자가 질병에 감염된 경우이다. 직업병의 목록은 베트남노동총연합 및 사용자대표의 의견청취후 공중위생성 및 「노동·전상병자·사회복지부」에 의해 공표되는 것으로 한다. 직업병에 노출된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치료와 정기검진을 하며 또한 특별히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제107조】① 산업재해에 노출된 자 또는 직업병에 노출된 근로자는 그 위해의 정도와 작업능력의 감퇴정도를 확정하기 위해 의학적 판정을 받고 나아가 근로능력 회복을 위한 복직수당을 받는다.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의학진단회의 결정에 따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업무로 배치된다.
    ② 사용자는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 노출된 자의 응급처치로부터 치료완료까지 일체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 노출된 경우에 있어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체가 어떠한 강제사회보험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회보험조례에 따른 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능력이 81% 감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30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그리고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유족에게 동등액을 지불할 책임을 갖는다. 근로자의 부상 또는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는 적어도 12개월분의 임금 및 수당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는다.
    정부는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5~81%의 근로능력이 감퇴로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보상의 수준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제108조】모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사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를 신고, 조사, 문서화, 통계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해 은폐내지 허위통지, 허위보고하는 것은 엄중히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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